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2024년 현황 확인에 대해서

해에 한 번, 보육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계속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현황 신고서와 증명 서류(예:취업 증명서 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5일

현황 확인과는

급부 인정을 받은 현황 확인 대상 쪽(※)는, 아이·육아 지원법에 기초하여, 매년, 현황 신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제출된 현황 신고서에 의해, 보육을 필요로 하는 사유(취업 등)에 해당되고 있는지, 세대 상황에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황 신고서 등의 내용에 의해 인정 변경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 9월 1일을 변경 적용일로서 인정 변경을 실시합니다.8월까지의 사이에 인정 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인정 변경 신청을 실시해 주세요.
※현황 확인 대상
・요코하마시에서 법 제19조 2호 3호의 급부 인정을 받고 탁아소 등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세대
・요코하마시에서 법 제30조의 4 2호 · 3호의 급부 인정을 받고 있는 아동의 세대

≪주의≫
제출이 없는 경우, 현재의 보육의 필요성이 확인할 수 없어, 급부 인정이 취소되는 일이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해 주세요.

현황 신고서 등의 기입 및 제출에 대해서

취업 증명서에 대해서

요코하마시에 제출하는 취업 증명서에 대해서(2024년)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것 외에, 구청 등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고용되고 있는 쪽은, 회사로부터 증명을 받아 주세요.
요코하마시에 제출하는 취업 증명서에 대해서(2024년)를 반드시 확인 후 작성해 주시도록, 회사의 담당자님께 전해 주세요.
※자필용 외, 데이터 입력에 적합한 파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입 신고서에 대해서

2023년 중에 해외 근무 또는 거주 기간이 있는 쪽은 제출해 주세요.
해외 수입 신고서【2024년 9월~2025년 8월 이용료·이용 신청용】(PDF:319KB)

오이고 경감 신고서에 대해서

현황 확인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형제가, “형제아 오이고 경감 신고서의 제출에 대해서”(PDF:214KB)에 게재되고 있는 시설 등에 재원하는 경우에 제출해 주세요.
형제아 오이고 경감 신고서(뒤:재적 등 증명서)(PDF:168KB)

신청 서류 등의 날인의 취급에 대해서

≪주의≫

우리 시에서는, 취업 증명서 등에 대해서, 서명 및 날인을 불요로 해, 기명만 요구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사업자명이 기명되고 있는 취업 증명서 등을 무단으로 작성해 또는 개변을 실시했을 때에는, 신청 내용에 허위가 있는 것으로서, 급부 인정 및 이용(이용의 내정을 포함한다)를 취소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이 경우, 유인 사문서 위조 죄, 유인 사문서 변조 죄 또는 나 전자적 기록 부정 작출 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각부 취업 증명서에 관해 날인을 생략한 경우 또는 전자적으로 제출한 경우의 범죄의 성립에 대한 정리(PDF:1,515KB)
또한, 취업 증명서 등의 기재사항에 대해서 고용주(사업주)에게 문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외국어판 자료

현황 신고서의 제출에 대해서

현황 신고서의 기입 요령

현황 확인에 관한 문의처

현황 신고서를 쓰는 법 등, 현황 확인에 관한 문의는,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신제도 전용 다이얼로 받고 있습니다.

전화:045-664-2607


FAX:045-840-1132


개설 시간: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12월 29~1 월 3일을 제외한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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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 인정과

전화:045-671-0253

전화:045-671-0253

팩스:045-550-3942

메일 주소:kd-hknint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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