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보유 개인정보의 개시 청구의 수속

(개시 청구/정정 청구/이용 정지 청구)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6일

보유 개인정보의 개시 청구와는


요코하마시가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청구 수속에 대해서는, 다음 방법으로 접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구에서의 청구】

소정의 청구서 등에 필요사정을 기입해, 청구 접수 창구(시민 정보 센터 또는 각 구청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에 제출해 주십니다.본인 확인을 하므로, 본인 확인 서류(운전 면허증, 건강보험 피보험자증, 개인 번호 카드(표면만) 등)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에 의한 청구도 가능합니다.이 경우에, 대리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의 법정관리인에 의한 청구의 경우:본인의 호적등본 및 창구에 계시는 쪽의 본인 확인 서류
  • 성년 피후견인 등에게 붙여진 후견인 등에 의한 청구의 경우:해당 성년 후견에 관한 등기 사항 증명서 및 창구에 계시는 쪽의 본인 확인 서류
  • 본인으로부터의 위임에 의해, 개시 청구 등에 관한 대리권을 주어진 분에 의한 청구의 경우:위임장, 해당 청구 등에 관련된 본인의 본인 확인 서류 및 창구에 계시는 쪽의 본인 확인 서류

본인 확인 서류는 원본의 제시에 의해 확인을 합니다.사본의 경우에는 복수 종류의 본인 확인 서류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또, 대리권을 확인하는 서류(호적등본, 등기 사항 증명서 및 위임장 등)는 원본으로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우송에서의 청구】

소정의 청구서 등에 필요사정을 기입해, 청구 접수 창구(시민 정보 센터 또는 각 구청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에 우송으로 제출해 주십니다.본인 확인 자료는 사본의 우송이 되기 위해 복수 종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 대리인에 의한 우송 청구 시에는, 창구에서의 청구의 경우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이때,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 복수 종류와, 대리권을 확인하는 서류(호적등본, 등기 사항 증명서 및 위임장 등)의 원본으로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복수명의 보유 개인정보의 청구 시에는, 각각의 본인분의 청구서가 필요합니다.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본인에 의한 보유 개인정보 개시 청구만)에서의 청구】

마이 넘버 카드의 전자 증명서 기능을 이용 가능한 쪽은, 본인에 의한 보유 개인정보 개시 청구만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끝마쳐, 하기 URL에서 청구해 주세요.
보유 개인정보의 개시 청구 |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yokohama.lg.jp)(외부 사이트)

1 보유 개인정보의 개시 청구

【접수 방법:창구·우송·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
누구도, 실시 기관(시장, 행정 위원회 등)의 보유하는 자기의 개인정보의 개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시 기관은, 청구일부터 기산하고 30일 이내에 개시하는지 아닌지의 결정을 실시해, 그 내용을 청구자에게 통지합니다.

다음과 같은 정보는, 개시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 개시하는 것으로 본인의 생명, 건강, 생활 또는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본인 이외의 개인정보이며, 개시하는 것으로 특정의 개인이 식별되는지, 개인의 권리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개시하는 것으로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의 지위 및 그 외 정당한 이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시나 나라 등의 내부 또는 상호 사이에서의 심의, 검토 또는 협의에 관한 정보이고, 개시하는 것으로 솔직한 의견교환이 부당하게 손상되거나, 특정의 사람에게 부당하게 이익, 불이익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개시하는 것으로 시나 나라 등이 실시하는 사무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정정 청구

【접수 방법:창구·우송만】
보유 개인정보의 개시 청구에 의해 개시된 보유 개인정보에 사실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개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정정, 추가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시 기관은,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정정하는지 아닌지의 결정을 실시해, 그 내용을 청구자에게 통지합니다.

3 이용 정지 청구

【접수 방법:창구·우송만】
개시 청구에 의해 개시된 보유 개인정보가, 부적법에 취득, 보유, 이용 또는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용·제공의 정지 또는 소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시 기관은,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용 정지하는지 아닌지의 결정을 실시해, 그 내용을 청구자에게 통지합니다.

4 간단하고 쉬운 수속에 의한 정보 제공 제도

【접수 방법:창구만(소관과에 직접 연락)】
간단하고 쉬운 수속에 의한 정보 제공 제도란, 각 실시 기관이 미리 정하는 보유 개인정보(시험 결과 등)에 대해서, 보유 개인정보의 개시 청구에 따르지 않는 간단하고 쉬운 수속에 의해, 해당 실시 기관의 정한 방법에 의해 본인에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본인 제공의 청구 창구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무의 보유 개인정보 소관과가 됩니다.)

5 수수료

개인정보의 열람은 무료입니다.
사본의 교부를 청구된 경우는, 정보공개제도와 같이, 수수료를 받겠습니다.
사본의 작성에 필요로 하는 수수료의 일람은 이쪽(PDF:343KB)
또, 우송에 의해 개시를 실시하는 경우, 접시에 우송료가 필요해집니다.

6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보유 개인정보 개시 청구, 정정 청구 및 이용 정지 청구에 대한 실시 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는, 정보공개제도와 같이, 행정 불복 심사법에 기초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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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국 시민 정보 무로이치 민정보과

전화:045-671-3882(구두, 전화, FAX, 전자 메일로의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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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주소:sh-shiminjoh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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