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건강·의료·복지
- 복지·개호
- 장애 복지
- 장애 복지 서비스·제도 일람
- 의료 제도
- 의료급부·조성 등
- 자립 지원 의료(정신 통원 의료)의 급부
- 요코하마시 자립 지원 의료(정신 통원 의료)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요코하마시 자립 지원 의료(정신 통원 의료)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19일
정신 질환에 의해, 계속적으로 통원에 의한 정신요법이나 약물 요법의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의 의료비의 자기 부담이 원칙 1할이 되는 제도입니다.
알림
마이 넘버와 보험증에 대해서
◎마이 넘버 카드와 보험증의 연계에 의해, 보험증의 제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병원이나 약국도 많습니다만, 자치체에는 독해의 기계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 자립 지원 의료의 신청시에는 보험증의 제시를 부탁합니다.(마이나포타르에 로그인하고 보험증 정보를 제시하는 또는 화면 인쇄한 것을 지참이라도 가능입니다.)
◎또 병원이나 약국의 기계로 마이 넘버의 정보를 읽어낼 때, 자립 지원 의료의 정보를 읽어낼 수 없습니다.반드시 매회 황색의 수급자증을 제시해 주세요.수급자증의 제시 잊음으로 3할 부담이 된 경우, 요코하마시에서 차액의 환불하기는 하지 않습니다.
일정 소득 이상의 세대에서 “중증 또한 계속”에 해당되는 쪽의 특례의 취급에 대해서
일정 소득 이상의 세대에서 “중증 또한 계속”에 해당되는 쪽에 대해서는, 2024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한정으로 자립 지원 의료(정신 통원 의료)의 대상이었습니다만, 이번에, 나라에서 이 경과적 특례 조치를 2027년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연락이 들어갔습니다.
이에 의해, 상기 쪽은 계속해서 자립 지원 의료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2024년 3월 29일 갱신)
목차
항목 | |
---|---|
0대상이 되는 쪽 | 0유효기간 및 갱신에 대해서 |
0의료의 범위와 급부 내용 | 0의료 기관이나 약국에 대해서 |
0자기 부담 | 0상한 관리표에 대해서 |
0월 금액 부담 상한액과는 | 0각종 양식의 다운로드 |
0“중증 또한 계속”과는 | 0의료 기관·약국 쪽으로 |
0신청 방법에 대해서 | 0지정 의료 기관의 지정에 대해서 |
정신 질환에 의해, 계속적인 통원에 의한 정신요법이나 약물 요법의 치료를 받고 있는 쪽.
※대상이 되는 정신 질환은 진단서에 기재의 ICD 코드가 F0~F9 및 G40(간질)의 것입니다.
◆“정신 장애” 및 “정신 장애에 기인하고 발생한 병태”에 대해, 병원 및 진료소에 입원하지 않고 행해지는 의료가 대상이 됩니다.
※ 치료나 증상에 관련해 발생한 병태에 관해서는, 정신 통원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에 의해 통원 치료를 실시하는 범위의 병태만이 대상이 됩니다.
◆통상, 의료 기관의 창구에서는, 의료비의 7할을 의료보험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의 의료비의 3할을 자기 부담합니다만, 자립 지원 의료의 대상으로서 인정된 경우에는, 지정 의료 기관(병원, 데이 케어, 약국, 방문 간호 스테이션)의 창구에서 원칙, 의료비의 1할이 자기 부담이 됩니다.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 투약, 진단서료 등의 비용은 대상외입니다.
원칙, 창구에서의 의료비의 자기 부담이 1할이 됩니다.세대의 소득이나 병태에 따라서는 달의 상한액이 설정됩니다.
◆자립 지원 의료 제도에서의 “세대”는, 의료보험 단위로 인정합니다.
주민표와는 다릅니다.예를 들면, 다른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가족은 주민표상은 같은 세대에서도 자립 지원 의료 제도상은 다른 세대가 됩니다.가입하고 있는 의료보험에 의해 누구의 시민세 소득 비율액을 합산하는지는, 이하의 겉을 참고로 해 주세요.
◆시민세 소득 비율액은 “시 현민세 납세 통지서” “특별 징수 세액의 결정 통지서” “과세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단 기재되어 있는 금액 그대로가 아니므로, 어디까지나 기준이 됩니다.기재되어 있는 시민세 소득 비율액을 8로 나누고 6을 곱한 금액이 가장 가까운 금액이 됩니다.정식인 구분은 보내진 수급자증으로 확인해 주세요.분명히 시민세 소득 비율액이 많게 제도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쪽은, 걱정이면, 진단서를 병원에 써 주기 전에 상담해 주세요.
◆시민세 소득 비율액이 23만5000엔 이상 세대에서 “중증 또한 계속”에 해당되는 쪽은, 2027년 3월 말일까지의 특례 조치에 의해 제도의 대상입니다.특례 조치의 연장이 되지 않는 경우는, 제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세대의 본인 수입은 장애연금이나 특별 아동부양수당 등, 세금이 붙지 않는 수입도 포함합니다.
◆비과세 세대의 본인 수입은 수진자 본인이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수입으로 판단합니다.
월 금액 부담 상한액이란, 어느 달에서, 1할의 자기 부담을 하면서, 부담 합계액이 그 쪽의 월 금액의 부담 상한액에 달한 다음은, 그 달은, 그 이상의 부담을 해 주시는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치료를 필요로 해, 고액의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쪽”으로 인정되면, 경제적 부담의 경감 때문에, 달마다의 자기 부담액에 상한이 설치됩니다.
“중증 또한 계속(고액 치료 계속자)”의 범위는 이하의 1~3의 어떤 것에 해당된 경우입니다.
1.의료보험 다수 해당 쪽(과거 12개월간 이내에, 4회 이상 고액 의료비의 지급이 있던 경우)
2.주된 정신 장애가 ICD-10(국제 질병 분류)에서 다음 분류에 해당되는 쪽
・F0:증상성을 포함한 기질성 정신 장애(인지증 등의 뇌 기능 장애)
・F1:정신작용 물질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의 장애(알코올이나 약물에 의한 정신 장애 등)
・F2:통합 실조증, 통합 실조증형 장애 및 망상성 장애
・F3:기분 장애(조 우울증, 우울증 등)
・G40: 간질
3.3년 이상의 정신 의료의 경험을 가지는 의사에 의해, 이하의 증상을 나타내는 정신 장애 때문에 계획적 집중적인 통원 의료(상태의 유지, 악화 예방을 위한 의료를 포함한다)를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면 진단된 쪽으로서, 인정을 받은 쪽
・정동 및 행동의 장애
・불안 및 불온 상태
신청 방법은, 살고 있는 구청 창구(고령,장해지원과)에서 실시하는 방법과, 우송으로 실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신청에 필요한 것을 이하의 링크에서 확인 후, 신청해 주세요.
●구청 창구에서 신청하는 쪽→(각 구청 창구에서의 신청에 대해서)를 봐 주세요.
●우송으로 신청하는 쪽→(우송에서의 신청에 대해서)를 봐 주세요.
※신청하고 나서, 인정되고 수급자증이 수중에 닿을 때까지, 대략 2개월 정도 걸립니다.신청 사유에 따라, 증거 발행까지 걸리는 날짜가 다르므로, 양해해 주세요.
※신청하고 나서 수급자증이 수중에 닿기까지의 기간에 3할 부담이 된 경우는, 후일 환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안내(PDF:306KB)를 확인해 주세요.
◆자립 지원 의료의 유효기간은 1년간입니다.(수급자증의 유효기간을 확인해 주세요.)
◆갱신 신청이 개시할 수 있는 세월이 수급자증에 인자되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제도의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반드시 갱신 신청을 실시해 주세요.유효기간을 지나 버리면, 재신청하기까지의 사이는 자립 지원 의료가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 주세요.(거슬러 올라가 할 수 없습니다.)
◆갱신 신청에 관해, 사전에 요코하마시에서 개별의 알려 드리는 일은 없으므로, 수급자증의 유효기간을 스스로 확인해 주세요.
◆병원·약국·방문 간호 스테이션을 이용할 때마다 반드시 수급자증과 상한액 관리표(교부되고 있는 사람만)를 제시해 주세요.제시를 잊은 경우는, 자립 지원 의료가 받게 되지 않습니다.(후일, 요코하마시에서 환불 대응도 할 수 없습니다.)
자립 지원 의료 제도를 실시하는 의료 기관은, 미리 예정된 의료인 것, 질 높은 의료를 확보하는 것 등으로부터, 지정 제도입니다.
◆지정 자립 지원 의료 기관으로서 지정된 의료 기관 안에서 이용자가 미리 선택한 의료 기관(데이 케어·약국·방문 간호 스테이션을 포함합니다.)로만, 자립 지원 의료의 적용이 됩니다.(수급자증에 기재되지 않은 병원·약국 등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의료 기관은, 병원 1개소, 약국 2개소, 방문 간호 스테이션 1개소입니다.
※병원의 등록은 원칙 1개소입니다만, 의료에 중복이 없고,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는 2개소 등록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심사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이쪽(안내)(PDF:340KB)
◆지정 의료 기관으로서 지정할 수 있는 의료 기관의 일람은 이쪽의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요코하마시의 수급자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도, 타 도시의 지정 자립 지원 의료 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증에 기재된 약국이어도, 수급자증에 기재되지 않은 병원이나 진료소로부터의 처방전에 의해 약을 처방된 경우에는, 약국에서의 처방에 자립 지원 의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또, 약의 처방일이 유효기간외의 경우에는, 조제일이 유효기간 내여도 자립 지원 의료의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이용하는 의료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의 신청이 필요합니다.변경 신청의 수리일(또는 신청자가 지정하는 수리일 이후의 날)부터, 새로운 의료 기관에 있어서, 자립 지원 의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날짜의 거슬러 올라가 할 수 없습니다.)
월 금액 부담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는 쪽에는, “자기 부담 상한액 관리표”를 교부합니다.
◆진찰될 때에는, 병원이나 약국의 창구에, 수급자증과 아울러 반드시 상한액 관리표를 제시해 주세요.(의료 기관이나 약국, 방문 간호 스테이션에서, 자기 부담액을 기입해 줍니다.)
◆자기 부담액이 “상한액”에 이른 경우에는, 그 이후, 그 달의 진찰로는 자기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한액 관리표의 페이지가 없어진 경우는, 사무 처리 센터에 전화해 주세요.045-671-3623
(이미지:15KB)
※자립 지원 의료(정신 통원) 자기 부담 상한액 관리표 견본(PDF:2,091KB)
이미 필요한 양식을 파악되고 있는 쪽은, 이하보다 다운로드하고 사용해 주세요.
단 신청 사유 등에 따라, 신청에 필요한 것은 다르므로, 반드시 “신청 방법에 대해서”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신청서(PDF:159KB)(PDF판)
◆신청서(엑셀:44KB)(Excel판)
◆신청서 기입 예(PDF:501KB)
※PDF판에 대해서 보기 드물게 인쇄시에 검은 칠이 되어 버리는 케이스가 보고되고 있습니다.그 경우에는, Excel판을 인쇄해 주세요.
※수입 신고서의 페이지도 인쇄해 주세요.비과세 세대 분은 수입 신고서의 란도 기재가 필요합니다.
◆진단서(인쇄 환경에 의해 어느 한 쪽 하나의 양식을 골라 인쇄해 주세요.)
☑ 진단서(자립 지원 의료 신청용(정신 통원 의료용)) Excel(엑셀:189KB) 판
☑ 진단서(자립 지원 의료 신청용(정신 통원 의료용)) PDF판/A3·1장(PDF:151KB)
☑ 진단서(자립 지원 의료 신청용(정신 통원 의료용)) PDF판/A4·2장(PDF:334KB)
※A4·2장판은 양면 인쇄가 아니라 한 면 2장 인쇄로 부탁합니다.
◆자립 지원 의료 진단서(사본)의 제공에 관한 의뢰서 및 동의서(PDF:64KB)(시외 전입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자택에 인쇄 환경이 없는 경우, 신청서나 진단서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하의 순서로 청구해 주세요.
【청구처】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정신 통원 의료·수첩 사무 처리 센터
【청구 방법】
① 메모에 보내 주었으면 하는 서류의 이름을 쓴다
예:“자립 지원 의료(정신 통원 의료)용 신청서를 1부 보내 주세요”
“자립 지원 의료(정신 통원 의료)용 진단서를 1부 보내 주세요”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용 신청서를 1부 보내 주세요”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용 진단서를 1부 보내 주세요”
② 94엔의 우표를 준비한다(2024년 10월 이후는 110엔)
③ ①과 ②를 사무 처리 센터 앞으로 보내 주세요
장애연금의 신청이나 재판 등에서 진단서의 사본이 필요한 쪽에
진단서의 사본이 필요한 분은, 우선 병원 또는 진료소에 질문해 주세요.
병원 또는 진료소로는 진단서의 사본의 제공이 받게 되지 않는 경우는, 요코하마시에 개시 청구를 해 주시는 것으로 사본의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시 청구의 접수 창구는 “살고 있는 구의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 또는 “시민 정보 센터”입니다.
※청구해 주시고 나서 사본의 교부까지 약 1개월 걸립니다.
※교부의 방법은 “창구(마음의 건강 상담 센터의 창구)” 또는 “우송(우송 요금 본인 부담)”의 어느 한 쪽입니다.
※청구시에 “0년도에 제출한 자립 지원 의료(정신 통원 의료)용 진단서” 등, 개시하는 문서를 지정해 주실 필요가 있으므로, 언제의 진단서가 필요한지 사전에 제출처에 확인해 주세요.
※요코하마시에서 진단서를 기재한 의사에게 진단서의 개시를 해도 되는지 확인의 전화를 하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요코하마시에 제출된 진단서의 보존 기간은 5년간입니다.그것보다 낡은 것은 대응할 수 없습니다.
개시 청구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이쪽의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별도 PDF 리더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갖고 계시지 않는 쪽은, Adobe사로부터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dobe Acrobat Reader DC의 다운로드에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장애 복지 보건부 마음의 건강 상담 센터
전화:045-671-2415
전화:045-671-2415
팩스:045-662-3525
페이지 ID:579-77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