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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일에 투표소에 갈 수 없는 경우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5일
투표일에 일이나 여행, 레저 등의 예정이 있는 사람은 하기를 봐 주세요.
● 기일 전 투표(투표함에 직접 투함)
□ 살고 있는 구청 등에서, 기일 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기일 전 투표
(기일 전 투표하는 시점에서 18세가 아닌 쪽은, 부재자 투표가 됩니다.)
● 부재자 투표(이중 봉투에 의한 투표)
□ 체재지의 시구읍면 선거 관리 위원회나 지정되어 있는 병원, 양로원 등에서는,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시구읍면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의 투표
→병원,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의 투표
□ 신체에 일정한 중증의 장애가 있는 쪽이나 간호 필요 5의 분은, 자택 등에서 우편에 의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우편에 의한 부재자 투표
● 기일 전 투표·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은
- 투표일에 일이나 학교가 있는 경우
- 레저나 여행 등, 투표일에 나가는 경우
- 병, 출산, 신체의 장애 등을 위해서, 걷는 것이 곤란한 경우
이 페이지로의 문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선거부 선거과
전화:045-671-3335
전화:045-671-3335
팩스:045-681-6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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