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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용 대규모 건축물의 해당 기준은?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3일
A
“요코하마시 폐기물 등의 감량화, 자원화 및 적정 처리 등에 관한 조례” 및 “요코하마시 폐기물 등의 감량화, 자원화 및 적정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됩니다.
(1)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에 규정하는 대규모 소매 점포
(2)소매 점포 중 소매업을 실시하는 연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추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것
(3)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주 및 설계자에게
대규모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자원 순환국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
전화:045-671-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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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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