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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소로의 이동에 관한 지원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투표소로의 이동에 관한 지원
장애가 있는 분 중 이동이 곤란한 쪽에서, 일정한 요건을 차게 하는 쪽은, 이하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당일 투표소나 기일 전 투표소까지의 이동 지원을 필요로 하는 유권자 분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8일
| 복지 택시 이용권 | 가이드 자원봉사 | 이동 정보 센터에의 상담 |
복지 택시 이용권
개요
중증 장애가 있는 쪽의 외출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복지 택시 이용권을 교부하고 있습니다.권면 500엔의 권을 1회의 승차에 대해, 7장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시내에 살고 계시는 중증 장애가 있는 쪽(신체장애인 수첩 1.2급이나 요육 수첩 A1·A2,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 1급 등을 가지고 계신 분 ※)에서, 복지 특별 승차권·경로 특별 승차증·특별 승차권·장애인 자동차 연료권의 교부를 받지 않은 쪽
※ 장애명 등 대상 조건에 대해서는, 이쪽의 페이지(건강 복지국 장애 자립 지원과)를 확인해 주세요.
창구
각 구 복지보건센터 고령,장해지원과(수첩을 지참해 주세요)
가이드 자원봉사
개요
옥외에서의 이동이 곤란한 쪽이 외출하는 경우에, 가이드 자원봉사에 의한 시중드는 사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1)1~6급의 시각 장애나 지체 부자유가 있는 쪽
(2)지적 장애나 정신 장애가 있는 쪽
(3)장애인 종합 지원법의 대상이 되는 난병 등의 환자로(1)에 준하는 쪽
※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쪽의 페이지(건강 복지국 장애 자립 지원과)를 확인해 주세요.
창구
이동 정보 센터에의 상담
개요
이동에 곤란을 안는 장애가 있는 쪽에서의 상담에 응해, 지원 제도의 안내나 서비스 사업자 등(이동 지원 사업소, 택시 사업자, 지역의 자원봉사 등)의 소개·코디네이터를 실시하는 전문 상담 창구입니다.
대상자
이동에 관한 정보 또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내에 살고 계시는 장애가 있는 쪽(그 가족을 포함한다)
창구
이 페이지로의 문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선거부 선거과
전화:045-671-3335
전화:045-671-3335
팩스:045-681-6479
페이지 ID:962-13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