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방법이나 진척 상황에 관한 문의처】
신청에 필요한 것을 확인해, 구청 창구(고령,장해지원과)에 지참해 주세요.준비하는 서류 등에 대해서 문의가 있는 경우는, 사무 처리 센터(전화:045-671-3623 평일 9시~17시)에 전화해 주세요.
우송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는, 이쪽의 우송 신청의 페이지로 이동해 주세요.
요코하마시에서 새롭게 자립 지원 의료(정신 통원 의료)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경우에, 신규 신청으로서 접수합니다.
◆신청이 인정되면, “자립 지원 의료수급증(정신 통원 의료)”(황색)를 발송합니다.(신청으로부터 약 2개월 걸립니다.)
◆수급자증이 수중에 닿기까지의 사이는, 구청 창구에서 발행되는 “자립 지원 의료비(정신 통원 의료) 지급 인정 입력 확인표(본인 공)”를, 수급자증 대신 병원·약국 등에 제시해 주세요.
◆“자립 지원 의료비(정신 통원 의료) 지급 인정 입력 확인표(본인 공)”를 제시해도 제도의 적용이 되지 않은 경우는, 수급자증(황색)가 도착하는 즉시 조속하게, 병원·약국 등에 환불을 받고 싶은 취지를 신청해 주세요.
◆수급자증의 유효기간은, 신청해 주신 날부터 1년 이내로, 달의 말일이 됩니다.제도의 이용을 계속하고 싶은 경우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끊기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 주세요.(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언제부터 신청을 할 수 있는지는 수급자증에 쓰여져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명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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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서(PDF:209KB) | 구 창구에서 준비하므로, 와 청시에 써 주세요. ※구 창구에서의 시간 단축 때문에, 사전에 신청서를 인쇄하고 쓸 수 있는 쪽은 써 와 주세요. |
②개인 번호(마이 넘버) 카드 | 번호 통지 카드로도 가능 ◆어느 쪽이나 없는 경우는 구 창구에서 그 취지를 전해 주세요. |
③본인 확인 서류 | 개인 번호 카드, 운전 면허증, 여권 등 ◆대리 쪽이 구 창구에 올 수 있는 경우는, 대리 분의 본인 확인 서류도 가져와 주세요. ◆수진자가 18세 미만의 경우는, 보호자 분의 본인 확인 서류도 가져와 주세요. ◆성년 후견인이나 보좌인 쪽이 신청되는 경우는, 등기 사항 증명서도 가져와 주세요. ※구 창구에서의 시간 단축 때문에, 가능하면 사전에 카피를 가져와 주세요. |
④진단서(자립 지원 의료(정신 통원 의료용) ☑ PDF(A3·1장판)(PDF:151KB) ☑ PDF(A4·2장판)(PDF:334KB) | ◆병원에 작성을 의뢰해 주세요. 단, 이하를 제외합니다.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의 신규·갱신 신청을, 같은 날에 진단서(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용)를 제출하고 실시하는 분은, 자립 지원용 진단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이쪽(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의 교부)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현재 유효한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을 가지고 계셔, 그 수첩의 신청시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신청했다(장애연금에서의 신청은 ×) ・진단서에 자립 지원에 관한 항목의 기재가 있어, 자립 지원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의 2점을 채우는 쪽은, 자립 지원용 진단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그 경우, 자립 지원의 수급자증의 유효기간은 수첩의 유효기간까지(단 1년 이내)가 됩니다. ※㋑에 해당되는지 불명확한 쪽은 사무 처리 센터에 문의해 주세요.045-671-3623 ◆인쇄 환경에 의해 A3·1장으로 인쇄하는지 A4·2장(한 면 2장)로 인쇄하는지 선택해 주세요.병원이 요코하마 시내의 경우, 병원에서 진단서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병원에 들어 보세요. |
⑤건강보험증(수진자 본인의 것) ※마이나포타르에 로그인하고 보험증 정보를 제시 또는 그 화면을 인쇄한 것을 지참이라도 가능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주민표상의 같은 세대 안에서 같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전원 분이 필요 ◆후기 고령자 의료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주민표상의 같은 세대 안에서 후기 고령자 의료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전원 분이 필요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수진자 본인의 것이 필요 ※구 창구에서의 시간 단축 때문에, 가능하면 사전에 카피를 가져와 주세요. |
⑥지정하고 싶은 병원·약국·방문 간호 스테이션 등이 아는 것(진찰권, 미나이 등) | 지정할 수 있는 병원은 원칙 1개소, 약국은 최대 2개소, 방문 간호 스테이션 1개소입니다. ◆지정 의료 기관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요코하마 시내의 지정 의료 기관은 이쪽(지정 의료 기관)로부터 검색해 주세요.요코하마시 이외의 지정 의료 기관은 각 시읍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아직 걸려 있지 않아서 진찰권 등 준비할 수 없는 경우는, 홈페이지의 인쇄로도 가능합니다.주소와 명칭이 아는 부분을 인쇄해 와 주세요. ※구 창구에서의 시간 단축 때문에, 가능하면 사전에 카피를 가져와 주세요. |
⑦“대상자”의 시민세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 또는 “대상자”의 개인 번호(마이 넘버) ※필요에 따라서 제출이 필요 | 이 제도는 이하의 “대상자”의 과세 상황을 확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주민표상의 같은 세대 안에서 같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전원 분 ◆후기 고령자 의료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주민표상의 같은 세대 안에서 후기 고령자 의료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전원 분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보험증에 쓰여져 있습니다) ------------------------------------------------------------------------- 상기의 “대상자”가 다음 조건에 들어맞는 경우는, 요코하마시의 시스템으로 과세 상황의 확인을 할 수 있으므로,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미신고를 제외한다) ◆창구에서의 신청이 1~6월의 경우, 그 전년의 1월 1일 시점에서 요코하마 시민이었다 ◆창구에서의 신청이 7~12월의 경우, 그 해의 1월 1일 시점에서 요코하마 시민이었다 ------------------------------------------------------------------------- ※조건에 들어맞지 않는 경우는, “대상자”의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의 제출 또는 “대상자”의 마이 넘버의 제시가 필요합니다.(마이 넘버로 조회합니다.)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의 취득】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는 살고 있었다(있다) 시읍면의 세무과로 취득합니다.취득의 방법 등은 해당 시읍면의 세무과에 들어 주세요. ◆창구에서의 신청이 1~6월의 경우, 그 전년의 1월 1일 시점에서 살고 있었다(있다) 시읍면의 세무과 ◆창구에서의 신청이 7~12월의 경우, 그 해의 1월 1일 시점에서 살고 있었다(있다) 시읍면의 세무과 【마이 넘버로 조회】 대상자의 “이름” “생년월일” “마이 넘버”“(또는 현재)의 주소”를 구 창구에서 전해 주세요. |
⑧(수진자 본인의) 수입이 아는 것 ※세대가 시민세 비과세 세대의 사람만 필요 ※수진자가 18세 미만의 경우는 보호자의 수입 | 세대가 비과세 세대(세대 전원이 비과세)에서 이하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수입액 등을 아는 자료를 가져와 주세요.(통지서나 통장의 카피, 급여 명세 등) -------------------------------------------------------------------------- 【공적 연금 등 수입】 ◆노령연금이나 기업 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특별 장애 급부금(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하고 있지 않던 것에 따라 복지적 조치로서 급부되는 급부금) ◆그 외, 과부 연금(나라), 장애 수당금(후), 장애 일시금(모두), 선원 장애 수당금, 법개정 전의 장애연금, 직역 가산액(장애 또는 사망을 급부 사유로 하는 것) ※노령연금이나 기업 연금은 시의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참조합니다. ※연금 생활자 지원 급부금은 신고 불요 -------------------------------------------------------------------------- 【수당 등 수입】 ◆특별 아동부양수당(20세 미만의 장애아) ◆장애아 복지 수당(20세 미만의 중증 장애아) ◆특별 장애인 수당(20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 ◆경과적 복지 수당(옛법에 의한 복지 수당/특별 아동부양수당에 관한 것) ※상병수당금, 실업수당, 공임은 신고 불요 -------------------------------------------------------------------------- 【그 외의 수입】(산재 관계) ◆산재에 의한 장애보상 연금 ◆산재에 의한 장애보상 일시금 ◆복수 사업 노동자 장애 급부 ◆장애 급부(통근 재해) ※이것 이외의 요양 보상 급부, 휴업 보상 급부, 유족 보상 급부(유족 보상 연금, 유족 보상 일시금), 상제료, 병 보상 연금, 개호 보상 급부, 2차 건강진단 등 급부는 신고 불요 ※통지서에 “산재 연금”과밖에 기재가 없는 경우는, “장애보상 연금” “유족 보상 연금” “병 보상 연금”의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신고의 필요가 있는 것은 “장애보상 연금”입니다. -------------------------------------------------------------------------- 【지방 세법의 합계 소득 금액】 ◆급여소득, 배당 소득, 양도소득 등 ※소득과는 수입에서 경비 부분을 당긴 금액입니다.의료비 공제나 부양 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빼기 전의 금액입니다. ※시의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참조합니다. |
이미 요코하마시의 수급자증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유효기간 후도 계속해서 제도를 이용되고 싶은 경우의 수속입니다.
◆유효기간이 끊기는 3개월 전부터 접수합니다.
◆갱신의 알림은 송부하고 있지 않습니다.수급자증에 유효기간이 쓰여져 있으므로, 확인해 주세요.
◆유효기간이 이미 끊겨 버리고 있는 쪽의 갱신 신청 수속은, 4. 재신청에 해당되므로, 그쪽의 신청 수속을 봐 주세요.유효기간이 끊겨 버리면, 제도의 수급 자격이 없어져, 날짜를 거슬러 올라간 신청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갱신의 신청을 하고 나서 신청이 인정되고 수급자증(황색)가 수중에 닿을 때까지는 약 1~2개월 걸립니다.수급자증이 수중에 닿기까지의 사이는, 구청 창구에서 발행되는 “자립 지원 의료비(정신 통원 의료) 지급 인정 입력 확인표(본인 공)”를, 병원·약국 등에 제시해 주세요.
◆“자립 지원 의료비(정신 통원 의료) 지급 인정 입력 확인표(본인 공)”를 제시해도 제도의 적용이 되지 않은 경우는, 수급자증(황색)가 도착하는 즉시 조속하게, 병원·약국 등에 환불을 받고 싶은 취지를 신청해 주세요.
신청에 필요한 것명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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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서(PDF:156KB) | 구 창구에서 준비하므로, 와 청시에 기입해 주세요. ※구 창구에서의 시간 단축 때문에, 사전에 신청서를 인쇄하고 쓸 수 있는 쪽은 써 와 주세요. |
②개인 번호(마이 넘버) 카드 | 번호 통지 카드로도 가능 ◆어느 쪽이나 없는 경우는 구 창구에서 그 취지를 전해 주세요. |
③본인 확인 서류 | 개인 번호 카드, 운전 면허증, 여권 등 ◆대리 쪽이 구 창구에 올 수 있는 경우는, 대리 분의 본인 확인 서류도 가져와 주세요. ◆수진자가 18세 미만의 경우는, 보호자 분의 본인 확인 서류도 가져와 주세요. ◆성년 후견인이나 보좌인 쪽이 신청되는 경우는, 등기 사항 증명서도 가져와 주세요. ※구 창구에서의 시간 단축 때문에, 가능하면 사전에 카피를 가져와 주세요. |
④진단서(자립 지원 의료(정신 통원 의료용)) ☑ PDF(A3·1장판)(PDF:151KB) ☑ PDF(A4·2장판)(PDF:334KB) | ★★수급자증의 오른쪽 아래에 “다음번 갱신시에 진단서의 제출이 필요하다”라고 인자되고 있는 쪽 →원칙, 진단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병원에 작성을 의뢰해 주세요. 단, 이 아래쪽은 제외합니다.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의 신규·갱신 신청을, 같은 날에 진단서(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용)를 제출하고 실시하는 분은, 자립 지원용 진단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이쪽(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의 교부)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현재 유효한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을 가지고 계셔, 그 수첩의 신청시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신청했다(장애연금에서의 신청은 ×) ・진단서에 자립 지원에 관한 항목의 기재가 있어, 자립 지원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의 2점을 채우는 쪽은, 자립 지원용 진단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그 경우, 자립 지원의 수급자증의 유효기간은 수첩의 유효기간까지(단 1년 이내)가 됩니다. ※㋑에 해당되는지 불명확한 쪽은 사무 처리 센터에 문의해 주세요.045-671-3623 ◆인쇄 환경에 의해 A3·1장으로 인쇄하는지 A4·2장(한 면 2장)로 인쇄하는지 선택해 주세요.병원이 요코하마 시내의 경우, 병원에서 진단서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병원에 들어 보세요. --------------------------------------------------------------------------- ★★수급자증의 오른쪽 아래에 “다음번 갱신시에 진단서의 제출이 불필요하다”라고 인자되고 있는 쪽 →진단서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
⑤건강보험증(수진자 본인의 것) ※마이나포타르에 로그인하고 보험증 정보를 제시 또는 그 화면을 인쇄한 것을 지참이라도 가능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주민표상의 같은 세대 안에서 같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전원 분이 필요 ◆후기 고령자 의료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주민표상의 같은 세대 안에서 후기 고령자 의료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전원 분이 필요◆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수진자 본인의 것이 필요 ※구 창구에서의 시간 단축 때문에, 가능하면 사전에 카피를 가져와 주세요. |
⑥지정하고 싶은 병원·약국 등이 아는 것(진찰권, 미나이 등) | 변경하지 않는 경우는, 제출 불요 |
⑦“대상자”의 시민세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 또는 “대상자”의 개인 번호(마이 넘버) ※필요에 따라서 제출이 필요 | 이 제도는 이하의 “대상자”의 과세 상황을 확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주민표상의 같은 세대 안에서 같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전원 분 ◆후기 고령자 의료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주민표상의 같은 세대 안에서 후기 고령자 의료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전원 분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보험증에 쓰여져 있습니다) ------------------------------------------------------------------------- 상기의 “대상자”가 다음 조건에 들어맞는 경우는, 요코하마시의 시스템으로 과세 상황의 확인을 할 수 있으므로,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미신고를 제외한다)◆창구에서의 신청이 1~5월의 경우, 그 전년의 1월 1일 시점에서 요코하마 시민이었다 ◆창구에서의 신청이 6~12월의 경우, 그 해의 1월 1일 시점에서 요코하마 시민이었다 -------------------------------------------------------------------------※조건에 들어맞지 않는 경우는, “대상자”의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의 제출 또는 “대상자”의 마이 넘버의 제시가 필요합니다.(마이 넘버로 조회합니다.)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의 취득】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는 살고 있었다(있다) 시읍면의 세무과로 취득합니다.취득의 방법 등은 해당 시읍면의 세무과에 들어 주세요. ◆창구에서의 신청이 1~5월의 경우, 그 전년의 1월 1일 시점에서 살고 있었다(있다) 시읍면의 세무과◆창구에서의 신청이 6~12월의 경우, 그 해의 1월 1일 시점에서 살고 있었다(있다) 시읍면의 세무과 【마이 넘버로 조회】 대상자의 “이름” “생년월일” “마이 넘버”“(또는 현재)의 주소”를 구 창구에서 전해 주세요. |
⑧(수진자 본인의) 수입이 아는 것 ※세대가 시민세 비과세 세대의 사람만 필요 ※수진자가 18세 미만의 경우는 보호자의 수입 | 세대가 비과세 세대(세대 전원이 비과세)에서 이하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수입액 등을 아는 자료를 가져와 주세요.(통지서나 통장의 카피, 급여 명세 등) -------------------------------------------------------------------------- 【공적 연금 등 수입】 ◆노령연금이나 기업 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특별 장애 급부금(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하고 있지 않던 것에 따라 복지적 조치로서 급부되는 급부금) ◆그 외, 과부 연금(나라), 장애 수당금(후), 장애 일시금(모두), 선원 장애 수당금, 법개정 전의 장애연금, 직역 가산액(장애 또는 사망을 급부 사유로 하는 것)※노령연금이나 기업 연금은 시의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참조합니다. ※연금 생활자 지원 급부금은 신고 불요 -------------------------------------------------------------------------- 【수당 등 수입】 ◆특별 아동부양수당(20세 미만의 장애아) ◆장애아 복지 수당(20세 미만의 중증 장애아) ◆특별 장애인 수당(20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 ◆경과적 복지 수당(옛법에 의한 복지 수당/특별 아동부양수당에 관한 것) ※상병수당금, 실업수당, 공임은 신고 불요 -------------------------------------------------------------------------- 【그 외의 수입】(산재 관계)◆산재에 의한 장애보상 연금 ◆산재에 의한 장애보상 일시금 ◆복수 사업 노동자 장애 급부◆장애 급부(통근 재해) ※이것 이외의 요양 보상 급부, 휴업 보상 급부, 유족 보상 급부(유족 보상 연금, 유족 보상 일시금), 상제료, 병 보상 연금, 개호 보상 급부, 2차 건강진단 등 급부는 신고 불요 ※통지서에 “산재 연금”과밖에 기재가 없는 경우는, “장애보상 연금” “유족 보상 연금” “병 보상 연금”의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신고의 필요가 있는 것은 “장애보상 연금”입니다. --------------------------------------------------------------------------【지방 세법의 합계 소득 금액】 ◆급여소득, 배당 소득, 양도소득 등 ※소득과는 수입에서 경비 부분을 당긴 금액입니다.의료비 공제나 부양 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빼기 전의 금액입니다. ※시의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참조합니다. |
이미 요코하마시의 수급자증을 가지고 계셔, 건강보험증이나 생활보호의 상황(개시, 폐지), 성씨,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나, 지정하고 있는 병원·약국 등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의 수속입니다.변경이 있는 대로, 신속하게 신청해 주세요.날짜를 거슬러 올라간 변경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명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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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서(PDF:156KB) | 구 창구에서 준비하므로, 와 청시에 기입해 주세요. ※구 창구에서의 시간 단축 때문에, 사전에 신청서를 인쇄하고 쓸 수 있는 쪽은 써 와 주세요. |
②개인 번호(마이 넘버) 카드 | 번호 통지 카드로도 가능 ◆어느 쪽이나 없는 경우는 구 창구에서 그 취지를 전해 주세요. |
③본인 확인 서류 | 개인 번호 카드, 운전 면허증, 여권 등 ◆대리 쪽이 구 창구에 올 수 있는 경우는, 대리 분의 본인 확인 서류도 가져와 주세요. ◆수진자가 18세 미만의 경우는, 보호자 분의 본인 확인 서류도 가져와 주세요. ◆성년 후견인이나 보좌인 쪽이 신청되는 경우는, 등기 사항 증명서도 가져와 주세요. ※구 창구에서의 시간 단축 때문에, 가능하면 사전에 카피를 가져와 주세요. |
④변경하고 싶은 내용이 아는 것 | 예:보험증의 변경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주민표상의 같은 세대 안에서 같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전원 분이 필요 ◆후기 고령자 의료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주민표상의 같은 세대 안에서 후기 고령자 의료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전원 분이 필요◆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수진자 본인의 것이 필요 ※구 창구에서의 시간 단축 때문에, 가능하면 사전에 카피를 가져와 주세요. ※마이나포타르에 로그인하고 보험증 정보를 제시 또는 그 화면을 인쇄한 것을 지참이라도 가능입니다. ---------------------------------------------------------------------------- 예:병원, 약국, 방문 간호 스테이션의 변경의 경우 새롭게 지정하고 싶은 병원 등의 주소와 명칭이 아는 것의 카피(진찰권, 미나이, 홈페이지를 인쇄한 것 등) |
⑤현재 사용의 수급자증 | 새로운 수급자증과 교환합니다. |
이전 요코하마시의 수급자증을 가지고 계신 쪽에서, 유효기간이 끊겨 버리고 있는 것의 재차 신청을 희망하는 쪽의 수속입니다.
◆신청이 인정되면, 황색의 수급자증을 발송합니다.(신청으로부터 약 2개월 걸립니다.)
◆수급자증의 유효기간은, 신청해 주신 날부터 1년 이내로, 달의 말일이 됩니다.
◆수급자증이 수중에 닿기까지의 사이는, 구청 창구에서 발행되는 “자립 지원 의료비(정신 통원 의료) 지급 인정 입력 확인표(본인 공)”를, 수급자증 대신 병원·약국 등에 제시해 주세요.
◆수급자증이 수중에 닿기까지의 사이, “자립 지원 의료비(정신 통원 의료) 지급 인정 입력 확인표(본인 공)”를 제시해도 제도의 적용이 되지 않은 경우는, 수급자증이 닿는 대로 신속하게, 병원·약국 등에 환불을 받고 싶은 취지를 신청해 주세요.
◆제도의 이용을 계속하고 싶은 경우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끊기기 전에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명칭 | 비고 |
---|
①신청서(PDF:156KB) | 구 창구에서 준비하므로, 와 청시에 기입해 주세요. ※구 창구에서의 시간 단축 때문에, 사전에 신청서를 인쇄하고 쓸 수 있는 쪽은 써 와 주세요. |
②개인 번호(마이 넘버) 카드 | 번호 통지 카드로도 가능 ◆어느 쪽이나 없는 경우는 구 창구에서 그 취지를 전해 주세요. |
③본인 확인 서류 | 개인 번호 카드, 운전 면허증, 여권 등 ◆대리 쪽이 구 창구에 올 수 있는 경우는, 대리 분의 본인 확인 서류도 가져와 주세요. ◆수진자가 18세 미만의 경우는, 보호자 분의 본인 확인 서류도 가져와 주세요. ◆성년 후견인이나 보좌인 쪽이 신청되는 경우는, 등기 사항 증명서도 가져와 주세요. ※구 창구에서의 시간 단축 때문에, 가능하면 사전에 카피를 가져와 주세요. |
④진단서(자립 지원 의료(정신 통원 의료용)) ☑ PDF(A3·1장판)(PDF:151KB) ☑ PDF(A4·2장판)(PDF:334KB) | ★★기한 마감의 수급자증의 오른쪽 아래에 “다음번 갱신시에 진단서의 제출이 필요하다”라고 인자되고 있는 쪽 →원칙, 진단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병원에 작성을 의뢰해 주세요. 단, 이 아래쪽은 제외합니다.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의 신규·갱신 신청을, 같은 날에 진단서(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용)를 제출하고 실시하는 분은, 자립 지원용 진단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이쪽(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의 교부)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현재 유효한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을 가지고 계셔, 그 수첩의 신청시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신청했다(장애연금에서의 신청은 ×) ・진단서에 자립 지원에 관한 항목의 기재가 있어, 자립 지원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의 2점을 채우는 쪽은, 자립 지원용 진단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그 경우, 자립 지원의 수급자증의 유효기간은 수첩의 유효기간까지(단 1년 이내)가 됩니다. ※㋑에 해당되는지 불명확한 쪽은 사무 처리 센터에 문의해 주세요.045-671-3623 ◆인쇄 환경에 의해 A3·1장으로 인쇄하는지 A4·2장(한 면 2장)로 인쇄하는지 선택해 주세요.병원이 요코하마 시내의 경우, 병원에서 진단서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병원에 들어 보세요. --------------------------------------------------------------------------- ★★기한 마감의 수급자증의 오른쪽 아래에 “다음번 갱신시에 진단서의 제출이 불필요하다”라고 인자되고 있는 쪽 →진단서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단, 재신청의 시점에서 유효기간부터 1개월 이상 지나고 있는 경우는, 재차 진단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
⑤건강보험증(수진자 본인의 것) ※마이나포타르에 로그인하고 보험증 정보를 제시 또는 그 화면을 인쇄한 것을 지참이라도 가능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주민표상의 같은 세대 안에서 같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전원 분이 필요 ◆후기 고령자 의료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주민표상의 같은 세대 안에서 후기 고령자 의료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전원 분이 필요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수진자 본인의 것이 필요 ※구 창구에서의 시간 단축 때문에, 가능하면 사전에 카피를 가져와 주세요. |
⑥지정하고 싶은 병원·약국 등이 아는 것(진찰권, 미나이 등) | ◆지정할 수 있는 병원은 원칙 1개소, 약국은 최대 2개소, 방문 간호 스테이션 1개소입니다. ◆지정 의료 기관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요코하마 시내의 지정 의료 기관은 이쪽(지정 의료 기관)로부터 검색해 주세요.요코하마시 이외의 지정 의료 기관은 각 시읍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아직 걸려 있지 않아서 진찰권 등 준비할 수 없는 경우는, 홈페이지의 인쇄로도 가능합니다.주소와 명칭이 아는 부분을 인쇄해 와 주세요. ※구 창구에서의 시간 단축 때문에, 가능하면 사전에 카피를 가져와 주세요. |
⑦“대상자”의 시민세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 또는 “대상자”의 개인 번호(마이 넘버) ※필요에 따라서 제출이 필요 | 이 제도는 이하의 “대상자”의 과세 상황을 확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고 있는 경우 →주민표상의 같은 세대 안에서 같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전원 분 ◆후기 고령자 의료에 가입되고 있는 경우 →주민표상의 같은 세대 안에서 후기 고령자 의료에 가입되고 있는 사람 전원 분 ◆사회보험에 가입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보험증에 쓰여져 있습니다) ------------------------------------------------------------------------- 상기의 “대상자”가 다음 조건에 들어맞는 경우는, 요코하마시의 시스템으로 과세 상황의 확인을 할 수 있으므로,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미신고를 제외한다)◆창구에서의 신청이 1~6월의 경우, 그 전년의 1월 1일 시점에서 요코하마 시민이었다 ◆창구에서의 신청이 7~12월의 경우, 그 해의 1월 1일 시점에서 요코하마 시민이었다 -------------------------------------------------------------------------※조건에 들어맞지 않는 경우는, “대상자”의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의 제출 또는 “대상자”의 마이 넘버의 제시가 필요합니다.(마이 넘버로 조회합니다.)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의 취득】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는 살고 있었다(있다) 시읍면의 세무과로 취득합니다.취득의 방법 등은 해당 시읍면의 세무과에 들어 주세요. ◆창구에서의 신청이 1~6월의 경우, 그 전년의 1월 1일 시점에서 살고 있었다(있다) 시읍면의 세무과◆창구에서의 신청이 7~12월의 경우, 그 해의 1월 1일 시점에서 살고 있었다(있다) 시읍면의 세무과 【마이 넘버로 조회】 대상자의 “이름” “생년월일” “마이 넘버”“(또는 현재)의 주소”를 구 창구에서 전해 주세요. |
⑧(수진자 본인의) 수입이 아는 것 ※세대가 시민세 비과세 세대의 사람만 필요 ※수진자가 18세 미만의 경우는 보호자의 수입 | 세대가 비과세 세대(세대 전원이 비과세)에서 이하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수입액 등을 아는 자료를 가져와 주세요.(통지서나 통장의 카피, 급여 명세 등) -------------------------------------------------------------------------- 【공적 연금 등 수입】 ◆노령연금이나 기업 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특별 장애 급부금(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하고 있지 않던 것에 따라 복지적 조치로서 급부되는 급부금)◆그 외, 과부 연금(나라), 장애 수당금(후), 장애 일시금(모두), 선원 장애 수당금, 법개정 전의 장애연금, 직역 가산액(장애 또는 사망을 급부 사유로 하는 것) ※노령연금이나 기업 연금은 시의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참조합니다. ※연금 생활자 지원 급부금은 신고 불요 -------------------------------------------------------------------------- 【수당 등 수입】 ◆특별 아동부양수당(20세 미만의 장애아)◆장애아 복지 수당(20세 미만의 중증 장애아) ◆특별 장애인 수당(20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경과적 복지 수당(옛법에 의한 복지 수당/특별 아동부양수당에 관한 것) ※상병수당금, 실업수당, 공임은 신고 불요 -------------------------------------------------------------------------- 【그 외의 수입】(산재 관계) ◆산재에 의한 장애보상 연금 ◆산재에 의한 장애보상 일시금 ◆복수 사업 노동자 장애 급부 ◆장애 급부(통근 재해) ※이것 이외의 요양 보상 급부, 휴업 보상 급부, 유족 보상 급부(유족 보상 연금, 유족 보상 일시금), 상제료, 병 보상 연금, 개호 보상 급부, 2차 건강진단 등 급부는 신고 불요 ※통지서에 “산재 연금”과밖에 기재가 없는 경우는, “장애보상 연금” “유족 보상 연금” “병 보상 연금”의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신고의 필요가 있는 것은 “장애보상 연금”입니다. --------------------------------------------------------------------------【지방 세법의 합계 소득 금액】 ◆급여소득, 배당 소득, 양도소득 등 ※소득과는 수입에서 경비 부분을 당긴 금액입니다.의료비 공제나 부양 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빼기 전의 금액입니다. ※시의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참조합니다. |
요코하마시의 수급자증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수급자증을 분실한 경우나, 수급자증이 찢어져 버린 경우 등에, 재교부를 실시하기 위한 수속입니다.원칙, 그 자리에서 새로운 수급자증을 건네 드릴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명칭 | 비고 |
---|
①신청서(PDF:156KB) | 구 창구에서 준비하므로, 와 청시에 기입해 주세요. ※구 창구에서의 시간 단축 때문에, 사전에 신청서를 인쇄하고 쓸 수 있는 쪽은 써 와 주세요. |
②개인 번호(마이 넘버) 카드 | 번호 통지 카드로도 가능 ◆어느 쪽이나 없는 경우는 구 창구에서 그 취지를 전해 주세요. |
③본인 확인 서류 | 개인 번호 카드, 운전 면허증, 여권 등 ◆대리 쪽이 구 창구에 올 수 있는 경우는, 대리 분의 본인 확인 서류도 가져와 주세요. ◆수진자가 18세 미만의 경우는, 보호자 분의 본인 확인 서류도 가져와 주세요. ◆성년 후견인이나 보좌인 쪽이 신청되는 경우는, 등기 사항 증명서도 가져와 주세요. ※구 창구에서의 시간 단축 때문에, 가능하면 사전에 카피를 가져와 주세요. |
④현재 사용의 수급자증 | 새로운 수급자증과 교환합니다(분실의 경우를 제외한다). |
다른 자치체에서 교부된 수급자증을 가지고 계셔, 유효기간 내에 요코하마시에 이사된 쪽의 수속입니다.주소의 전입 신고 제출 후, 신속하게 신청해 주세요.
◆전 자치체에서 진단서를 주문하고 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수급자증의 교부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요코하마시에 전입하기 전의 자치체에서 자립 지원 의료의 시외 전입 수속을 하지 않고 요코하마시에 전입해 온 경우는, 시외 전입 신청은 되지 않고 신규 신청이 됩니다.그때, 진단서의 제출이 필요해집니다.
예) 주민표 A시 ⇒ B시 ⇒ 요코하마시
수급자증 A시 ⇒ B시에서는 수속하지 않아 ⇒ 요코하마시
상기의 예 시에는, B시에서 수속을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코하마시에서는 시외 전입 수속을 할 수 없어 신규 신청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명칭 | 비고 |
---|
①신청서(PDF:156KB) | 구 창구에서 준비하므로, 와 청시에 기입해 주세요. ※구 창구에서의 시간 단축 때문에, 사전에 신청서를 인쇄하고 쓸 수 있는 쪽은 써 와 주세요. |
②개인 번호(마이 넘버) 카드 | 번호 통지 카드로도 가능 ◆어느 쪽이나 없는 경우는 구 창구에서 그 취지를 전해 주세요. |
③본인 확인 서류 | 개인 번호 카드, 운전 면허증, 여권 등 ◆대리 쪽이 구 창구에 올 수 있는 경우는, 대리 분의 본인 확인 서류도 가져와 주세요. ◆수진자가 18세 미만의 경우는, 보호자 분의 본인 확인 서류도 가져와 주세요. ◆성년 후견인이나 보좌인 쪽이 신청되는 경우는, 등기 사항 증명서도 가져와 주세요.※구 창구에서의 시간 단축 때문에, 가능하면 사전에 카피를 가져와 주세요. |
④자립 지원 의료 진단서(사본)의 제공에 관한 의뢰서 및 동의서(PDF:65KB) | 구 창구에서 준비하므로, 와 청시에 기입해 주세요. ※구 창구에서의 시간 단축 때문에, 사전에 인쇄하고 쓸 수 있는 쪽은 써 와 주세요. ※전 자치체에서 진단서를 주문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는 서류입니다. |
⑤전 자치체에서의 자립 지원 의료수급증(사본 가능) | 신청 중등으로 수급자증이 아직 수중에 없는 경우는, 신청시의 서류의 대기 등을 가져와 주세요. ※아무것도 없는 경우, 전 자치체에의 문의 등으로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⑥건강보험증(수진자 본인의 것) ※마이나포타르에 로그인하고 보험증 정보를 제시 또는 그 화면을 인쇄한 것을 지참이라도 가능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주민표상의 같은 세대 안에서 같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전원 분이 필요 ◆후기 고령자 의료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주민표상의 같은 세대 안에서 후기 고령자 의료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전원 분이 필요◆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수진자 본인의 것이 필요 ※구 창구에서의 시간 단축 때문에, 가능하면 사전에 카피를 가져와 주세요. |
⑦지정하고 싶은 병원·약국 등이 아는 것(진찰권, 미나이 등) | 요코하마시에서는, 지정할 수 있는 병원은 원칙 1개소, 약국은 최대 2개소, 방문 간호 스테이션 1개소입니다. ◆지정 의료 기관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요코하마 시내의 지정 의료 기관은 이쪽(지정 의료 기관)로부터 검색해 주세요.요코하마시 이외의 지정 의료 기관은 각 시읍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아직 걸려 있지 않아서 진찰권 등 준비할 수 없는 경우는, 홈페이지의 인쇄로도 가능합니다.주소와 명칭이 아는 부분을 인쇄해 와 주세요. ※구 창구에서의 시간 단축 때문에, 가능하면 사전에 카피를 가져와 주세요. |
⑧“대상자”의 시민세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 또는 “대상자”의 개인 번호(마이 넘버) ※필요에 따라서 제출이 필요 | 이 제도는 이하의 “대상자”의 과세 상황을 확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고 있는 경우 →주민표상의 같은 세대 안에서 같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전원 분 ◆후기 고령자 의료에 가입되고 있는 경우 →주민표상의 같은 세대 안에서 후기 고령자 의료에 가입되고 있는 사람 전원 분 ◆사회보험에 가입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보험증에 쓰여져 있습니다) ------------------------------------------------------------------------- 상기의 “대상자”가 다음 조건에 들어맞는 경우는, 요코하마시의 시스템으로 과세 상황의 확인을 할 수 있으므로,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미신고를 제외한다) ◆창구에서의 신청이 1~6월의 경우, 그 전년의 1월 1일 시점에서 요코하마 시민이었다◆창구에서의 신청이 7~12월의 경우, 그 해의 1월 1일 시점에서 요코하마 시민이었다 ------------------------------------------------------------------------- ※조건에 들어맞지 않는 경우는, “대상자”의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의 제출 또는 “대상자”의 마이 넘버의 제시가 필요합니다.(마이 넘버로 조회합니다.)【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의 취득】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는 살고 있었다(있다) 시읍면의 세무과로 취득합니다.취득의 방법 등은 해당 시읍면의 세무과에 들어 주세요. ◆창구에서의 신청이 1~6월의 경우, 그 전년의 1월 1일 시점에서 살고 있었다(있다) 시읍면의 세무과 ◆창구에서의 신청이 7~12월의 경우, 그 해의 1월 1일 시점에서 살고 있었다(있다) 시읍면의 세무과 【마이 넘버로 조회】 대상자의 “이름” “생년월일” “마이 넘버”“(또는 현재)의 주소”를 구 창구에서 전해 주세요. |
⑨(수진자 본인의) 수입이 아는 것 ※세대가 시민세 비과세 세대의 사람만 필요 ※수진자가 18세 미만의 경우는 보호자의 수입 | 세대가 비과세 세대(세대 전원이 비과세)에서 이하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수입액 등을 아는 자료를 가져와 주세요.(통지서나 통장의 카피, 급여 명세 등) -------------------------------------------------------------------------- 【공적 연금 등 수입】 ◆노령연금이나 기업 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특별 장애 급부금(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하고 있지 않던 것에 따라 복지적 조치로서 급부되는 급부금) ◆그 외, 과부 연금(나라), 장애 수당금(후), 장애 일시금(모두), 선원 장애 수당금, 법개정 전의 장애연금, 직역 가산액(장애 또는 사망을 급부 사유로 하는 것) ※연금 생활자 지원 급부금은 신고 불요 -------------------------------------------------------------------------- 【수당 등 수입】 ◆특별 아동부양수당(20세 미만의 장애아)◆장애아 복지 수당(20세 미만의 중증 장애아) ◆특별 장애인 수당(20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 ◆경과적 복지 수당(옛법에 의한 복지 수당/특별 아동부양수당에 관한 것) ※상병수당금, 실업수당, 공임은 신고 불요 --------------------------------------------------------------------------【그 외의 수입】(산재 관계) ◆산재에 의한 장애보상 연금 ◆산재에 의한 장애보상 일시금 ◆복수 사업 노동자 장애 급부◆장애 급부(통근 재해) ※이것 이외의 요양 보상 급부, 휴업 보상 급부, 유족 보상 급부(유족 보상 연금, 유족 보상 일시금), 상제료, 병 보상 연금, 개호 보상 급부, 2차 건강진단 등 급부는 신고 불요 ※통지서에 “산재 연금”과밖에 기재가 없는 경우는, “장애보상 연금” “유족 보상 연금” “병 보상 연금”의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신고의 필요가 있는 것은 “장애보상 연금”입니다. -------------------------------------------------------------------------- 【지방 세법의 합계 소득 금액】◆급여소득, 배당 소득, 양도소득 등 ※소득과는 수입에서 경비 부분을 당긴 금액입니다.의료비 공제나 부양 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빼기 전의 금액입니다. |
⑩인감(막도장으로 가능) | ④의 동의서에 눌러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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