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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공모는 종료되었습니다】“식품 영업 허가 심사 기준 및 식품 영업 허가 행정 지도 지침”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5월 31일
안건 번호 | 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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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식품 영업 허가 심사 기준 및 식품 영업 허가 행정 지도 지침”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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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조례 조항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에 기초한 영업의 시설 기준 조례(2000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8호) |
개요 | 가나가와현의 “식품위생법에 기초한 영업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시설 기준 조례)에서의 “포장마차형 임시 영업” 및 “간이 고정형 임시 영업”에 대해서, 가나가와현이 임시 영업 제도에 관해 시설 기준 조례의 운용의 통지(이하, 운용 통지)의 일부 개정을 합니다.
(2) 식품 영업 허가 행정 지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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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 공시일 | 2023년 5월 1일(월요일) |
의견 제출 기간 |
2023년 5월 1일(월요일)부터 2023년 5월 30일(화요일) |
의견 제출 기간이 30일 미만의 경우 그 이유 | ― |
의견 공모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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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준 등의 안 | |
관련 자료 | |
자료의 입수 방법 | 시민 정보 센터(시청사 3층), 의료국 식품위생과(시청사 21층), 각 구청 홍보상담계, 각 구청 생활위생과, 본고장 식품위생 검사소, 식육 위생 검사소에서 열람·배포 |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 의료국 식품위생과 전화:045-671-2460 FAX:045-550-3587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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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국 건강 안전부 식품위생과
전화:045-671-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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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550-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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