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지역형 보육 사업의 연계 시설의 설정에 대해서

이 페이지에서는, 사업자의 여러분용의 연계 시설의 설정에 관한 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연계 시설의 설정에 관한 상담은, 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까지 문의해 주세요.                                                         또, 지역형 보육 사업소는, 새로운 연계의 체결·연계 내용의 변경·연계의 해제가 발생한 경우는,                                                 신속하게 사업소의 소재지가 있는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연락해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3년 9월 12일

연계 시설에 대해서

지역형 보육 사업은, 0~2세아가 대상이며, 또한 19명 이하의 정원 구성으로 인가 탁아소 등과 비교해 소규모 때문에, 3세아 이후(1호 및 2호 인정)의 “퇴원 후의 진급처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역형 보육 사업의 각 시설은, 인정 아이 원, 유치원, 인가 탁아소의 어느 한 쪽 또는 복수를 “퇴원 후의 진급처”로서, 연계를 설정합니다.


연계 내용·연계 시설 설정의 생각에 대해서

각지역형 보육 사업의 연계처 일람(퇴원 후의 진급처)에 대해서

각지역형 보육 사업의 연계처(퇴원 후의 진급처)는, 각지역형 보육 사업의 연계처 일람(퇴원 후의 진급처)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또한, 연계처에 진급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지역형 보육 사업에 퇴원하는 연도의 9월 30일에 재적하고 있는 원아에게 한정합니다.


각종 양식

연계 시설 설정에 관련된 각서(2022년 4월 1일 갱신)

연계원(지역형 보육 사업) 및 연계처(인가 탁아소, 인정 아이 원, 유치원)에서 체결하는 “각서”의 모형을 이하와 같은 게재합니다.“각서 작성시의 주의 사항”을 확인해 주셔, 적절한 내용이 정해지도록 유의하고 작성해 주세요.
※모형에 기재하고 있는 사항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각서의 작성 후, 지역형 보육 사업소는, 신속하게 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각서의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또, 체결 후에 연계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도, 내용을 변경한 “각서의 사본”을 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제출해 주세요.

각서(모형)(워드:34KB)
각서 작성시의 주의 사항(워드:24KB)




해제에 관한 합의서

연계 시설의 설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해제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해, 신속하게 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제출해 주세요.

해제에 관한 합의서(모형)(워드:18KB)



연계 시설 수탁 촉진 가산에 대해서(대상 시설:탁아소·인정 아이 원·유치원)

연계 시설 수탁 촉진 가산의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 사무에 관한 각종 양식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신제도로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은, 청구 방법이 다르므로, 보육·교육 운영과 유아 교육계(045-671-2085)에게 문의해 주세요.(단가는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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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부 아이 시설 정비과

전화:045-671-4146

전화:045-671-4146

팩스:045-550-3607

메일 주소:kd-koseib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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