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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부양수당과 장애연금의 병급에 대해서

2021년 3월분의 수당에서, “아동부양수당법”의 일부 개정에 의해, 장애기초연금 등을 수급하고 있는 아동부양수당 수급 자격자의 수당액의 산출 방법과 지급 제한에 관한 소득의 산정 방법이 변경됩니다.

최종 갱신일 2021년 1월 29일

아동부양수당과 장애연금의 병급에 대해서

아동부양수당과 조정하는 장애기초연금 등의 범위가 바뀝니다

지금까지, 장애기초연금 등(※)를 수급하고 있는 아동부양수당 수급 자격자는, 장애기초연금 등의 월 금액이 아동부양수당의 월 금액을 웃도는 경우, 아동부양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만, 2021년 3월분의 수당 이후는, 아동부양수당의 월 금액이 장애기초연금 등의 아이 가산의 월 금액을 웃도는 경우, 그 차액을 아동부양수당으로서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장애기초연금 등 이외의 공적 연금 등(유족연금, 노령연금, 산재 연금, 유족 보상 등)를 수급하고 있는 쪽이나, 장애 후생연금 3급만을 수급하고 있는 쪽은, 지금까지와 바뀌어 없습니다.
(※)국민연금법에 기초한 장애기초연금,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애보상 연금 등.

지급 제한에 관한 소득의 산정이 바뀝니다

2021년 3월분의 수당 이후는, 장애기초연금 등을 수급하고 있는 아동부양수당 수급 자격자의 지급 제한에 관한 “소득”에, 비과세 공적 연금 급부 등(※)가 포함되도록 변경됩니다.
(※)국민연금법이나 후생연금보험법 등에 의한 유족연금, 장애연금,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 연금 등의 공적 연금, 노동기준법에 의한 유족 보상 등이 해당됩니다.

수당을 수급하기 위한 수속

이미 아동부양수당 수급 자격자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분은, 원칙, 신청은 불필요합니다.(별도 안내를 송부합니다.)
그 이외의 쪽은, 살고 있는 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에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급 개시월

통상, 수당은 신청의 다음 달분으로부터 지급 개시가 됩니다만, 이번 제도 개정 대상이 되는 수급 자격자로부터의 인정 청구에 관해서는 다음 경과 조치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1)2021년 3월 1일부터 동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인정 청구의 수속을 취한 쪽이, 2021년 3월 1일에 실제로 지급 요건을 채우고 있었을 때(같은 날에 지급 요건에 해당되기에 이른 경우를 제외한다)는, 동년 3월분으로부터 지급됩니다.
(2)2021년 3월 1일부터 동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인정 청구의 수속을 취한 쪽이, 동년 2월 28일에 지급 요건을 채우고 있지 않고, 동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지급 요건을 채웠을 때는, 지급 요건을 채운 달의 다음 달분으로부터 지급됩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아이 가정과 수당 급부계

전화:045-680-1192

전화:045-680-1192

팩스:045-641-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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