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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산업 폐기물 최종처분장의 철거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시내의 폐기물 최종처분장의 철거지에서의 토지 이용에 대해서,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및 “최종처분장 철거지 형질 변경에 관련된 시행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고 한다.)"에 준거한 “요코하마시 최종처분장 철거지 이용에 관련된 지도 요강(이하 “요강”이라고 한다.)"에 기초하여, 토지의 형질의 변경에 대해서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1일
1 시내의 산업 폐기물 최종처분장의 지정 구역
법 제15조의 17의 규정에 기초하여, 시내의 지정 대상의 최종처분장의 철거지를 지정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2021년 3월 1일 현재, 요코하마 시내에 있는 산업 폐기물 최종처분장의 지정 구역은 34개소에서, 일반 폐기물 최종처분장의 지정 구역은 없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지정 구역 인덱스를 참조해 주세요.
2 최종처분장의 철거지에서의 토지 이용에 대해서
시내의 최종처분장의 철거지에서의 토지 이용으로는, 요강(법 및 가이드라인에 준거)에 의한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최종처분장 철거지 이용에 관련된 지도 요강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참고】
- 【요코하마시 최종처분장 철거지 이용에 관련된 지도 요강】및【요코하마시 최종처분장 철거지 이용에 관련된 지도 요령】(PDF:221KB)
- 【최종처분장 철거지 형질 변경에 관련된 시행 가이드라인】(환경성 HP)(외부 사이트)
요강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이 되는 구역
지정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최종처분장의 철거지도 요강의 대상이 됩니다.일반 폐기물 최종처분장의 철거지나, “매립 처분은 종료되어 있지만, 폐지되지 않은 최종처분장”도 대상이 됩니다.지정 구역 이외의 최종처분장의 철거지에 대해서는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에서 열람에 의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와 청시에는, 페이지 하부의 문의처까지 연락해 주세요.
(2) 지도 개요
폐기물 최종처분장의 철거지 이용으로는, 가스나 오수의 발생에 의해, 철거지 이용자의 재해 및 생활 환경의 보전상의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따라서, 요강으로는 철거지 이용 내용에 따라 사전 조사 및 대책 계획을 책정한 다음, 철거지 이용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사무 수속에 대해서
철거지 이용에 있어서, 다음(4)~(7)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자세한 사항은【사무 수속 플로우】(PDF:52KB)를 확인해 주세요.
(4) 사전협의
폐기물 최종처분장의 철거지 이용은, 토지의 형질의 변경 내용에 의해 생활 환경의 보전상의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멸인 철거지 이용이어도, 토지의 형질의 변경 전에 반드시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까지 연락 후, 사전협의를 실시해 주세요.
(5) 사전 조사
철거지 이용 내용에 따라, 복토 두께·매립 폐기물의 성상·폐기물층에 체류하는 가스 성분·폐기물로부터의 침출 수질 등을 사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조사에 있어서는, 사전에 계획서를, 조사 후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6) 철거지 이용 대책
사전 조사에 의해 해당 최종처분장 철거지의 특성을 파악한 다음, 대책 공사를 실시해 주세요.대책에 있어서는, 대책 공사 착수 전에 계획서를, 대책 공사 종료 후에 완료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7) 이상 발생시·비상 재해 발생시 등의 대응
철거지 이용 대책 후에 침하 및 가스의 발생 등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는, 신속하게 상황을 보고해, 협의를 실시해 주세요.또, 철거지에 설치되고 있는 철거지 이용 대책공의 형태·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계획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실시해 주세요.
비상 재해 등이 발생해, 응급 처치로서 철거지 이용을 실시한 경우, 그 내용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고해 주세요.
(5)(6)(7) 필요서류는, 다음 앞대로.
사전 조사 전 | 사전 조사 후 | 대책 공사 전 | 대책 공사 후 | (비상 재해 발생시 등) |
---|---|---|---|---|
【토지의 형질의 변경 신고서 (양식 제35호)】(워드:20KB) 또는【철거지 이용 사전 조사 계획서(양식 1)】(워드:26KB) | 【철거지 이용 사전 조사 완료 보고서(양식 2)】(워드:26KB) | 【토지의 형질의 변경 신고서 (양식 제35호)】(워드:20KB) 또는【철거지 이용 대책 계획서(양식 3)】(워드:26KB) | 【철거지 이용 대책 완료 보고서(양식 4)】(워드:26KB) | 【토지의 형질의 변경 신고서 (양식 제35호)】(워드:20KB) 또는【철거지 이용 대책 완료 보고서(양식 4)】(워드:26KB) |
조사 계획서 | 조사 결과 | 공사 계획서 | 시행 완료 보고서 | |
조사 범위를 밝힌 도면 | 시행 범위를 밝힌 도면 | |||
주변의 생활 환경에의 영향에 대해서 실시하는 대책 계획서 또는 대책 결과 | ||||
철거지 설비의 위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평면도·단면도 등 | ||||
법시행 규칙의 기준 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시행 규칙 제12조의 40) | ||||
그 외 시장이 필요와 인정하는 것 |
철거지 이용 지구가 지정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의 변경 신고서(양식 제35호)를 사용해, 사전 조사 전·대책 공사 전의 신고에 대해서는 조사·공사 착수일부터 기산하고 30일 이상 전까지, 비상 재해 발생시 등의 신고에 대해서는 공사 착수일부터 기산하고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법령 조문의 용어 해설
- 토지의 형질의 변경
토지의 형태 또는 성질의 변경이고, 예를 들면, 택지조성, 토지의 굴착, 공작물의 설치, 개간 등의 행위가 해당되어, 폐기물의 반출을 따르지 않는 행위도 포함해집니다.
- 토지의 형질의 변경을 하려고 하는 사람
토지의 형질의 변경에 관한 계획의 내용을 결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예를 들면, 토지 소유자 등과 그 토지를 빌리고 개발 행위 등을 실시하는 개발 업자 등의 관계로는, 개발 업자 등이 이것에 해당됩니다.“토지의 형질의 변경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토지의 형질의 변경에 관한 시행 방법 등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시에 알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 토지의 형질의 변경의 신고
신고서의 양식, 첨부하는 서류·도면,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형질 변경 행위 등이 법 제15조의 19 외로 규정되고 있습니다.“지정 구역에 관한 법령 조문의 발췌(PDF:511KB)”이고 확인해 주세요.
- 토지의 형질의 변경의 시행 방법에 관한 기준
기준은 법시행 규칙 제12조의 40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지정 구역에 관한 법령 조문의 발췌(PDF:511KB)”이고 확인해 주세요.또, 환경성은 통지에 의해 가이드라인(외부 사이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정 구역에 관한 법령 조문의 발췌】
지정 구역에 관한 법령 조문의 발췌(PDF:51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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