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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참고)

최종 갱신일 2018년 10월 5일

도로 관리자 이외의 사람은, 제12조, 제13조 제3항 또는 제19조로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경우의 밖, 도로에 관한 공사의 설계 및 실시 계획에 대해서 도로 관리자의 승인을 받고 도로에 관한 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를 실시할 수 있다.단, 도로의 유지로 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멸인 것에 대해서는, 도로 관리자의 승인을 받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도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쪽에 내거는 공작물, 물건 또는 시설을 설치해, 계속해서 도로를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도로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전주, 전선, 변압 탑, 우편 차출 상자, 공중 전화소, 광고 탑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작물
2 수관, 하수 도관, 가스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물건
3 철도, 궤도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시설
4 회랑, 눈막이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시설
5 지하가, 지하실, 통로, 정화조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시설
6 노점, 상품 두는곳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시설
7 전 각호에 내거는 것을 제외한 밖,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미치는 우려가 있는 공작물, 물건 또는 시설에서 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전항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왼쪽의 각 호에 내거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로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도로의 점용(도로에 전항 각호의 1에 내거는 공작물, 물건 또는 시설을 설치해, 계속해서 도로를 사용하는 것을 한다.이하 같다.)의 목적
2 도로의 점용의 기간
3 도로의 점용의 장소
4 공작물, 물건 또는 시설의 구조
5 공사 실시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 방법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도로 점용자”라고 한다.)는, 전항 각호에 내거는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변경이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미치는 우려가 없으면 인정되는 경멸인 것으로 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인 경우를 제외한 밖, 미리 도로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련된 행위가 도로 교통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인 경우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제출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경유하고 유 나우코트가데키르.이 경우에, 해당 경찰서장은, 신속하게 해당 신청서를 도로 관리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5 도로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주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허가에 관련된 행위가 도로 교통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라고 와, 미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협의해야 한다.

도로 관리자는, 도로의 점용에 대해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단, 도로의 점용이 나라의 실시하는 사업으로 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및 지방공공단체의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방 재정법(1948년 법률 제109호) 제6조에 규정하는 공영기업 이외의 것에 관련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액수 및 징수 방법은, 도로 관리자인 지방공공단체의 조례(지정 구간 내의 국도 니아트테하, 정부령)로 정한다.단,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35조에 규정하는 사업 및 전국에 걸친 사업으로 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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