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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도로 점용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1년 3월 9일
도로 점용과는
도로의 점용과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 등 일반의 교통이라는 본래의 목적 이외에, 도로에 일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을 설치해, 계속해서 도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도로 점용 허가가 필요하며, 점용료를 납입하는 것이 필요해집니다.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물건
도로를 점용하는 물건은, 전주, 수도나 가스관, 돌출 간판 등,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으로 한정하고 정해져 있어, 그 이외의 물건에 대해서는, 도로를 점용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점용 물건의 예(요코하마시 도로국 관리과의 페이지)
점용료에 대해서
도로 점용의 허가를 받는 것에 따라, 점용료를 지불받게 됩니다.
점용료의 금액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도로 점용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점용료는 점용하는 물건의 종류, 수량, 면적 등에 따라 다르므로, 토목사무소 또는 요코하마시 도로국 관리과로 문의해 주세요.
점용료에 대해서(요코하마시 도로국 관리과의 페이지)
도로 점용의 수속
도로 점용 허가의 신청
도로 점용 허가 신청서에 필요사정을 기입해, 위치 그림, 평면도, 구조도, 모트메세키즈트를 첨부하고 2부 제출해 주세요.
그 외의 신청
점용의 허가 외, 변경이나 폐지에 대해서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도로 점용 수속에 대해서(요코하마시 도로국 관리과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각종 신청 니트이테헤 돌아온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가나가와구 가나가와 토목사무소
전화:045-491-3363
전화:045-491-3363
팩스:045-491-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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