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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한정 보육 사업의 안내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20일

“연도 한정 보육 사업”은, 탁아소 등의 빈 공간이나 여유가 있는 보육실을 활용하고, 탁아소 등을 이용할 수 없었던 1.2세아를 기간 한정(1년도)로 받는 사업입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보육 요구가 높은 에어리어에서 탁아소 등의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탁아소 이용에 대한 기대의 고조 등에 의해, 이용 신청이 증가하고 있어 특히 1세아의 수입 범위가 부족합니다.
한편, 신설 탁아소 등의 4.5세아 테두리(소규모 보육 사업은 2세아 테두리)는, 이용 희망자가 적고, 개설 후 2년(소규모 보육 사업은 개설 후 1년) 정도는 정원 분열에 의한 빈 공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본 사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간 한정입니다만, 요코하마 보육실의 이용과 아울러, 이 사업의 이용도 검토해 주세요.
또한, 각 탁아소 등의 빈 상황이나 신청에 대해서는, 실시 탁아소 등에 직접 문의해 주세요.

2024년 노토반도 지진으로 재해된 쪽에

2024년 노토반도 지진으로 재해된 쪽이, “요코하마 시내에 전입한 경우” 또는, “요코하마 시내에 피난한 경우”로, 연도 한정 보육 사업의 이용을 희망하시는 경우에, 상황에 따라 시내 아동에 준한 대응 등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것은, 가까운 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 또는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 대책과에 상담해 주세요.

보호자에게

2024년 실시

※“이용 안내”와 “자주 있는 질문”을 갱신하고 있습니다.(전회 갱신일:2024년 1월 25일)
※“2024년 실시 탁아소 일람”은 변경이 있었을 때에 수시로 갱신합니다.

대상 아동

이용 조정의 결과, 탁아소 등을 이용할 수 없었던 1.2세아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쪽

  • 요코하마시내 거주의 분
  • 보육사, 간호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 요코하마시의 대기 아동의 대책에 이바지하는 시설·사업이나 보육 시책·사업으로 보육 업무에 종사하는 요코하마 시외 거주의 쪽

※ 이하의 경우에는, 본 사업의 이용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을 이용 중에 탁아소 등 이용 신청의 “취하”를 실시한 경우
 ・탁아소 등에 내정한 경우
 ・육아휴직으로부터 복직하지 않은 경우
  (이용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종료해, 복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기 아동 대책으로서 보육 시설·사업의 정비를 진행하고 있어, 보육 인재의 확보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보육사 등의 아이가 탁아소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 보육 무사재의 확보를 곤란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으로부터, 요코하마 시내의 탁아소 등에서 일하는 보육사·간호사·보건사·조산사·준 간호사의 아이를 대상으로 한 우선적 취급에 대해서, 실시 탁아소에 협력의 의뢰를 하고 있으므로, 이해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오이고 감면에 대해서

연도 한정 보육 사업을 이용하는 아동이 오이고 감면 대상 아동에 해당되는 경우

 특정의 시설·사업(※ 1)를 이용하는 취학 전 아동을 카운트 대상으로 해, 연령이 높은 형제로부터 차례대로 제 1~3 아이(제3 아이 이후는 제3 아이)과 세어, 제2.3 아이가 연도 한정 보육 사업의 이용 아동에 해당하는 경우, 연도 한정 보육 사업의 이용료가 감면됩니다.

※특정의 시설·사업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시설·사업(※ 1)제출 서류제출처(※ 2)
유치원, 인정 아이 원, 인가 탁아소, 소규모 보육 사업, 가정적 보육 사업, 사업소내 보육 사업

・「오이고 감면 신고서(제17호 양식)(엑셀:19KB)
・“시설·사업의 이용료 통지서의 사본” 또는 “시설·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해당 시설장이 증명한 서류(재적 등 증명서(워드:19KB))”

신청시에 연도 한정 보육 사업 실시 시설에 제출
요코하마 보육실, 아동 심리 치료 시설 통소부, 아동 발달 지원 및 의료형 아동 발달 지원, 주택 방문형 아동 발달 지원, 특별 지원 학교 유치부, 기업 주도형 보육 사업, 연도 한정 보육 사업, 요코하마시 사립 유치원 2세아 수용 추진 사업

・「 오이고 감면 신고서(제17호 양식)(엑셀:19KB)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해당 시설장이 증명한 서류(재적 등 증명서(워드:19KB))”

신청시에 연도 한정 보육 사업 실시 시설에 제출

(※ 2)신청시에 재적 등 증명서의 제출이 할 수 없는 경우는, 이용 개시 후 2주일 이내에 시설에 제출해 주세요.

인가 탁아소 등을 이용하는 아동이 오이고 감면 대상 아동에 해당되는 경우

 위의 아이가 연도 한정 보육 사업을 이용해, 아래의 아이가 인가 탁아소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아래의 아이의 인가 탁아소 등의 이용료가 경감됩니다.4월 1일까지 인가 탁아소 등의 소재 구의 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형제아 오이고 경감 신고서(뒤:재적 증명서)(PDF:367KB)”를 제출해 주세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

  1.연도 한정 보육 사업 이용 신청서 ⇒ 이용 신청서(제16호 양식) 및 별지(엑셀:33KB)
  ※개정 수속 중 때문에, 최신의 신청서 양식은 다시 게재합니다.
   또한, 연도 한정 보육 사업의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상기 신청서에 필요사정을 기입해 주세요.
  2.이용 연도의 시설·사업 이용 조정 결과(보류) 통지서의 사본
  3.요코하마시의 급부 인정 결정 통지서의 사본(인정 유효기간 및 부담 구분 적용 기간에 이용 개시일이 포함되어 있는 급부 인정 결정 통지서)
  ※급부 인정 결정 통지서는 이면도 있습니다.양면의 사본을 준비 후, 제출해 주세요.
  4.(해당자만) 오이고 감면 신고서 ⇒ 오이고 감면 신고서(제17호 양식)(엑셀:19KB)과 첨부서류
  5.그 외, 실시 탁아소가 사는 서류
※“육아휴직 새벽”으로 이용되는 쪽은, 복직 후 2주일 이내에, 이용하고 있는 탁아소에 “취업 증명서(PDF:1,400KB)”를 제출해 주세요.
 “취업 증명서”의 상세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에 제출하는 취업 증명서에 대해서(2024년)”를 봐 주세요.

사업자 쪽으로

요강·양식(2023년 12월 8일 개정)

양식 기입 예

연도 한정 보육 사업에 의해 이용 정원을 변경하는 경우

【이용 정원을 변경할 때의 제출처】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10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아이 시설 정비과 각구 담당자 앞

그 외

등원자숙의 대응에 대해서

보호자에게

사업자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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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청소년국 보육 대책과

전화:045-671-4469

전화:045-671-4469

팩스:045-550-3606

메일 주소:kd-hoikutaisaku@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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