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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현민세(특별 징수 분)에 대해서, 지방세 납입 서비스나 은행과의 계약으로 납입하고 있었지만 수속이 늦어 버려, 납입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다음 달에 한꺼번에 2개월분의 납입이라도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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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현민세(특별 징수 분)에 대해서, 지방세 납입 서비스나 은행과의 계약으로 납입하고 있었지만 수속이 늦어 버려, 납입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다음 달에 한꺼번에 2개월분의 납입이라도 좋을까요.
최종 갱신일 2023년 3월 15일
A
납 기한을 지나면, 납 기한 내에 납세한 쪽과의 공평을 위해서도, 납 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의 날짜에 응한 비율로 계산한 연체금< 늦었기 위한 이자 >가 걸리므로, 기일까지 납입해 주세요.(시세를 정해진 납 기한까지 납세하지 않으면, 체납 분으로서 재촉의 통지서(독촉장 등)를 보내드리게 됩니다.) 납입될 때에는, 특별 징수 세액 통지서·특별 징수의 책갈피와 함께 보내드린 예비의 “요코하마시의 납입서”를 사용해 주세요.또한, 납입일이 늦게 되어 버리는 등, 납세에 관한 문의는, 요코하마시 재정국 납세 관리과까지 연락해 주세요.
문의처:요코하마시 재정국 납세 관리과 특별 징수 담당 전화:045-671-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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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재정국 납세 관리과
전화:045-671-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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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4-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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