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대규모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19일

사업계 일반 폐기물 관리표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용 대규모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 사업계 일반 폐기물 관리표의 교부를 의무화 하고 있었습니다만, 2024년 3월 31일을 기해 사업계 일반 폐기물 관리표 제도를 폐지합니다.
따라서, 2024년 4월 1일부터 해당 관리표의 교부는 불필요해지므로, 양해해 주세요.
또한, 해당 관리표에 관련된 취급에 대해서, 다음 점에 대해서도 아울러 양해해 주세요.

  • 2025년 3월 31일까지는, 우리 시 처리 시설에서의 해당 관리표에의 “처리 시설의 명칭” 및 “수입 연월일”의 다코쿠는 계속해서 실시합니다만, 2025년 4월 1일부터는 트가이다코쿠는 실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대규모 건축물의 소유자로 보관을 하고 있는 교부 완료의 관리표에 대해서는, 2024년 4월 1일을 기해 폐기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업용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사업용 대규모 건축물의 소유자 분은,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이하, 법)과 요코하마시 폐기물 등의 감량화, 자원화 및 적정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과 요코하마시 폐기물 등의 감량화, 자원화 및 적정 처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에 의해, 폐기물의 감량 리사이클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감량화 자원화 등 계획서 등의 각종 신고 등의 의무나 각 시책에 협력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업용 대규모 건축물과는(규칙 제6조)

  1.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1998년 법률 제91호)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대규모 소매 점포
  2. 소매 점포 중 소매업을 실시하기 위한 점포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추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것
  3. 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동일 부지 내에 2 이상의 건축물(건축 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제2조 제1호에 규정하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각각의 건축물의 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사업용 대규모 건축물의 소유자 분의 책무

  • 사업자는, 사업 활동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감량화 및 자원화에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의 책임에 있어서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법 제3조 제1항, 조례 제4조)
  • 감량화, 자원화 및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관한 요코하마시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조례 제4조 제2항)
  • 기준에 따른 폐기물 보관 장소를 설치해, 신고하는 것(조례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동 제32조, 규칙 제13조, 동 제14조, 동 제15조)

나드가, 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계 폐기물의 감량화, 자원화 및 적정 처리의 안내(R6 연도판)”(PDF:5,243KB)를 봐 주세요.

또, 이러한 책무를 위반하여 있으면 인정할 때는, 개선 권고 및 공표, 소각 공장으로의 쓰레기 수입 거부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용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출입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내용】

  • 제출해 주신 감량화·자원화 등 계획서와 폐기물·자원물 처리 플로우도에 기초한 조사
  •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대해서
  • 분별·리사이클의 상황에 대해서
  • 그 외, 감량화·자원화의 대처 상황에 대해서 등

폐기물 관리 책임자에 대해서

사업용 대규모 건축물의 소유자는, 그 건축물로부터 배출되는 사업계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관한 업무를 실시하게 하기 위해서, 폐기물 관리 책임자를 반드시 선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폐기물 관리 책임자는, 그 폐기물의 감량화, 자원화 및 적정 처리를 실질적, 구체적으로 추진해 가는 책임이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 책임자 선임(변경) 신고서(제3호 양식)의 다운로드(엑셀:18KB)

폐기물 관리 책임자의 선임에 대해서

  • 폐기물 관리 책임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는 사람이 됩니다.(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 신고서(제3호 양식)에 기재하는 주소·전화는, 직장(소속)입니다.
  •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 소유자는 신속하게 신고서(제3호 양식)로 후임의 선임자를 신고해 주세요.

선임의 포인트
소유자 자신을 폐기물 관리 책임자로서 선임하는지 혹은 소유자로서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건축물 전체의 폐기물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예·폐기물을 소관하고 있는 부서의 책임자 등.자격 요건은 없습니다)를, 건축물마다 1명씩 선임하고 신고해 주세요.

구체적인 역할

  • 선임된 폐기물 관리 책임자는, 종업원 또는 세입자 사업자에 대해, 홍보물 등으로 PR하거나 분별표를 배포하는 등 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자원화에 대해서 계발 활동을 실시해, 적정 처리를 추진한다.
  • 건축물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의 종류·양 등을 파악해, 소유자 등과 협의하고, 구체적으로“감량화·자원화 등 계획서”(엑셀:41KB)(“폐기물·자원물 처리 플로우도” 포함한다)를 작성해, 시에 제출한다.(매년 5월 31일까지)
  • 폐기물의 감량화(발생 억제)·자원화(리사이클)를 추진하는 조직 체제를 정돈한다.(구체적으로는, 계발 지도 담당자를 배치해 감량 목표를 설정하거나, 세입자 회의를 개최해 분별의 협력을 얻는 것이나 청소회사 회수 업자와 조정하는 등)
  •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대해서 자원 순환국과 연락·조정을 실시한다.

1년에 한 번, 폐기물 관리 책임자의 분 용에 폐기물 관리 책임자 강습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불분명한 점은 자원 순환국 사업계 폐기물 대책부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로, 문의해 주세요.

폐기물의 분별을 합시다

발생한 폐기물은, 사업계 쓰레기로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선은,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의 종류를 파악해, 일반 폐기물과 산업 폐기물(PDF:151KB)에 나눕시다.

분별 리플릿(사업계 쓰레기의 쓰레기와 자원의 나누기 쪽)의 다운로드(PDF:1,195KB)
분별하고 자원화를 진행합시다.

요코하마시에서는, 일반 폐기물(자원화 가능한 고종이 이외)의 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사업자는, 분별한 일반 폐기물을 스스로 반입하는지, 일반 폐기물의 수집 운반 허가 업자에게 수집 운반을 위탁합니다.

또한, 시의 소각 공장에서는, 반입물 검사(받아들여지지 않는 반입물인가 아닌가 하는 체크)(PDF:242KB)를 가고 있습니다.
시의 소각 공장에서는, 자원화 가능한 고종이플라스틱류 등의 산업 폐기물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반입할 수 없는 것을 일반 폐기물의 수집 운반 허가 업자에게 위탁할 수 없습니다) 것이고 사업자 자신 처리(고종이는 종류마다 분별하고 헌 종이 업자에, 플라스틱류나 금속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으면 산업 폐기물 허가 업자에 처리 위탁) 합니다.

시의 소각 공장에서는, 자원 가능한 고종이나 플라스틱류·금속류 등의 산업 폐기물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이들이 반입된 경우, 반입물 검사에 의해 포장판매 등의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PDF:24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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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순환국 사업계 폐기물 대책부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

전화:045-671-3818

전화:045-671-3818

팩스:045-663-0125

메일 주소:sj-ippaiha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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