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건강·의료·복지
- 건강·의료
- 음식의 안전
- 음식의 안전 요코하마 WEB
- 법령 관계
- 【의견 공모는 종료되었습니다】“식품 영업 허가 심사 기준 및 행정 지도 지침”의 제정에 대해서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의견 공모는 종료되었습니다】“식품 영업 허가 심사 기준 및 행정 지도 지침”의 제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1년 5월 17일
안건 번호 | 456 |
---|---|
안건명 | 식품 영업 허가 심사 기준 및 행정 지도 지침의 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 식품 영업 허가 심사 기준 |
근거 법령·조례 조항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에 기초한 영업의 시설 기준 조례(2000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8호) |
개요 | 식품위생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2021년 6월 1일에 시행되어,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고 한다.)가 개정됩니다.이 개정에 의해, 식품 영업의 시설 기준에 대해서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으로 나라에서 참작 기준이 나타나, 그것에 기초하여 가나가와현이 “식품위생법에 기초한 영업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2000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8호)”(이하, 시설 기준 조례라고 한다.) 및 “식품위생법에 기초한 영업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2000년 가나가와현 규칙 제51호)”(이하, 시설 기준 조례 시행 규칙이라고 한다.)의 일부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
안의 공시일 | 2021년 4월 15일(목요일) |
의견 제출 기간 | 2021년 4월 15일(목요일)부터 2021년 5월 14일(금요일) |
의견 제출 기간이 30일 미만의 경우 그 이유 | ― |
의견 공모 요령 |
|
심사 기준 등의 안 | |
관련 자료 | 식품위생법에 기초한 영업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2000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8호)(2021년 6월 1일 시행)(PDF:345KB) |
자료의 입수 방법 | 시민 정보 센터(시청사 3층), 건강 복지국 식품위생과(시청사 21층), 각 구청 홍보상담계, 각 구청 생활위생과, 본고장 식품위생 검사소, 식육 위생 검사소에서 열람·배포 |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 건강 복지국 식품위생과 전화:045-671-2460 FAX:045-550-3587 |
비고 | ― |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별도 PDF 리더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갖고 계시지 않는 쪽은, Adobe사로부터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dobe Acrobat Reader DC의 다운로드에
이 페이지로의 문의
의료국 건강 안전부 식품위생과
전화:045-671-2460
전화:045-671-2460
팩스:045-550-3587
페이지 ID:985-426-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