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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은 금속류”의 주된 대상물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20일
A
주된 소재가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가장 긴 옆이 30cm 미만의 경우.
구체적으로는, 냄비·프라이팬(손잡이를 제외하고 길이가 30cm 미만)·주전자·토스터·와이어 행거 등입니다.
단, 우산(뼈대가 금속제의 것)는 옷감·비닐을 없앤 상태로 길이 관계 없이 꺼내실 수 있습니다.
또한, 30cm 이상이라고, “대형쓰레기”가 되므로, 대형쓰레기접수센터에 신청해 주세요.
또, 금속과 그 이외의 소재(플라스틱이나 목재)에서 만든 것의 경우에는, 플라스틱이나 목재의 비율이 많으면, 주 2회의 “태우는쓰레기”(50cm 이상은 “대형쓰레기”)로서 내 주세요.
또한, 사업소에서 나오는 것은, 가정쓰레기의 집적 장소에 내놓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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