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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식품위생법 등 시행에 관한 요강”의 일부 개정에 관련된 공시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27일

결과 공시 안건 개요
안건 번호 (382)
안건명 “식품위생법 등 시행에 관한 요강”의 일부 개정에 관련된 공시 붙고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규칙 등 번호를 포함한다)
식품위생법 등 시행에 관한 요강(2021년 5월 25일 건 식품 제166호)
근거 법령·조례 조항

생활 위생 관계 영업 등의 사업 활동의 계속에 이바지하는 환경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한 료칸업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료칸업 법시행 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개요

생활 위생 관계 영업 등의 사업 활동의 계속에 이바지하는 환경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한 료칸업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23년 법률 제52호) 및 료칸업 법시행 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2023년 후생노동성 령 제101호)에 의해, 생활 위생 관계 영업 등의 사업 양도에 의한 영업자 등의 지위의 승계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이에 응하여, 우리 시에서 지위의 승계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 세칙(2021년 5월 요코하마시 규칙 제28호)”의 일부 개정을 실시하는 것에 따라, 양식 등을 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등 시행에 관한 요강(2021년 5월 25일 건 식품 제166호)”에 대해서 일부 개정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 세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결과의 공시를 행하고 있습니다.
료칸업 법시행 세칙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2023년 12월 13일(수)

결과의 공시일

2023년 12월 13일(수)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항 제5조 제4항 각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견 공모 수속을 실시하지 않고 규칙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이유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연히 필요하게 되는 규정의 정리이며,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제8호 아에 해당되기 위해, 의견 공모 수속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개요

개정의 요지
식품위생법 등 시행에 관한 요강(신구 대조표)

자료의 입수 방법

시민 정보 센터(시청사 3층), 의료국 식품위생과(시청사 21층), 각 구청 홍보상담계, 각 구청 생활위생과, 각 구청 복지보건과, 본고장 식품위생 검사소, 식육 위생 검사소에서 열람·배포

요코하마시 홈페이지로의 게재 및 다운로드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의료국 식품위생과
전화:045-671-2460
FAX:045-550-3587

비고

이 페이지로의 문의

의료국 건강 안전부 식품위생과

전화:045-671-2460

전화:045-671-2460

팩스:045-550-3587

메일 주소:ir-syokuhineise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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