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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갈라진 것(유리·도기 등)를 내놓는 방법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20일
A
산란하면 위험하므로, 신문지나 판지 등으로 소포, “유리” “도기”라고 물건명을 표시하고, 주 2회의 “타지않는쓰레기”의 수집일(“태우는쓰레기”와 같은 수집일)에 내 주세요.
또한, 가장 긴 옆이 50cm 이상의 경우에는, “대형쓰레기”가 됩니다.
사업소에서 나오는 것은, 가정쓰레기의 집적 장소에 내놓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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