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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폐기물 처리업의 변경 신고를 내고 싶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3일
산업 폐기물 처리업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을 폐지하는 경우 또는 처리업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변경(소재지 이전·대표자의 교대 등)가 발생한 경우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는, 변경 후 10일 이내(법인에서 등기 사항 증명서의 첨부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30일 이내)에 실시해 주세요.
신고 서류에 대해서
폐지·변경 신고서는, 하기 1, 2 어느 한 쪽의 방법으로 입수한 서류를 사용해 주세요.
1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의 홈페이지 내 “산업 폐기물 처리업의 폐지·변경 신고에 대해서”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직접 입수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 창구까지 와 청 주세요.
신고 방법에 대해서
와 청 또는 우송의 방법이 있습니다.
1 와 청
접수일은, 월요일~금요일(경축일, 연말연시를 제외한다)입니다.
접수시간은, 오전 8시 45분~11시 45분, 오후 1시~5시입니다.
2 우송
정·부본(카피 가능)를 송부해 주세요.
또한, 신고서 수리 후 부본을 반송하므로, 우송료분의 우표를 붙인 반송용 봉투를 동봉해 주세요.
문의처(우송처)에 대해서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요코하마시청 23층
요코하마시 자원 순환국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 처리업 지도계(TEL 045-67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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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자원 순환국 사업계 폐기물 대책부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 처리업 지도계
전화:045-671-2511
전화:045-671-2511
팩스:045-66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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