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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등 시행에 관한 요강”의 일부 개정에 관련된 공시에 대해서(소비자청 이관에 의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결과 공시 안건 개요
안건 번호 (393)
안건명 “식품위생법 등 시행에 관한 요강”의 일부 개정에 관련된 공시 붙고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규칙 등 번호를 포함한다)
식품위생법 등 시행에 관한 요강(2021년 5월 25일 건 식품 제166호)
근거 법령·조례 조항

식품위생법 제8조 제일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후생노동대신 및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하는 성분 등(2020년 후생노동성 고시 제119호)

개요

2024년 4월 1일에 식품위생 기준 행정을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소비자청에 이관하는 것에 따라, 젖 및 유제품의 성분 규격 등에 관한 성령(1951년 후생 성령 제52호) 및 각종 고시의 제목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것에 따라, 개정을 예정하고 있는 고시를 인용하고 있는 우리 시의 “식품위생법 등 시행에 관한 요강”에 대해서 일부 개정합니다.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2024년 4월 1일(월요일)

결과의 공시일

2024년 4월 1일(월요일)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항 제5조 제4항 각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견 공모 수속을 실시하지 않고 규칙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이유 성령 등의 개정에 따라 당연히 필요하게 되는 규정의 정리이며,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제8호 아에 해당되기 위해, 의견 공모 수속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개요

개정의 요지

식품위생법 등 시행에 관한 요강(신구 대조표)

자료의 입수 방법

시민 정보 센터(시청사 3층), 의료국 식품위생과(시청사 21층), 각 구청 홍보상담계, 각 구청 생활위생과, 각 구청 복지보건과, 본고장 식품위생 검사소, 식육 위생 검사소에서 열람·배포

요코하마시 홈페이지로의 게재 및 다운로드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의료국 식품위생과
전화:045-671-2460
FAX:045-550-3587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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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국 건강 안전부 식품위생과

전화:045-671-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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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주소:ir-syokuhineise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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