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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연도 갱신에 대해서(현황 신고의 제출은 원칙 불필요해졌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3년 6월 1일

아동수당의 연도 갱신과는 무엇입니까?

매년 6월 이후에, 요코하마시에서 주민표나 전년의 소득 등을 확인해, 수급자가 아동수당을 계속해서 수급하는 자격이 있는지 심사합니다.
자격이 있으면 인정된 경우에는 “계속의 알림”을, 수급 구분에 변경이 있던 경우에는 “인정 통지서”를, 소득 요건에 의해 아동수당의 급부가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소멸 통지서”를, 7월 하순 이후에 차례차례 송부합니다.


이혼 협의 중에서 아동수당의 인정을 받은 분 등 일부의 수급자는, 매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현황 신고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제출이 필요한 쪽에는 6월에 안내를 송부하므로, 필요사정을 기입해, 필요서류를 첨부하고 제출해 주세요.7월 하순 이후에 차례차례 심사 결과를 송부합니다.


【현황 신고가 필요한 쪽】
이혼 협의 중에서 배우자와 별거와 신청한 쪽
②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등에 따라, 주민표의 주소지가 실제의 거주지와 다른
③지급 요건 아동의 호적과 주민표가 없는 쪽(이혼 후 300일 문제 등)
법인인 미성년 후견인, 시설·수양부모의 수급자
⑤그 외 상황을 확인하는 필요가 있는 쪽



전자 신청에 대해서

과년도 분을 포함한 현황 신고 등(※)를 전자 신청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스캐너 기능을 이용하고, 첨부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첨부서류에 대해서는, 청구자 본인이 와 청 수속하는 경우와 같은 서류가 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동수당 전자 신청에 대한 페이지를 봐 주세요.
※ 과년도 분을 포함한 현황 신고, 인정 청구, 액수 개정 인정 청구, 변경 신고


제출처에 대해서

우송·전자 신청에 의한 수속을 활용해 주세요.
구청의 창구에서의 제출도 가능합니다.


제출처

우송의 경우

〒231-8772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아이 가정과 수당 급부계
※주소의 기재는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 신청의 경우

아동수당 전자 신청에 대한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지참되는 경우

각 구의 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
※개청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의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 0분까지입니다(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다).


제출 기한에 대해서

2023년 6월 30일(금요일)
제출해 주실 수 없으면, 2023년 6월 이후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과년도분의 현황 신고의 제출은 서둘러!

과년도분의 현황 신고를 제출하지 않은 채 2년간 경과하면, 이하와 같이, 시효에 의해 아동수당의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 과년도 분 “2022년 현황 계”는 2024년 10월 15일
  • 과년도 분 “2021년 현황 계”는 2023년 10월 15일

그때까지 제출이 없으면, 아동수당을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반드시 제출을 부탁합니다.


현황 신고를 분실한, 혹은 오손해 버린 쪽에

현황 신고는 기입 내용이 읽어낼 수 있는 것이 가능하면, 더러워지거나 찢어지거나 하고 있어도, 제출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아이가 낙서를 해 버린 경우 등).분실한 경우나, 기입 내용이 읽어낼 수 없을 만큼 더러워져 버리거나 깨져 버린 경우 등으로, 또한 인쇄 환경이 없는 쪽에 대해서는, 재차 현황 신고를 송부하므로, 문의처(어린이 청소년국 아이 가정과 수당 급부계 아동수당 담당)까지 연락해 주세요.인쇄 환경이 있는 쪽에 대해서는, 이하로부터 다운로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황 신고
연도양식명

사이즈 및 인쇄면

안내와 기입 예
2023년

2023년 아동수당·특례 급부 현황 신고(PDF:431KB)
(현황 신고가 자택에 도착한 쪽만 이용해 주세요)
・첨부서류 동거 우선의 청원서(PDF:193KB)

A4 세로, 양면

2023년 아동수당·특례 급부 현황 신고의 안내(PDF:1,393KB)
2023년 아동수당·특례 급부 현황 신고를 쓰는 법[기입 예](PDF:377KB)

2022년

2022년 아동수당·특례 급부 현황 신고(PDF:434KB)
(현황 신고가 자택에 도착한 쪽만 이용해 주세요)
・첨부서류 동거 우선의 청원서(PDF:215KB)

A4 세로, 양면

2022년 아동수당·특례 급부 현황 신고의 안내(PDF:431KB)
2022년 아동수당·특례 급부 현황 신고를 쓰는 법[기입 예](PDF:409KB)

2021년

레이와(PDF:531KB) 3년도 아동수당·특례 급부 현황 신고(PDF:531KB)

A4 세로, 양면

2021년 아동수당·특례 급부 현황 신고의 안내(PDF:637KB)
2021년 아동수당·특례 급부 현황 신고를 쓰는 법[기입 예](PDF:430KB)



문의처

어린이 청소년국 아이 가정과 수당 급부계(아동수당 담당)
전화번호:045-641-8411
팩스:045-641-8412
접수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의 오전 9시 0분부터 오후 5시 0분까지입니다(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다).
현황 신고의 송부에 따라, 문의가 집중하고 전화가 연결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폐를 끼치고 있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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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아이 가정과(수당 급부계)

전화:045-641-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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