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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스이로 경계 조사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2년 10월 25일
도스이로 경계 조사와는
경계 조사란, 요코하마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 하천, 수로 등과 이것에 접하는 토지와의 경계를 밝히는 것입니다.
도로나 수로에 접하는 토지를 소유하는 쪽이 경계 조사를 필요로 했을 때는, 그 쪽으로부터의 신청에 의해, 관계 토지 소유자와 요코하마시가 입회 협의를 합니다.
이 입회 협의가 성립하면 경계가 정해져, 경계표를 설치하고 경계 조사도를 작성합니다.경계 조사도는, 토지의 매매, 지적 경정, 분필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계 조사에는, 경계가 미확정인 때, 관계 토지 소유자와 시가 입회를 하고 경계를 확정하는 “경계 명시”와, 경계는 이미 확정하고 있지만 불명확이 되었을 때, 재차 확인하는 “경계 복원”이 있습니다.신청을 하기 전에, 토목사무소의 도스이로 등 경계 조사도, 도로 조사과의 도로 대장 등 경계에 관한 자료의 유무를 확인해 주세요.)
경계 조사의 신청
경계 조사가 필요할 때는, 다음 서류를 토목사무소에 제출해 주세요.
- 도로 경계 등 경계 조사 신청서(제1호 양식)
신청서의 다운로드:이쪽의 링크에서 다운로드해 주세요. - 토지등기부 등본(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
신청 때에, 신청자가 현 소유자인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요코하마지방법무국의 가나가와 출장소(외부 사이트)에서 발행됩니다. - 공도 사본(3개월 이내에 찍은 것)
요코하마지방법무국의 가나가와 출장소(외부 사이트)에서 사본을 취할 수 있습니다. - 안내도
- 인접지의 소유자의 입회 동의 신고서(제2호 양식)
입회 동의 신고서의 다운로드:이쪽의 링크에서 다운로드해 주세요.
이 동의서는, 현지에서의 경계의 입회 협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신청되는 쪽이, 신청 전에 인접지의 소유자에게 경계 조사의 목적을 설명해, 입회 협의에 나와 주시는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경계에 대해서 승낙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인접지의 소유자란, 신청지의 도로나 수로에 접하는 토지를 소유하는 분들입니다.신청 장소에 의해 범위가 바뀌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토목사무소로 질문해 주세요.
▽각종 신청 니트이테헤 돌아온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가나가와구 가나가와 토목사무소
전화:045-491-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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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491-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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