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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0년 7월 3일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이사하면, 곧바로 보냅시다
선거인명부에는 연 4회(3.6.9 및 12월 1일), 살고 있는 구에서 등록됩니다.또, 선거가 있을 때에는 임시에 등록됩니다.
또, 다음 요건을 채우고 있으면, 선거인명부에의 등록에, 특별한 수속은 필요가 없습니다.
1.살고 있는 시구읍면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는 것.
2.만 18세 이상의 일본국민인 것.
3.주민표가 작성된 날, 혹은 전입의 신고의 날부터 계속해서 3개월 이상 그 시구읍면의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선거인명부에 등록되기 전에 시외에 전출한 경우, 전출 후 4개월 이내이면 전출 전의 시구읍면의 선거인명부에 등록됩니다).또한, 요코하마시 내에서 이사했을 때는, 3개월의 기간은 통산됩니다.
→선거인명부 등록자수
주의!선거인명부의 등록은, 주민기본대장에 기초하여 행해집니다.따라서, 주소의 이전 등의 신고는, 반드시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행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선거부 선거과
전화:045-671-3335
전화:045-671-3335
팩스:045-681-6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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