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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쓰레기의 수수료의 감면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으면 한다.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20일
가정에서 배출되는 대형쓰레기에 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유료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일정한 요건을 채우는 쪽에는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1세대당 연간(4월~3월) 4개까지 대형쓰레기의 수집 운반 및 처분에 걸리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합니다.
대형쓰레기접수센터로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신청은, 전화, 인터넷 또는 채팅으로 부탁합니다.채팅은 시 웹 사이트 외, 요코하마시 LINE 공식 어카운트로부터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청각·언어에 장애가 있는 쪽은, FAX라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감면 제도가 적용되는 쪽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1 생활보호 세대
2 신체장애 1급 또는 2급의 인정을 받고 있는 쪽이 속하는 세대
3 지적 장애 A1 또는 A2의 인정을 받고 있는 쪽이 속하는 세대
4 정신 장애 1급의 인정을 받고 있는 쪽이 속하는 세대
5 중복 장애(신체장애 3급 또한 지적 장애 B1)의 인정을 받고 있는 쪽이 속하는 세대
6 개호보험 간호 필요 4 또는 5에 해당되는 고령자(65세 이상)가 속하는 세대
7 복지 의료증의 교부를 받고 있는 한부모 세대
8 특정 중국 잔류 일본인 세대
9 대형쓰레기를 직접 반입하는 것이 곤란한 70세 이상의 혼자 생활의 고령자로 복지보건센터장이 인정한 쪽
인터넷으로의 신청
채팅으로 신청
전화로 신청
・일반 가입 전화 등으로부터 0570-200-530
・휴대전화나 IP 전화 등의 정액제나 무료 통화 등의 통화료 할인 서비스를 이용되는 쪽 045-330-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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