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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등본·사본 증명
최종 갱신일 2021년 6월 2일
경계 조사의 증명에 대해서
요코하마시에서는, 도로와 도로에 인접하는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는 경우, 현지에서 경계를 확인해, 경계표에서 현지 경계를 확정합니다.
이때 경계 확정의 자료도로서 도로 대장 구역 선도 또는 경계 조사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경계 조사도는, 경계 확정의 자료로서 작성된 것입니다만, 그 후의 토지 이용 등의 경년 변화에 의해, 현상이 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현상이 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는, 이 자료도에 기초하여, 도로에 인접하는 토지의 소유자와 경계의 확인을 실시해, 다시 경계표를 설치해, 현지를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코하마시가 실시하고 있는 “경계 조사 그림의 증명”은, 경계 조사도와 현지 도로가, 경계표 및 경계표 사이의 거리로 일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증명입니다.
이 증명을 “도면 등본”이라고 합니다.
요코하마시가 가고 있는 도로의 증명은, 원칙 “도면 등본”입니다만 법무국의 지적 경정이나 지도 정정 또는, 간토 재무국에의 불하나 물납의 신청의 첨부서류로 하는 경우에 “사본 증명”의 교부 신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 “도로 대장의 증명”으로서 “도로 대장 도면 등본”도 있습니다만, 담당 부서가 도로국 도로 조사과가 됩니다.토목사무소로는 취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청이나 문의는 도로국 도로 조사과(전화 045-671-2795)에 부탁합니다.
도면 등본·사본 증명의 신청
필요서류를 토목사무소에 제출해 주세요.
종별 | 도면 등본 | 사본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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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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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붓수 × 매수 *600엔(주 2) | 300엔(주 2) |
신청자 | 도면 등본을 필요로 하는 사람 | 지권자 토지 가옥 조사원 |
(주 1):현지조사 그림과는 경계석의 유무의 확인, 거리의 실측을 실시해 실측치 등을 기입한 도면입니다.
(주 2):수수료의 납부는, 접수시에 건네 드리는 “납부서 겸 영수증”으로 요코하마시의 지정의 금융기관의 창구에서 납부해 주십니다.
수수료의 금액이 확정할 때까지는 납부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또 증명서의 수취시에 영수증의 제시를 부탁하고 있으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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