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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현민세(특별 징수 분)에 관한 납기의 특례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7일

세금, 사업자용 정보
A

납기의 특례는, 시·현민세의 특별 징수 의무자로, 급여의 지불을 받는 사람이(요코하마 시내, 시외를 불문하고) 상시 10명 미만인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특별 징수 세액을 연 2회로 나누고 납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또한, 승인의 요건이나 승인 후의 승인 취소, 특례 요건으로부터 벗어난 경우의 수속 등 자세한 것은 납기의 특례의 신청과 납입에 대해서 보시는지, 요코하마시 재정국 납세 관리과까지 연락해 주세요.
또 신청서는 하기로부터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세·현민세 특별 징수 세액의 납기의 특례에 관한 신청서(외부 사이트)
시민세·현민세 특별 징수 세액의 납기의 특례의 요건을 빠뜨린 경우의 신고서(외부 사이트)

이 페이지로의 문의

요코하마시 재정국 납세 관리과

전화:045-671-3096

전화:045-671-3096

팩스:045-664-3030

메일 주소:za-nouzei-tokucho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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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633-776-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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