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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현민세(특별 징수 분)에 대해서, 특별 징수 세액(변경) 통지서가 닿았습니다만, 새로운 납입서가 보내져 오지 않습니다.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7일
요코하마시의 납입서는 특별 징수 의무자님으로 정정하고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새로운 납입서는 보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인자되고 있는 금액을 이중선으로 지워, 변경 후의 금액을 덮어쓰기하고 사용해 주세요.
[정정 예]
※퇴직 소득에 관련된 세액을 납입하는 경우는, 납입 완료 통지서 이면의 납입 신고서도 기입해 주세요.
※납입서에의 정정 표는 필요가 없습니다.
※새롭게 입사된 쪽의 세액(변경) 통지서가 닿은 경우도 같은 취급합니다.
※납입서의 “퇴직 소득 분” 란은, 퇴직 소득보다 공제하는 시민세를 기재하는 란입니다.
퇴직한 쪽의 세액을 기재하는 란이 아닙니다.퇴직한 쪽이 있는 경우는,
그 쪽의 세액을 “급여 분” 란의 금액으로부터 마이너스하고 기재해 주세요.
기재 방법 등, 불안이 있는 경우는, 요코하마시 재정국 납세 관리과까지 연락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재정국 납세 관리과 특별 징수 담당 전화:045-671-3096
이 페이지로의 문의
요코하마시 재정국 납세 관리과
전화:045-671-3096
전화:045-671-3096
팩스:045-664-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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