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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공모는 종료되었습니다】“식품 영업 허가 심사 기준 및 식품 영업 허가 행정 지도 지침”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1일

의견 공모 안건 개요
안건 번호 593
안건명 “식품 영업 허가 심사 기준 및 식품 영업 허가 행정 지도 지침”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식품 영업 허가 심사 기준 및 식품 영업 허가 행정 지도 지침
근거 법령·조례 조항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에 기초한 영업의 시설 기준 조례(2000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8호)
개요

집주인 거주형 민박 시설에서의 음식점 영업 및 해수욕장·그 외의 유영장·오두막 등에서의 음식점 영업의 허가에 관련된 시설 기준의 취급에 대해서, 가나가와현에서 “식품위생법에 기초한 영업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시설 기준 조례)”에서의 제2조의 단서의 적용에 관련된 통지가 발출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식품 영업 허가 심사 기준 및 식품 영업 허가 행정 지도 지침(이하, 지도 지침)”를 정하고 있어, 가나가와현에서 발출된 통지에 맞추어, 우리 시의 지도 지침을 일부 개정합니다.

안의 공시일 2024년 4월 1일(월요일)
의견 제출 기간 2024년 4월 1일(월요일)부터 2024년 4월 30일(화요일)
의견 제출 기간이 30일 미만의 경우 그 이유
의견 공모 요령
(의견 제출 방법, 제출처 등)
심사 기준 등의 안
관련 자료
자료의 입수 방법 시민 정보 센터(시청사 3층), 의료국 식품위생과(시청사 21층), 각 구청 홍보상담계, 각 구청 생활위생과, 본고장 식품위생 검사소, 식육 위생 검사소에서 열람·배포
요코하마시 웹페이지로의 게재 및 다운로드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의료국 식품위생과
전화:045-671-2460
FAX:045-550-3587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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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국 건강 안전부 식품위생과

전화:045-671-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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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550-3587

메일 주소:ir-syokuhineise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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