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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영업(임시 영업)에 관련된 영업 허가 등의 취급 요강”의 일부 개정에 관련된 공시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7월 3일

결과 공시 안건 개요
안건 번호 (371)
안건명 “음식점 영업(임시 영업)에 관련된 영업 허가 등의 취급 요강”의 일부 개정에 관련된 공시에 대해서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규칙 등 번호를 포함한다)

음식점 영업(임시 영업)에 관련된 영업 허가 등의 취급 요강(2023년 6월 16일 의 식품 제331호)

근거 법령·조례 조항 식품위생법, 가나가와현 식품위생법에 기초한 영업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요  가나가와현의 “식품위생법에 기초한 영업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시설 기준 조례)”에서의 “포장마차형 임시 영업” “및 간이 고정형 임시 영업(이하, 임시 영업)”“”에 대해서, 가나가와현이 임시 영업 제도에 관한 요강 및 요령을 개정했습니다.우리 시에서는 가나가와현의 요강 및 요령에 기초하여 “음식점 영업(임시 영업)에 관련된 영업 허가 등의 취급 요강(이하, 우리 시 요강)”를 정하고 있어, 가나가와현의 요강 등의 일부 개정에 맞추어 우리 시 요강을 개정했습니다.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2023년 6월 16일(금요일)
결과의 공시일 2023년 7월 3일(월요일)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항 제5조 제4항 각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견 공모 수속을 실시하지 않고 규칙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이유  우리 시 요강은 가나가와현이 가나가와현의 행정 기관이 가나가와 현민 의견 반영 수속 요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속을 실시하고 개정한 요강 및 요령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요강 제5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의견 공모 수속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의 고려 결과·이유 등

개정 개요(PDF:90KB)
음식점 영업(임시 영업)에 관련된 영업 허가 등의 취급 요강(개정 후 전문)(PDF:247KB)
음식점 영업(임시 영업)에 관련된 영업 허가 등의 취급 요강(신구 대조표)(PDF:646KB)

자료의 입수 방법

시민 정보 센터(시청사 3층), 의료국 식품위생과(시청사 21층), 각 구청 홍보상담계, 각 구청 생활위생과, 각 구청 복지보건과, 본고장 식품위생 검사소, 식육 위생 검사소에서 열람·배포
요코하마시 홈페이지로의 게재 및 다운로드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의료국 식품위생과
전화:045-671-2460
FAX:045-550-3587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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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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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주소:ir-syokuhineis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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