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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내에 사업소(공장, 점포, 진료소)를 설치해 산업 폐기물을 배출합니다만, 신고는 필요합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6일

쓰레기·리사이클
A

시내에서, 산업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소를 설치하는 사업자는, 사업소마다, “요코하마시 폐기물 등의 감량화, 자원화 및 적정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기초하여, “산업 폐기물 배출 사업소 신고서”(제44호 양식)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사업소”

산업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모두가 대상입니다.산업 폐기물의 종류수나 양의 다소에 따르지 않습니다.

신고처와 그 방법

전자 신청 또는, 우송, 창구 지참에 의해 제출해 주세요.
신고는 1부입니다만, 대기가 필요한 경우는, 2부를 제출해 주시면 수령 표를 날인하고 1부를 돌려 드립니다.우송 시에는, 수신인 쓰기 완료의 회신용 봉투에 우표를 붙여, 2부 송부해 주시면, 후일, 수령 표를 날인한 1부를 반환합니다.

신고 용지의 입수 방법

요코하마시 자원 순환국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의 홈페이지 혹은, 창구에서 입수 가능입니다.

창구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 감량 추진계

접수시간

8시 45분~12:00, 1시 0분~5:15(토, 일, 공휴일, 연말연시를 제외한다)

관련 웹 사이트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자원 순환국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

전화:045-671-2513

전화:045-671-2513

팩스:045-663-0125

메일 주소:sj-haishutsu@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948-68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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