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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점용의 대강

최종 갱신일 2018년 10월 5일

도로 점용과는

특정 인물이 도로에 일정한 공작물·물건 또 시설을 설치해, 계속해서 도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도로 관리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도로법 제32조).또, 각각의 물건에 따라 허가 조건이 있어, 점용하는 물건의 종류·크기 등에 따라 점용료를 납입해 주시게 됩니다.

→ “도로 점용 허가 기준에 대해서”(요코하마시 도로국 관리과)

주된 점용 물건은

다음과 같은 것은 점용할 수 없습니다.

  • 두어 간판
  • 입간판
  • 자동 판매기 등

점용료의 금액은

  • 도로법 제39조의 2항에 의해, 요코하마시 도로 점용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 점용하는 물건 등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것은 토목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점용 신청의 수속은

허가가 내리면

  • 도로 점용 허가 신청서·납입 통지서(은행 등에서 납부)를 교부합니다.
  • 점용 기간은, 최장 5년간입니다.기간을 만료했을 때는, 점용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

허가의 흐름


점용 신청의 수속은

  • 변경이 발생했을 때는변경 신청그러나 필요합니다.
  • 폐지를 했을 때는폐지 신고그러나 필요합니다.

변경·폐지의 흐름

이 페이지로의 문의

고호쿠구 고호쿠 토목사무소

전화:045-531-7361

전화:045-531-7361

팩스:045-531-9699

메일 주소:ko-dobok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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