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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자비 공사의 대강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24일

도로 자비 공사와는

도로 관리자 이외의 사람이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도로 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도로법 제24조).

주된 도로 자비 공사의 신청 내용

  • 주차장에의 차량 노선 연장을 위한 보도, L형, 연석의 인하 공사
  • 주차장에의 차량 노선 연장을 위한 차량 통행 금지, *주마스의 이전 또는 철거
  • 커브 미러, 가로수 등의 이전(전신주는 NTT, 전주는 도쿄 전력의 허가)
  • 위치 지정 도로 설치를 위한 인하 공사
  • 손상된 포장의 보수·복구
  • 개발, 택지조성에 따른 도로 정비
  • 그 외, 도로 구조물에 변경을 가하는 경우
  • 공사용 반입로(보도 등을 인하하고 건축용 공사 차량 진입로로서 사용하는 경우)

제출 서류

도로 공사 등 시행 승인 신청서(복사로 2부, 2장째는 승인서입니다.)

첨부서류

  • 안내도(주택 지도 등의 사본으로 장소를 명기)
  • 평면도(부지 전체가 아는 것에, 시공 부분과 시공 내용을 도시)
  • 세로 횡단도
  • 구조도
  • 현황의 사진(시공 부분이 아는 것)
  • 도로 대장 평면도 및 구역 선도의 사본 또는 도스이로 등 경계 조사도의 사본
  • 별도 도로 관리자가 필요하면 인정한 도서(등기 사항 증명서 등 및 공도의 사본)

자비 공사 신청의 수속이 없어해라

자비 공사 신청의 흐름


공사용 반입로의 도로 자비 공사 신청에 대해서

공사용 반입로(보도 등을 인하하고 건축용 공사 차량 진입로로서 사용하는 경우)의 취급에 대해서는, 2008년 4월 1일 신청 분보다, 도로법24조에 규정하는 “자비 공사”의 취급이 되었습니다.(단, 법면 통로 등, 특정 쪽이 도로를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자비 공사”의 취급은 되지 않고, 점용 허가가 필요합니다.)

자비 공사 신청시의 주의점

  • 도로 공사 등 시공 승인 신청서에 기입하는 공사 기간은, 공사용 절하 공사의 개시로부터,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원상을 복구할 때까지(또는 공사용 반입로로서의 사용을 끝내 최종 형태로서 정비할 때까지)의 기간을 기입해 주세요.
  • 공사 기간 중 및 완료 검사 합격 전 공사에 기인하고, 제삼자에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삼자와 협의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신청서에 첨부하는 평면도 및 세로 횡단도는, “공사 전의 상황(현황)”, “공사 기간 중의 상황(공사용 반입로로서 사용시의 상황)” 및 “원상 복구 후의 상황(공사용 반입로로서의 사용을 끝내 최종 형태로서 정비했을 때의 상황)”가 알도록, 각각의 단계에 나누고 작성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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