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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공모는 종료되었습니다】“식품 영업 허가 심사 기준 및 식품 영업 허가 행정 지도 지침”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5월 31일

의견 공모 안건 개요
안건 번호 541
안건명 “식품 영업 허가 심사 기준 및 식품 영업 허가 행정 지도 지침”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 식품 영업 허가 심사 기준 및 식품 영업 허가 행정 지도 지침
근거 법령·조례 조항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에 기초한 영업의 시설 기준 조례(2000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8호)
개요

 가나가와현의 “식품위생법에 기초한 영업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시설 기준 조례)에서의 “포장마차형 임시 영업” 및 “간이 고정형 임시 영업”에 대해서, 가나가와현이 임시 영업 제도에 관해 시설 기준 조례의 운용의 통지(이하, 운용 통지)의 일부 개정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나가와현의 운용 통지에 기초하여, “식품 영업 허가 심사 기준 및 식품 영업 허가 행정 지도 지침(이하, 지도 지침)”를 정하고 있어, 가나가와현의 운용 통지의 일부 개정에 맞추어, 우리 시의 지도 지침을 일부 개정합니다.
 
(1) 식품 영업 허가 심사 기준

  • 시설 기준 조례에서의 “포장마차형 임시 영업” 및 “간이 고정형 임시 영업”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의 추가나, 시설 설비의 구조에 관련된 요건 등을 정합니다.

(2) 식품 영업 허가 행정 지도 지침

  • “포장마차형 임시 영업” 및 “간이 고정형 임시 영업”에 관련된 시설 설비로 채우는 내용 등을 정합니다.
안의 공시일 2023년 5월 1일(월요일)

의견 제출 기간

2023년 5월 1일(월요일)부터 2023년 5월 30일(화요일)
의견 제출 기간이 30일 미만의 경우 그 이유

의견 공모 요령
(의견 제출 방법, 제출처 등)

심사 기준 등의 안
관련 자료
자료의 입수 방법

시민 정보 센터(시청사 3층), 의료국 식품위생과(시청사 21층), 각 구청 홍보상담계, 각 구청 생활위생과, 본고장 식품위생 검사소, 식육 위생 검사소에서 열람·배포
요코하마시 홈페이지로의 게재 및 다운로드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의료국 식품위생과
전화:045-671-2460
FAX:045-550-3587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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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국 건강 안전부 식품위생과

전화:045-671-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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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550-3587

메일 주소:ir-syokuhineis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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