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납기의 특례의 신청과 납입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6월 10일

납기의 특례와는

납기의 특례는, 시민세·현민세·삼림 환경세의 특별 징수 의무자로, 급여의 지불을 받는 분이(요코하마시내 거주, 시외 거주를 불문하고) 상시 10명 미만인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특별 징수 세액을 연 2회로 나누고 납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승인 후의 납입 시기

  • 6월부터 11월분:12월 10일까지
  • 12월부터 다음 해 5월분:다음 해 6월 10일까지

※납 기한이, 토요일, 휴일, 공휴일에 맞을 때는, 휴일, 공휴일의 다음날이 납 기한이 됩니다.

신청의 수속

“시민세·현민세·삼림 환경세 특별 징수 세액의 납기의 특례에 관한 신청서”에 필요사정을 기입해, 재정국 납세 관리과에 우송 또는 지참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 후, 요코하마시에서 심사를 실시해, 결과에 대해서 통지합니다.
심사에는 대체로 2주일 정도 걸립니다.

승인이 각하되는 요건

  1.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사무소 등에서, 급여의 지불을 받는 사람이 상시 10명 미만이면 인정받지 못하는 것
  2. 승인의 취소(상기(1.)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한 것만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의 통지를 받은 일 이후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한 것
  3. 실제로 우리 시의 징수금에 체납이 있어, 또한, 그 체납에 관련된 징수금의 징수가 현저하고 곤란한 경우 등, 특별 징수의 납입에 지장이 있으면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

자세한 사항은, 재정국 납세 관리과에 문의해 주세요.

납기의 특례가 승인된 경우

유의 사항

  • 이 특례는 납기에 관한 특례입니다.종업원 분의 급여로부터는 매월 징수해 주세요.
  • 급여의 지불을 받는 분이(요코하마시내 거주, 시외 거주를 불문하고) 상시 10명 이상이 된 경우는, “시민세·현민세 특별 징수 세액의 납기의 특례의 요건을 빠뜨린 경우의 신고서”를 재정국 납세 관리과까지 제출해 주세요.
  • 요코하마 시세의 체납이 있던 경우, 납기의 특례의 승인이 취소되는 일이 있습니다.
  • 종업원 등의 이동이 있던 경우는, 반드시 이동 신고를 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까지 제출해 주세요.이동 신고의 제출은, 다음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기재 내용 등의 자세한 사항은, 특별 징수 센터(TEL:045-671-4471)에 문의해 주세요.

승인 후의 납입에 대해서

연도의 도중에 신청이 인정된 경우라도, 새로운 납입서는 송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지하신 납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납입 금액을 정정하고 납입해 주세요.
납입 금액의 정정의 방법은, 다음을 확인해 주세요.
특별 징수에 관한 자주 있는 질문 4Q1

  • 11월 30일까지 신청이 인정된 경우
    “신청이 인정된 달”의 지난달까지의 분은, 매월의 납 기한대로 납입해 주세요.
    “신청이 인정된 달”에서 11월분 및 12월분으로부터 다음 해 5월분은, 11월분 및 다음 해 5월분의 납입 금액을 정정하고 납입해 주세요.
예) 납기의 특례의 승인 통지일이 2024년 7월 5일의 경우의 납 기한
 2024년 6월분:2024년 7월 10일(변경 없음)
 2024년 7월분~11월분:2024년 12월 10일
 2024년 12월분~7년 5월분:2025년 6월 10일
  • 12월 1일 이후에 신청이 인정된 경우
    “신청이 인정된 달”의 지난달까지의 분은, 매월의 납 기한대로 납입해 주세요.
    “신청이 인정된 달”에서 다음 해 5월분은, 다음 해 5월분의 납입 금액을 정정하고 납입해 주세요.
예) 납기의 특례의 승인 통지일이 2024년 1월 20일의 경우의 납 기한
 2024년 6월분~12월분:다음 달 10일(변경 없음)
 2025년 1월분~5월분:2025년 6월 10일

※“신청이 인정된 달”은, 요코하마시에서 송부하는 “시민세·현민세·삼림 환경세 특별 징수 세액의 납기의 특례 승인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승인 통지일이 속한 달입니다.

승인 후의 납입서의 송부에 대해서

다음의 경우에는, 납기의 특례의 신청이 승인되고 있어도, 신년도의 세액 결정 통지에 동봉되는 납입서가 14장(매월분 12장, 예비 2장)가 되므로, 11월분과 다음 해 5월분의 납입서의 납입 금액을 정정하고 이용해 주세요.

  1. 그 연도부터 신규로 특별 징수 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2. 전년도에 요코하마시에서 세액 결정 통지가 보내지고 있지만, 신년도 분부터의 납기의 특례의 적용이 개시가 되는 경우
  3. 전년도에 요코하마시에서 세액 결정 통지가 보내지고 있지만, 납기의 특례의 신청의 인정된 날이 2월 1일 이후의 경우
  4. 전년도에 요코하마시에서 세액 결정 통지가 보내지고 있지 않아, 요코하마시로의 특별 징수분의 납입이 없었던 경우
  5. 소재지의 변경 등으로 지정 번호가 변경된 경우

다음 년도 이후는, 요코하마시로의 특별 징수에서의 납입이 계속되고 있으면, 4장의 납부서(6월부터 11월분, 12월부터 다음 해 5월분 각 1장, 예비 2장)가 송부됩니다.단, 상기(4.)에 해당된 경우는, 14장의 납입서가 송부됩니다.

신청서 등 양식

문의처

불분명한 점 등 있으면, 하기로 문의해 주세요.

재정국 납세 관리과(납기의 특례에 관한 문의)

전화:045-671-3096(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 15분까지)
〒231-8313
요코하마시 나카구 야마시타쵸 2번지 산업무역센터 빌딩 5층


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세액 결정 통지·이동 신고 등에 관한 문의)

전화:045-671-4471(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 15분까지)
〒231-8314
요코하마시 나카구 야마시타쵸 2번지 산업무역센터 빌딩 5층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지카라부 징수 대책과

전화:045-671-2255

전화:045-671-2255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za-chosyu@city.yokohama.lg.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189-85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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