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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신고서·신청서·계약서 등 양식(산업 폐기물 배출 사업자용)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6일
신고서 등의 제출에 대해서
제출 방법
각종 신고서 등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 신청(일부의 신고를 제외합니다.)
・우송(대기의 반송을 희망하는 경우, 우표를 붙여, 발송지를 기재한 회신용 봉투를 동봉해 주세요.)
・창구로의 지참
우송이나 창구것을 지참하고는 신고 등에 미비 등이 있던 경우에 수정·재제출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 신청으로는, 온라인으로 수정·재제출이 가능하므로, 전자 신청의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의 페이지(외부 사이트)>
제출처
(A) ~(I)의 신고 등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시청사 23층
요코하마시 자원 순환국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 감량 추진계
(J) ~(M)의 신고 등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시청사 23층
요코하마시 자원 순환국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 도로계
각종 신고서·신청서·계약서 등 양식(산업 폐기물 배출 사업자용)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제출 서류의 작성을 부탁합니다.
【주된 사유별 인덱스】
(A)새롭게 사업소를 개설했을 때→산업 폐기물 배출 사업소 신고서(제44호 양식)
(B)사업소의 신고 내용(소재지 등)를 변경했을 때→산업 폐기물 배출 사업소 폐지(변경) 신고서(제45호 양식)
(C)특별 관리 산업 폐기물 관리 책임자를 설치(변경) 했을 때→산업 폐기물 배출 사업소 폐지(변경) 신고서(제45호 양식)
(D)사업소를 폐지했을 때→산업 폐기물 배출 사업소 폐지(변경) 신고서(제45호 양식)
(E)전년도에 관리표(종이 매니페스토)를 교부했을 때→산업 폐기물 관리표 교부 등 상황 보고서
(F)정해진 기간 내에 관리표의 사본의 송부가 없을 때→조치 내용 등 보고서(종이 마니의 경우 전 마니의 경우)
(G)산업 폐기물의 배출량이 1000t 이상 또는 특관의 배출량이 50t 이상이 되었을 때→산업 폐기물(특별 관리 산업 폐기물) 처리 계획서
(H)PCB 폐기물 특별 조치법에 기초한 보고서→양식 제1호(해에 한 번, 보관 및 처분의 상황을 보고할 때)
양식 제2호(보관 장소를 변경했을 때)
양식 제4호(처분의 위탁 계약을 체결했을 때)
양식 제7호(승계했을 때)
(I)PCB 폐기물 적정 관리 지도 요강에 기초한 보고서→ 제1호 양식(새롭게 PCB 폐기물이 발견되었을 때)
제2호 양식(보관 수량, 종류 등을 변경할 때)
제3호 양식(운반 계획서)
제4호 양식(양도해 신청서)
제5호 양식(양 받아 신청서)
(J)공작물의 신축, 개축 또는 제거를 실시할 때(해당 공사만)→산업 폐기물 배출 사업소 신고서(제44호 양식)
(K)석면 함유 산업 폐기물의 처리가 종료되었을 때(공작물의 해체 공사 등)→산업 폐기물 배출 상황 보고서(제46호 양식)
(L)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산업 폐기물을 보관할 때→산업 폐기물 사업 장외 보관 신고서
(M)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산업 폐기물을 스스로 이용할 때→재생 이용 계획서
대상 사업자 | 산업 폐기물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공작물의 신축, 개축 또는 제거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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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요코하마시 폐기물의 감량화, 자원화 및 적정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 |
양식 | 산업 폐기물 배출 사업소 신고서(제44호 양식)(워드:26KB) |
기입 예 | 산업 폐기물 배출 사업소 신고서(제44호 양식) 기입 예(PDF:247KB) |
전자 신청 | |
제출 기한 |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 |
대상 사업자 | 회사명, 특별 관리 산업 폐기물 관리 책임자 등, 산업 폐기물 배출 사업소 신고서(시 규칙 제44호 양식)의 신고 사항의 변경 또는 사업소를 폐지한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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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요코하마시 폐기물의 감량화, 자원화 및 적정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2항 |
양식 | 산업 폐기물 배출 사업소 폐지(변경) 신고서(제45호 양식)(워드:14KB) |
기입 예 | 산업 폐기물 배출 사업소 폐지(변경) 신고서(제45호 양식) 기입 예(PDF:99KB) |
전자 신청 | |
제출 기한 | 사업소를 폐지해 또는 신고 사항에 변경을 발생했을 때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 |
대상 사업자 | 전년도 중에 산업 폐기물 관리표(종이 매니페스토)를 교부한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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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8조의 27(외부 사이트) |
양식 | 산업 폐기물 관리표 교부 등 상황 보고서(양식 제3호)(엑셀:14KB) |
별지(참고 양식) | 산업 폐기물 관리표 교부 등 상황 보고서(양식 제3호) 별지(엑셀:12KB) |
기입 예 | 산업 폐기물 관리표 교부 등 상황 보고서(양식 제3호) 기입 예(제조업 등)(PDF:238KB) |
전자 신청 | |
제출 기한 | 매년 6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산업 폐기물 관리표(매니페스토) 교부 등 상황 보고서에 대해서”를 봐 주세요. |
대상 사업자 | 정해진 기간 내에 관리표의 사본의 송부를 받지 않는 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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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8조의 29(외부 사이트) |
양식 | |
기입 예 | 조치 내용 등 보고서(양식 제4호) 기입 예(PDF:323KB) |
전자 신청 | 가능(외부 사이트) |
제출 기한 | 송부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
대상 사업자 | 정보처리 센터에서 통지(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 종료 보고가 없는 등)를 받은 전자 정보처리 조직 사용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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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8조의 38(외부 사이트) |
양식 | |
기입 예 | 조치 내용 등 보고서(양식 제5호) 기입 예(PDF:225KB) |
전자 신청 | 가능(외부 사이트) |
제출 기한 | 보고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
대상 사업자 | 전년도의 산업 폐기물 발생량이 1,000t 이상 또는, 특별 관리 산업 폐기물 발생량이 50t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는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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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8조의 4의 5, 제8조의 17의 2(외부 사이트) |
양식 | ※양식은, 다량 배출 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페이지에 있습니다. |
전자 신청 | |
제출 기한 | 매년 6월 30일까지 |
7.산업 폐기물(특별 관리 산업 폐기물) 처리 계획 실시 상황 보고서(양식 제2호의 9 · 14)
대상 사업자 | 산업 폐기물(특별 관리 산업 폐기물) 처리 계획 실시 상황 보고서(양식 제2호의 9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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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8조의 4의 6, 제8조의 17의 3(외부 사이트) |
양식 | ※양식은, 다량 배출 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페이지에 있습니다. |
전자 신청 | |
제출 기한 | 매년 6월 30일까지 |
대상 사업자 | PCB 폐기물의 보관 또는 고농도 PCB 사용 제품의 소유 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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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폴리염화비페닐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의 추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19조, 동 법시행 규칙 9조, 제20조 및 제27조 | ||||||
양식 | |||||||
기입 예 | 폴리염화비페닐 폐기물 등의 보관 및 처분 상황 등 신고서(양식 제1호(1)) 기입 예(PDF:863KB) | ||||||
전자 신청 | |||||||
제출 기한 | 매년 6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PCB 폐기물 등의 보관 및 처분 상황 등 신고서 기입 요령(PDF:689KB)를 봐 주세요. |
대상 사업자 | PCB 폐기물의 보관 또는 고농도 PCB 사용 제품의 소재의 장소를 변경한 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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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폴리염화비페닐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의 추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8조, 동 법시행 규칙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1조 및 제28조 | ||||||
양식 | |||||||
기입 예 | 폴리염화비페닐 폐기물 등의 보관의 장소 등의 변경 신고서(양식 제2호) 기입 예(PDF:162KB) | ||||||
전자 신청 | |||||||
제출 기한 |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 |
대상 사업자 | 모든 고농도 PCB 폐기물 혹은 모든 저농도 PCB 폐기물을 처분 또는 고농도 PCB 사용 제품의 사용을 중지한 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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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폴리염화비페닐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의 추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0조 제2항, 제15조 및 제19조, 동 법시행 규칙 제13조, 제23조 및 제31조 | ||||||
양식 | 폴리염화비페닐 폐기물의 처분 종료 또는 고농도 폴리염화비페닐 사용 제품의 폐기 종료 신고서(양식 제4호)(엑셀:36KB) | ||||||
기입 예 | 폴리염화비페닐 폐기물의 처분 종료 또는 고농도 폴리염화비페닐 사용 제품의 폐기 종료 신고서(양식 제4호)(PDF:176KB) | ||||||
전자 신청 | |||||||
제출 기한 | 모든 고농도 PCB 폐기물 혹은 모든 저농도 PCB 폐기물의 처분을 타인에게 위탁한 날(처분에 관련된 계약의 체결일) 또는 고농도 PCB 사용 제품의 사용을 중지한 날부터 20일 이내 자세한 사항은 PCB 특별 조치법에 기초한 각 신고서의 기입 요령(PDF:40KB)를 봐 주세요. |
대상 사업자 | PCB 폐기물을 보관하는 사업장으로, 상속,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해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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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폴리염화비페닐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의 추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6조 제2항 및 제19조, 동 법시행 규칙 제25조 및 제35조 | ||||||
양식 | |||||||
기입 예 | 승계 신고서(양식 제7호) 기입 예(PDF:274KB) | ||||||
전자 신청 | 없음 | ||||||
제출 기한 | 승계가 있던 날부터 30일 이내 |
대상 사업자 | PCB 폐기물이 새롭게 발생한 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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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요코하마시 폴리염화비페닐 폐기물 적정 관리 지도 요강 제2조(PDF:283KB) | ||||||
양식 | 폴리염화비페닐 폐기물 신규 발생 보고서(제1호 양식)(엑셀:18KB) | ||||||
기입 예 | 폴리염화비페닐 폐기물 신규 발생 보고서(제1호 양식) 기입 예(PDF:238KB) | ||||||
전자 신청 | |||||||
제출 기한 | 발생 후 신속하게 자세한 사항은 요코하마시 폴리염화비페닐 폐기물 적정 관리 지도 요강 안내(PDF:639KB)를 봐 주세요. |
대상 사업자 | PCB 특조법에 의한 신고 내용(수량이나 종류 등)에 변경이 발생한 사업자(PCB 폐기물이 아니었던 경우를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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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요코하마시 폴리염화비페닐 폐기물 적정 관리 지도 요강 제3조(PDF:283KB) | ||||||
양식 | 폴리염화비페닐 폐기물 등 보관 상황 등 변경 보고서(제2호 양식)(엑셀:17KB) | ||||||
기입 예 | 폴리염화비페닐 폐기물 등 보관 상황 등 변경 보고서(제2호 양식) 기입 예(PDF:203KB) | ||||||
전자 신청 | |||||||
제출 기한 | 그 사항이 판명된 날부터 30일 이내 |
대상 사업자 | PCB 폐기물을 보관하는 사업장을 변경하기 위해서 운반을 실시하는 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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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요코하마시 폴리염화비페닐 폐기물 적정 관리 지도 요강 제4조(PDF:283KB) | ||||||
양식 | 폴리염화비페닐 폐기물 운반 계획서(제3호 양식)(엑셀:19KB) | ||||||
기입 예 | 폴리염화비페닐 폐기물 운반 계획서(제3호 양식) 기입 예(PDF:239KB) | ||||||
전자 신청 | |||||||
제출 기한 | 운반을 실시하는 전 자세한 사항은 요코하마시 폴리염화비페닐 폐기물 적정 관리 지도 요강 안내(PDF:639KB)를 봐 주세요. |
대상 사업자 | PCB 폐기물의 양 인도를 하는 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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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요코하마시 폴리염화비페닐 폐기물 적정 관리 지도 요강 제5조(PDF:283KB) | ||||||
양식 | 폴리염화비페닐 폐기물 양도해 신청서(제4호 양식)(엑셀:17KB) | ||||||
기입 예 | 폴리염화비페닐 폐기물 양도해 신청서(제4호 양식) 기입 예(PDF:243KB) | ||||||
전자 신청 | 없음 | ||||||
제출 기한 | 양 인도를 실시하는 전 |
대상 사업자 | PCB 폐기물의 양 접수를 하는 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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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요코하마시 폴리염화비페닐 폐기물 적정 관리 지도 요강 제5조(PDF:283KB) | ||||||
양식 | 폴리염화비페닐 폐기물 양 받아 신청서(제5호 양식)(엑셀:17KB) | ||||||
기입 예 | 폴리염화비페닐 폐기물 양 받아 신청서(제5호 양식) 기입 예(PDF:245KB) | ||||||
전자 신청 | 없음 | ||||||
제출 기한 | 양 접수를 실시하는 전 |
대상 사업자 | 공작물의 신축, 개축 또는 제거를 실시하는 사업자에서, 다음에 드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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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요코하마시 폐기물의 감량화, 자원화 및 적정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 | ||||||
양식 | 산업 폐기물 배출 사업소 신고서(제44호 양식)(워드:26KB) | ||||||
기입 예 | 산업 폐기물 배출 사업소 신고서(제44호 양식) 기입 예(PDF:491KB) | ||||||
전자 신청 | 가능(외부 사이트) | ||||||
제출 기한 | 해당 공작물의 신축, 개축 또는 제거에 착수하는 날의 7일 전 |
대상 사업자 | 공작물의 신축 등으로 산업 폐기물 배출 사업소 신고서(시 규칙 제44호 양식)의 신고를 실시한 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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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요코하마시 폐기물의 감량화, 자원화 및 적정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
양식 | 산업 폐기물 배출 상황 보고서(제46호 양식)(워드:19KB) | ||||||
기입 예 | 산업 폐기물 배출 상황 보고서(제46호 양식) 기입 예(PDF:456KB) | ||||||
전자 신청 | 가능(외부 사이트) | ||||||
제출 기한 | 해당 공사에 관련된 산업 폐기물의 모든 처분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 |
19.운용 변경에 의해 폐지
대상 사업자 | 사업장 밖에 산업 폐기물(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것에 한정한다.)를 보관하려고 하는 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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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8조의 2의 4(외부 사이트) | ||||||
양식 | 산업 폐기물 사업 장외 보관 신고서(양식 제2호의 사)(워드:31KB) | ||||||
기입 예 | 산업 폐기물 사업 장외 보관 신고서(양식 제2호의 사) 기입 예(PDF:310KB) | ||||||
전자 신청 | 없음 | ||||||
제출 기한 | 보관을 실시하는 전 ※단 비상 재해를 위해서 필요한 응급 처치로서 실시하는 경우는, 보관을 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 |
21.산업 폐기물 사업 장외 보관 변경 신고서(양식 제2호의 오)
대상 사업자 | 사업장 밖에 산업 폐기물(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것에 한정한다.)를 보관하고 있는 사업자에서, 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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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8조의 2의 5(외부 사이트) | ||||||
양식 | 산업 폐기물 사업 장외 보관 변경 신고서(양식 제2호의 오)(워드:27KB) | ||||||
기입 예 | 산업 폐기물 사업 장외 보관 변경 신고서(양식 제2호의 오) 기입 예(PDF:327KB) | ||||||
전자 신청 | 없음 | ||||||
제출 기한 | 보관의 변경을 실시하는 전 |
22.산업 폐기물 사업 장외 보관 폐지 신고서(양식 제2호의 륙)
대상 사업자 | 사업장의 밖의 보관 장소에서, 산업 폐기물(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보관을 그만둔 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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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8조의 2의 6(외부 사이트) | ||||||
양식 | 산업 폐기물 사업 장외 보관 폐지 신고서(양식 제2호의 륙)(워드:27KB) | ||||||
기입 예 | 산업 폐기물 사업 장외 보관 폐지 신고서(양식 제2호의 륙) 기입 예(PDF:305KB) | ||||||
전자 신청 | 없음 | ||||||
제출 기한 | 보관을 그만둔 날부터 30일 이내 |
23.특별 관리 산업 폐기물 사업 장외 보관 신고서(양식 제2호의 10)
대상 사업자 | 사업장 밖에 특별 관리 산업 폐기물(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것에 한정한다.)를 보관하려고 하는 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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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8조의 13의 5(외부 사이트) | ||||||
양식 | 특별 관리 산업 폐기물 사업 장외 보관 신고서(양식 제2호의 10)(워드:31KB) | ||||||
기입 예 | 특별 관리 산업 폐기물 사업 장외 보관 신고서(양식 제2호의 10) 기입 예(PDF:309KB) | ||||||
전자 신청 | 없음 | ||||||
제출 기한 | 보관을 실시하는 전 ※단 비상 재해를 위해서 필요한 응급 처치로서 실시하는 경우는, 보관을 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 |
24.특별 관리 산업 폐기물 사업 장외 보관 변경 신고서(양식 제2호의 11)
대상 사업자 | 사업장 밖에 특별 관리 산업 폐기물(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것에 한정한다.)를 보관하고 있는 사업자에서, 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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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8조의 13의 6(외부 사이트) | ||||||
양식 | 특별 관리 산업 폐기물 사업 장외 보관 변경 신고서(양식 제2호의 11)(워드:27KB) | ||||||
기입 예 | |||||||
전자 신청 | 없음 | ||||||
제출 기한 | 보관의 변경을 실시하는 전 |
25.특별 관리 산업 폐기물 사업 장외 보관 폐지 신고서(양식 제2호의 12)
대상 사업자 | 사업장의 밖의 보관 장소에서, 특별 관리 산업 폐기물(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보관을 그만둔 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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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8조의 13의 6(외부 사이트) | ||||||
양식 | 특별 관리 산업 폐기물 사업 장외 보관 폐지 신고서(양식 제2호의 12)(워드:27KB) | ||||||
기입 예 | 특별 관리 산업 폐기물 사업 장외 보관 폐지 신고서(양식 제2호의 12) 기입 예(PDF:305KB) | ||||||
전자 신청 | 없음 | ||||||
제출 기한 | 보관을 그만둔 날부터 30일 이내 |
대상 사업자 | 시내의 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산업 폐기물을 스스로 이용하는 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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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요코하마시 건설계 폐기물의 자신 이용에 관련된 지도 요강 제5조(PDF:354KB) | ||||||
양식 | |||||||
기입 예 | 재생 이용 계획서(제1호 양식) 기입 예(PDF:188KB) | ||||||
전자 신청 | 없음 | ||||||
제출 기한 | 재생 이용 공사에 착수하는 7일 전까지 자세한 사항은 요코하마시 건설계 폐기물의 자신 이용에 관련된 지도 요강 안내(PDF:398KB)를 봐 주세요. |
27.자신 이용에 관련된 확인서(제2호 양식)
대상 사업자 | 시내의 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산업 폐기물을 스스로 이용하는 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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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요코하마시 건설계 폐기물의 자신 이용에 관련된 지도 요강 제5조 제2항(PDF:354KB) | ||||||
양식 | 자신 이용에 관련된 확인서(제2호 양식)(워드:31KB) | ||||||
기입 예 | 자신 이용에 관련된 확인서(제2호 양식) 기입 예(PDF:178KB) | ||||||
전자 신청 | 없음 | ||||||
제출 기한 | 재생 이용 계획서(제1호 양식)에 첨부해 주세요. |
28.재생 이용 실적 보고서(제3호 양식)
대상 사업자 | 재생 이용 계획서(제1호 양식)를 제출한 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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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요코하마시 건설계 폐기물의 자신 이용에 관련된 지도 요강 제6조(PDF:354KB) | ||||||
양식 | 재생 이용 실적 보고서(제3호 양식)(워드:22KB) | ||||||
기입 예 | 재생 이용 실적 보고서(제3호 양식) 기입 예(PDF:217KB) | ||||||
전자 신청 | 없음 | ||||||
제출 기한 | 재생 이용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 |
29.(참고) 산업 폐기물 위탁 계약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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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참고) 폐기물 데이터 시트(WDS)※환경성 작성 양식
양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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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입 예 | 폐기물 데이터 시트(WDS) 기입 예(PDF:213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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