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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플라스틱의 상품(장난감, 문구 등)는 “플라스틱 자원” 또는 “플라스틱제 용기 포장”의 수집일에 내도 될까.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일
A
【아사히, 샘, 이소고, 가나자와, 고난, 영, 세야, 도쓰카, 나카구에 살고 있는 쪽(2024년 10월부터 플라스틱의 분별 방법이 변경)】
플라스틱만으로 된 상품으로, 가장 긴 옆이 50cm 미만의 것은, 주 1회의 “플라스틱 자원”의 수집일에 내놓아 주세요.또한, 플라스틱 이외의 소재를 포함한 복합품(전지로 움직이는 것이나 금속·고무 등을 포함한 것)로, 가장 긴 옆이 50cm 미만의 것에 대해서는, 주 2회의 “태우는쓰레기”의 수집일에 내 주세요.(가장 긴 옆이 50cm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대형쓰레기”가 됩니다.)
또한, 사업소에서 나오는 것은, 가정쓰레기의 집적 장소에 내놓을 수 없습니다.
【아오바, 가나가와, 고호쿠, 쓰즈키, 쓰루미, 서쪽, 호도가야, 초록, 미나미구에 살고 계시는 분】
요코하마시에서는, 용기 포장 리사이클법에 기초하여, 신선 식료품의 트레이나 샴푸의 보틀 등, 플라스틱제 용기나 포장만을 수집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플라스틱제 장난감이나 문구 등 상품 자체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플라스틱제 상품은, 주 2회의 “태우는쓰레기”의 수집일에 내 주세요.
또한, 사업소에서 나오는 것은, 가정쓰레기의 집적 장소에 내놓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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