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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공모는 종료되었습니다】“식품 영업 허가 심사 기준 및 행정 지도 지침”의 제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1년 5월 17일

의견 공모 안건 개요
안건 번호 456
안건명 식품 영업 허가 심사 기준 및 행정 지도 지침의 제정에 대해서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식품 영업 허가 심사 기준
식품 영업 허가 행정 지도 지침

근거 법령·조례 조항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에 기초한 영업의 시설 기준 조례(2000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8호)
개요

식품위생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2021년 6월 1일에 시행되어,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고 한다.)가 개정됩니다.이 개정에 의해, 식품 영업의 시설 기준에 대해서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으로 나라에서 참작 기준이 나타나, 그것에 기초하여 가나가와현이 “식품위생법에 기초한 영업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2000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8호)”(이하, 시설 기준 조례라고 한다.) 및 “식품위생법에 기초한 영업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2000년 가나가와현 규칙 제51호)”(이하, 시설 기준 조례 시행 규칙이라고 한다.)의 일부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동 시설 기준 조례 및 동 시설 기준 조례 시행 규칙을 심사 기준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개정법 제54조에 기초하여 규정된 시설 기준 조례의 기준에 대해, 더 구체적 사항을 나타내는 것에 의해, 허가 사무에서의 공정의 확보와 투명성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새롭게 심사 기준 및 행정 지도 지침을 책정합니다.

  1. 심사 기준
    개정 후의 시설 기준 조례로 규정하는 기준에 관해, 용어의 정의나 설비의 구체적인 구조 등을 정했습니다.
  2. 행정 지도 지침
    행정 지도를 실시하는 시설 설비의 구조 등을 정했습니다.
안의 공시일 2021년 4월 15일(목요일)
의견 제출 기간 2021년 4월 15일(목요일)부터 2021년 5월 14일(금요일)
의견 제출 기간이 30일 미만의 경우 그 이유

의견 공모 요령
(의견 제출 방법, 제출처 등)

의견 공모 요령(PDF:129KB)
의견 제출서(워드:18KB)

심사 기준 등의 안

제정안 개요(PDF:327KB)
식품 영업 허가 심사 기준 및 행정 지도 지침(PDF:467KB)

관련 자료 식품위생법에 기초한 영업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2000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8호)(2021년 6월 1일 시행)(PDF:345KB)
자료의 입수 방법

시민 정보 센터(시청사 3층), 건강 복지국 식품위생과(시청사 21층), 각 구청 홍보상담계, 각 구청 생활위생과, 본고장 식품위생 검사소, 식육 위생 검사소에서 열람·배포
요코하마시 홈페이지로의 게재 및 다운로드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건강 복지국 식품위생과
전화:045-671-2460
FAX:045-550-3587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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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국 건강 안전부 식품위생과

전화:045-671-2460

전화:045-671-2460

팩스:045-550-3587

메일 주소:ir-syokuhineis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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