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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 처분장 철거지(생각되는 장소)에서 건축공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한 수속을 가르쳐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1일
철거지에서 건축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파내지는 폐기물 외 폐기물층에 체류하는 발생 가스나 침출액 등에 의해, 환경오염이나 재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것으로부터, 철거지 이용의 계획 단계에서 매립 폐기물 등에 대해서 사전에 시굴 조사 등을 실시해, 환경오염 등의 방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또는 “요코하마시 최종처분장 철거지 이용에 관련된 지도 요강”으로는, 사전협의나 신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협의, 신고 등시에는,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까지 연락해 주세요.
접수 일시
월~금 8시 45분~12:00, 13시 0분~17:15(공휴일, 연말연시를 제외한다)
창구·문의처
자원 순환국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
전화 045-671-2547
창구에서 실시하는 수속 등
・건축 예정지가 폐기물 매립 처분장 철거지에 해당되는지의 확인
・철거지에 해당된 경우, 필요 수속 등의 안내 및 신고 등의 수리
・철거지 이용이 확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철거지에 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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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자원 순환국 사업계 폐기물 대책부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 처리 시설 지도계
전화:045-671-2547
전화:045-671-2547
팩스:045-663-0125
페이지 ID:367-63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