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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발포스티롤의 처분의 방식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일
A
【아사히, 샘, 이소고, 가나자와, 고난, 영, 세야, 도쓰카, 나카구에 살고 있는 쪽(2024년 10월부터 플라스틱의 분별 방법이 변경)】
주 1회의 “플라스틱 자원”의 수집일에 내 주세요.내밀기해 주실 때에는, 부수는 등 하고 50cm보다 작게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업소에서 나오는 것은, 가정쓰레기의 집적 장소에 내놓을 수 없습니다.
【아오바, 가나가와, 고호쿠, 쓰즈키, 쓰루미, 서쪽, 호도가야, 초록, 미나미구에 살고 계시는 분】
상품의 곤포나 완충재로서 사용되고 있었던 경우는, 주 1회의 “플라스틱제 용기 포장”의 수집일에 내 주세요.내밀기해 주실 때에는, 부수는 등 하고 50cm보다 작게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발포스티롤 자체를 상품으로서 구입된 경우는, 가장 긴 옆이 50cm 미만의 경우에는, 주 2회의 “태우는쓰레기”의 수집일에, 투명 또는 반투명의 봉투에 넣고 내 주세요.50cm 이상의 경우에는, “대형쓰레기”로 내 주세요.
또한, 사업소에서 나오는 것은, 가정쓰레기의 집적 장소에 내놓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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