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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숙박·자택 요양 등 하고 있는 쪽(특례 우편 등 투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숙박·자택 요양 등을 하고 있는 쪽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쪽은, 2021년 6월 23일 이후에 그 기일을 공시 또는 고시되는 선거로부터 “특례 우편 등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2년 9월 6일
대상이 되는 쪽
투표 용지 등의 청구시에, 외출 자숙 요청 또는 격리·정류의 조치에 관련된 기간이 투표를 하려고 하는 선거의 기일의 공시 또는 고시의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선거의 당일까지의 기간에 걸리면 전망되는 쪽은, 특례 우편 등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특정 환자와는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3 제2항 또는 검역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출 자숙 요청을 받은 쪽
・검역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내거는 조치(격리·정류의 조치)에 의해 숙박시설 내에 수용되고 있는 쪽
※농후 접촉자 쪽은, 특례 우편 등 투표의 대상이 아닙니다만, 농후 접촉자가 투표를 위해서 외출하는 것은, “불요불급의 외출”에는 임하지 않고, 투표소 등에서 투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속의 개요
특례 우편 등 투표의 대상이 되는 쪽에서, 특례 우편 등 투표를 희망하시는 쪽은, 선거의 선거 기일의 4일 전까지(필착), 사시는 구 선거 관리 위원회에 “외출 자숙 요청 또는 격리·정류의 조치에 관련된 서면”을 첨부한 “청구서(본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를 우편 등으로 송부하는 것으로, 투표 용지 등을 청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표의 흐름
특례 우편 등 투표의 제도 개요에 대해서는, 이하 링크에서 총무성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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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277-854-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