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돌출 간판의 도로 점용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1년 4월 19일

도로에, 점포 등의 간판을 쑥 내미는 경우는, 허가와 점용료가 필요합니다.

돌출 간판의 도로 점용과는?

돌출 간판의 일러스트

특정 인물이 도로의 상공에 돌출 간판을 설치해, 계속해서 도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그때에는, 도로 관리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또 점용 기준과 점용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돌출 간판의 설명 일러스트

  1. 노면에서 간판의 하단이, 보도에서는 2.5m 이상, 차도에서는 4.5m 이상 필요합니다.
  2. 출폭은, 1.0m 이하입니다.
  3. 신호기나 도로표식과 유사하지 않은 것.

기준에 적합한 것은, 신청에 의해 허가를 받아, 점용료를 지불해 주세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공공 공간인 도로를 적정하게 이용하기 위해, 또 쾌적한 도로 공간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시급하게 개선을 부탁합니다.


점용료는 얼마인 거야?

점용료는, 점용하는 물건의 면적 등에 따라 다릅니다.

1m2당 1년간의 점용료

1제곱미터당 1년간의 점용료
신청자점용료
개인 또는 중소기업자 분
(※ 점용료가 감액됩니다)
3,000엔 · m2/년
개인 또는 중소기업자 이외의 쪽14,000엔 · m2/년

※ 중소기업자 분과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자를 말합니다. (“중소기업의 정의에 대해서”(외부 사이트) 중소기업청의 홈페이지로)

【계산 예】간판(양면), 개인 또는 중소기업자 분의 경우

돌출 간판의 계산 예

점용 면적(소수점 이하는 앞당겨)

(출폭) ×(길이) ×(면수) =(점용 면적)
0.6m × 2.4m × 2면 = 2.88m2 → 3.0m2

※ 면적은 표시 면적에 따라 계산하므로, 통상은 2면이 됩니다.

점용료(연액)

3,000엔 × 3.0m2 = 9,000엔

만약, 허가를 취하지 않으면?

도로법의 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일이 있습니다.도로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서, 허가 신청의 수속을 해 주세요.

허가 신청의 수속은?

다음 서류를 토목사무소에 제출해 주세요.

  1. 도로 점용 허가 신청서
    → 【기재 예】 기재 예의 PDF 파일의 다운로드(PDF:199KB)
  2. 점용 위치의 약도(위치 그림)
  3. 돌출 간판의 구조도(출폭, 치수, 지상 고를 기입한 도면)
    → 【간판 현황 도안 모양식의 견본】 간판 현황도의 PDF 파일의 다운로드(PDF:90KB)
  4. 도로 점용료 감면 신청서(개인 또는 중소기업자의 경우)

허가되면?

점용 허가의 흐름

도로 점용 허가서, 납입 통지서가 교부됩니다.또, 점용 기간은 최장 5년간입니다.
기간을 만료한 경우는, 점용 갱신 신청(도로 점용 허가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변경이 발생했을 때는?

폐지·변경의 경우

간판을 철거하거나, 치수가 바뀌었을 때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별도 PDF 리더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갖고 계시지 않는 쪽은, Adobe사로부터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Get Adobe Acrobat Reader DCAdobe Acrobat Reader DC의 다운로드에

이 페이지로의 문의

고호쿠구 고호쿠 토목사무소

전화:045-531-7361

전화:045-531-7361

팩스:045-531-9699

메일 주소:ko-doboku@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203-466-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