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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등 시행에 관한 요강”의 일부 개정에 관련된 공시에 대해서(소비자청 이관에 의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안건 번호 | (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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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식품위생법 등 시행에 관한 요강”의 일부 개정에 관련된 공시 붙고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규칙 등 번호를 포함한다) |
식품위생법 등 시행에 관한 요강(2021년 5월 25일 건 식품 제166호) |
근거 법령·조례 조항 | 식품위생법 제8조 제일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후생노동대신 및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하는 성분 등(2020년 후생노동성 고시 제119호) |
개요 | 2024년 4월 1일에 식품위생 기준 행정을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소비자청에 이관하는 것에 따라, 젖 및 유제품의 성분 규격 등에 관한 성령(1951년 후생 성령 제52호) 및 각종 고시의 제목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24년 4월 1일(월요일) |
결과의 공시일 | 2024년 4월 1일(월요일) |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항 제5조 제4항 각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견 공모 수속을 실시하지 않고 규칙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이유 | 성령 등의 개정에 따라 당연히 필요하게 되는 규정의 정리이며,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제8호 아에 해당되기 위해, 의견 공모 수속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결과 개요 | 개정의 요지 식품위생법 등 시행에 관한 요강(신구 대조표) |
자료의 입수 방법 | 시민 정보 센터(시청사 3층), 의료국 식품위생과(시청사 21층), 각 구청 홍보상담계, 각 구청 생활위생과, 각 구청 복지보건과, 본고장 식품위생 검사소, 식육 위생 검사소에서 열람·배포 요코하마시 홈페이지로의 게재 및 다운로드 |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 의료국 식품위생과 |
비고 | - |
이 페이지로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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