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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자립 지원 의료(정신 통원 의료) 의료 기관·약국 쪽으로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12일
지정 의료 기관의 갱신에 대해서
2024년 9월~11월에 걸쳐서 매우 많은 의료 기관이 지정 자립 지원 의료 기관의 갱신의 시기를 맞이합니다.(갱신은 6년에 한 번입니다.) 대상의 의료 기관에는 마음의 건강 상담 센터에서 갱신 시기의 알림(봉서)를 보내드리고 있으므로, 확인 후, 기일까지 갱신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갱신 시기의 알림에 동봉되고 있는 안내 견본
※단기간에 대량의 처리가 필요하기 위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과거에 제출된 변경 신고나 통지서 등의 조회에 대응하는 것은 곤란합니다.빨강 테두리로 둘러싼 내용이 현재의 상황과 다른 경우는, 변경 신고(및 필요서류)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과거에 변경 신고 제출 완료의 경우에는, 죄송합니다만 “0년 0 월 0일 변경 신고 제출 완료”처럼 기재해 주세요.
※제출 기한보다 늦게 제출되는 경우는, 신청일을 공란에서 제출해 주세요.
목차
지정 의료 기관의 신청에 대해서(신규·변경·갱신·휴지·폐지·재개·사퇴)
요코하마시에 있는 의료 기관이 자립 지원 의료(정신 통원 의료)를 취급하는 경우, 요코하마시의 지정을 받아, 지정 의료 기관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코하마시 이외의 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소재지의 시(정령시) 또는 도도부현에 문의해 주세요.
신규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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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매월 20일을 마감으로 해, 원칙 다음 달 1일부터 지정 의료 기관이 됩니다.
지정 의료 기관이 되기 전의 진료 분에 대해서는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거슬러 올라간 적용은 할 수 없습니다.)
◎병원이나 진료소에 대해서는, 정신과나 심료내과 등의 진료과가 있는 것은 요건이 아닙니다만 “주로 담당하는 의사”가 “정신 분야(간질을 포함한다)에서의 3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는 것”이 요건입니다.
◎약국에 대해서는 “관리자(관리 약제사)가, 과거에 다른 지정 의료 기관으로, 관리자(관리 약제사)로서의 경험을 가지는 것”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신규의 약국에서 관리자(관리 약제사)로서 신고하는 약제사가 과거에 다른 지정 의료 기관으로 관리자(관리 약제사)로서의 경험이 없는 경우는, 지정의 달이 늦어집니다.
예) 6월 1일 개국으로 관리 약제사가 다른 지정 의료 기관으로 관리 약제사로서의 경험이 없는 경우
6월 1일 지정→불가
7월 1일 지정→불가
8월 1일 지정→가능 ※7월 20일까지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것이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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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서류를 요코하마시에 우송해 주세요.
의료 기관 |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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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또는 진료소 | ①지정 신청서(병원 또는 진료소)(제1호 양식) |
약국 | ①지정 신청서(약국)(제2호 양식) |
지정 방문 간호 사업자 등 | ①지정 신청서(지정 방문 간호 사업자 등)(제3호 양식) |
※신규로 개설되는 의료 기관으로, 아직 의료 기관 코드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공란대로 제출해 주셔, 결정되는 대로 전화 등으로 연락해 주세요.
변경의 신청
다음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10일 이내에 서류를 요코하마시에 우송해 주세요.
의료 기관 |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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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또는 진료소 | ◆병원 또는 진료소의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약국 | ◆약국의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지정 방문 간호 사업자 등 | ◆방문 간호 스테이션 등의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모두, 명칭 “및” 소재지(지정 방문 간호 사업자 등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 신청”이 아니라 “폐지 & 신규 신청”의 수속이 필요해집니다.
※변경에 따라, 의료 기관 코드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 신고서의 “변경 내용” 란에 기재를 부탁합니다.그때, 새로운 의료 기관 코드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신”란은 공란으로 해 주셔, 결정되는 대로 전화 등으로 연락해 주세요.
갱신의 신청
지정 의료 기관은, 지정으로부터 6년을 경과하기까지 지정의 갱신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갱신 기한이 다가온 의료 기관에는 통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갱신의 타이밍으로 변경도 발생하고 있는 경우는, 위의 “변경의 신청”을 참고하여 필요서류를 맞추고 제출해 주세요.
의료 기관 |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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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또는 진료소 | ①갱신 신청서(병원 또는 진료소)(제7호 양식) |
약국 | ①갱신 신청서(약국)(제8호 양식) |
지정 방문 간호 사업자 등 | ①갱신 신청서(지정 방문 간호 사업자 등)(제9호 양식) |
휴지, 폐지, 재개의 신고
의료 기관의 업무를 휴지, 폐지, 재개할 때는 요코하마시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휴지·폐지·재개 신고서(제5호 양식)
・워드판(워드:16KB)
・PDF판(PDF:183KB)
지정 의료 기관의 사퇴의 신고
지정 의료 기관을 사퇴할 때는 요코하마시에 신고가 필요합니다.늦어도 1개월 전까지 신고를 해 주세요.
지정 사퇴의 제의서(제6호 양식)
・워드판(워드:16KB)
・PDF판(PDF:180KB)
※수급자에게의 사전의 설명을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신청 서류의 제출처·문의처
※자립 지원 의료의 육성 의료·갱생 의료는, 건강 복지국 의료 원조과(전화:045-671-4115)가 담당입니다.
각각 신청이 필요합니다.
의료 기관의 여러분에게의 부탁
★의료 기관의 개설, 변경, 폐지, 사퇴 등으로 많은 환자님께 자립 지원 의료수급증의 기재 변경 수속 등을 의뢰하게 되는 경우는, 사전에 마음의 건강 상담 센터까지 상담해 주세요.(전화 045-671-2415)
단기간에 많은 분들이 구청 창구에 신청에 계신 경우, 대응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진찰 때마다 환자님의 수급자증 및 상한액 관리표의 확인을 부탁합니다.수급자증의 제시 잊음 시에는 제도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후일 요코하마시에서의 환불도 할 수 없습니다.)
★요코하마시에서 환불해 대응하는 것에는 조건이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쪽의 안내(PDF:306KB)를 읽어 주시는지 마음의 건강 상담 센터에 문의해 주세요.전화 045-671-2415 ※환불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급자증이나 상한액 관리표의 취급에 대해서
수급자증
◎요코하마시의 수급자증은 B7 사이즈로, 색은 황색입니다.
◎요코하마시의 자립 지원 의료(정신 통원 의료)의 공금 부담자 번호는 “21146022”입니다.
◎수급자증에 기재되지 않은 병원, 진료소, 약국, 방문 간호 스테이션에서는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수급자증에 기재되어 있는 약국이어도, 수급자증에 기재되지 않은 병원이나 진료소로부터의 처방전에 의해 약을 처방된 경우에는, 약국에서의 지불에 자립 지원 의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또, 약의 처방일이 유효기간외의 경우에는, 조제일이 유효기간 내여도 자립 지원 의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급자증을 잊은 경우는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요코하마시라도 환불하기는 하지 않습니다.)
◎의료 기관의 변경은 구청의 창구(당일) 또는 우송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환자님으로부터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변경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이고, 거슬러 올라간 적용은 할 수 없습니다.
◎병원 또는 진료소는 원칙 1개소, 약국은 2개소, 방문 간호 스테이션은 1개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월 금액 부담 상한액” 란의 기재는 이하처럼 되어 있습니다.
구분 | “월 금액 부담 상한액” 란의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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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 수급자(자기 부담 0엔) | 자기 부담 없음 |
1할 부담으로, 월 금액 상한액이 2,500엔의 쪽 | 2,500엔 |
1할 부담으로, 월 금액 상한액이 5,000엔의 쪽 | 5,000엔 |
1할 부담으로, 월 금액 상한액이 10,000엔의 쪽 | 10,000엔 |
1할 부담으로, 월 금액 상한액이 20,000엔의 쪽 | 20,000엔 |
1할 부담으로, 월 금액 상한 설정이 없는 쪽 | 상한 없음 |
자기 부담 상한액 관리표
◎요코하마시의 자기 부담 상한액 관리표는 B7 사이즈로 물색의 책자입니다.(황색의 수급자증과는 별도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담이 없는 쪽(생활보호 수급자)나, 상한액의 설정이 없는 쪽에는 교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황색의 수급자증의 “월 금액 부담 상한액” 란에 상한액의 기재가 있는 쪽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금을 징수했을 때에, 상한액 관리표에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달의 상한액에 이른 후는, 이용자 부담은 없음이 됩니다.그때에는, 상한액 관리표의 기재는 불필요합니다.
◎자립 지원 의료수급증과 중증 장애인 의료증의 양쪽을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자립 지원 의료를 우선해서 받아, 자립 지원 의료를 적용해도 말이야 남은 자기 부담 분에 대해서 중증 장애인 의료를 적용해 주세요.그때, 수급자 본인의 자기 부담은 없습니다만, 자립 지원 의료의 상한액 관리 때문에, 중증 장애인 의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발생하고 있었던 자기 부담 분에 대해서 상한액 관리표에 기재를 부탁합니다.(소아의료증을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해서도 같은 처리로 부탁합니다.)
◎상한액 관리표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잊은 경우 등)는 이쪽의 보조 용지(엑셀:11KB)를 인쇄하고 이용해 주세요.
◎상한액 관리표가 모두 메워져 버린 경우는, 본인으로부터 사무 처리 센터에 전화를 해 줘 주세요.(새로운 것을 보내드립니다.)★사무 처리 센터 045-671-3623
진단서에 대해서
◎복사식의 요코하마시의 진단서 용지가 필요한 경우는 연락해 주세요.각 의료 기관에 우송합니다.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마음의 건강 상담 센터 045-671-2415
◎데이터판을 다운로드하고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진단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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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 지원 의료 진단서(정신 통원 의료용) | |
진단서(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용) | 기재 예(PDF:233KB) |
◎요코하마시의 자립 지원 의료(정신 통원 의료)용 및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용 진단서 양식은 2장 복사입니다.
원본 1장을 환자님께 건네 주세요.데이터판을 이용한 경우도, 원본 1장을 환자님께 건네 주세요.그때,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카피를 가져가 주셔 의료 기관으로 대기의 보관을 부탁합니다.(요코하마시에서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명의 ICD 코드가 F4~F9의 경우, ④의(6) 또는(7)에 체크가 붙지 않으면, ⑪의(1) 및(2)에 체크를 붙여 주셔도 중증 또한 계속의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진단서 기재시에는 조심해 주세요.
(중증 또한 계속이 비해당되는 것으로, 제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쪽이나 상한액의 설정이 되지 않는 쪽이 계십니다.)
환자님에게의 제도의 안내에 대해서(제도의 팸플릿 등)
환자님께 제도의 신청 등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는 경우는 이쪽의 안내 용지를 인쇄하고 이용해 주세요.
요코하마시에서는 우송에서의 신청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우송 신청의 안내(PDF:395KB) ※A3 또는 A4에서 양면 인쇄하고 꺾고 사용해 주시는 양식입니다.
제도의 안내(PDF:650KB) ※A3에서 양면 인쇄하고 꺾고 사용해 주시는 양식입니다.
신청서 양식(PDF:226KB)
요양 담당 규정에 대해서
지정 자립 지원 의료 기관은 “지정 자립 지원 의료 기관(정신 통원 의료) 요양 담당 규정”(2006년 2월 28일 후생노동성 고시 제66호)에 의해, 양질이고 적절한 자립 지원 의료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양 담당 규정(PDF:5KB)
계속해서 협력을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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