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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공모는 종료되었습니다】“식품 영업 허가 심사 기준 및 식품 영업 허가 행정 지도 지침”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1일
안건 번호 | 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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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식품 영업 허가 심사 기준 및 식품 영업 허가 행정 지도 지침”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 식품 영업 허가 심사 기준 및 식품 영업 허가 행정 지도 지침 |
근거 법령·조례 조항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에 기초한 영업의 시설 기준 조례(2000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8호) |
개요 | 집주인 거주형 민박 시설에서의 음식점 영업 및 해수욕장·그 외의 유영장·오두막 등에서의 음식점 영업의 허가에 관련된 시설 기준의 취급에 대해서, 가나가와현에서 “식품위생법에 기초한 영업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시설 기준 조례)”에서의 제2조의 단서의 적용에 관련된 통지가 발출되었습니다. |
안의 공시일 | 2024년 4월 1일(월요일) |
의견 제출 기간 | 2024년 4월 1일(월요일)부터 2024년 4월 30일(화요일) |
의견 제출 기간이 30일 미만의 경우 그 이유 | ― |
의견 공모 요령 (의견 제출 방법, 제출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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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준 등의 안 | |
관련 자료 | |
자료의 입수 방법 | 시민 정보 센터(시청사 3층), 의료국 식품위생과(시청사 21층), 각 구청 홍보상담계, 각 구청 생활위생과, 본고장 식품위생 검사소, 식육 위생 검사소에서 열람·배포 요코하마시 웹페이지로의 게재 및 다운로드 |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 의료국 식품위생과 전화:045-671-2460 FAX:045-550-3587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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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국 건강 안전부 식품위생과
전화:045-671-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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