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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광고물에 관한 자주 있는 질문

최종 갱신일 2022년 4월 21일

Q
(1-1)옥외 광고물이란 무엇인가.
A

(1-1)
옥외 광고물은, 옥외 광고물법에 의해
・상시 또는 일정 기간 계속하고
・옥외에서
・공중에게 표시되는 것이고
・간판,립 간판, 벽보 및 바늘 지폐 및 광고 탑, 광고 판, 건물 및 그 외의 공작물 등에 게시되어 또는 표시된 것 및 이들에 비슷한 것
과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4개의 요건에 해당되면, 영리 목적의 것 뿐만 아니라, 비영리적인 것이어도 표시 내용에 관계 없이 “옥외 광고물”이 됩니다.

Q
(1-2)개인의 집의 문패 등의 작은 것이나, 도로표식 등의 공공성이 있는 것도 옥외 광고물에 맞는 것인가.
A

(1-2)
옥외 광고물에 해당됩니다.단, 소규모의 것이나 공공성이 높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옥외 광고물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표시(설치) 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는 필요가 없는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허가를 받지 않고 표시해 또는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 등)를 봐 주세요.

Q
(1-3)왜 개인의 소유물로 자기의 부지 내에 있는 광고물도 허가의 대상으로 한다(규제를 실시한다) 것인가.
A

(1-3)
옥외 광고물은 널리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이며, 거리의 경관으로서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이 때문에, 옥외 광고물법으로는 “공중에게 표시되고 있는 것”을 옥외 광고물로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의 내외에 의해 구별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Q
(1-4)자가용 옥외 광고물이란 무엇인가.
A

(1-4)
자가용 옥외 광고물과는, 자기의 이름, 명칭, 가게명 혹은 상표 또는 자기의 사업 혹은 영업의 내용을 표시하기 때문에, 자기의 주소 또는 사업소, 영업소 혹은 작업장에 표시해 또는 설치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

Q
(1-5)현재 게시되고 있는 옥외 광고물의 허가가 나오고 있는지 알고 싶다.
A

(1-5)
옥외 광고물의 허가 상황에 대해서는, 개인 및 법인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원칙적으로 제삼자에게의 정보 제공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사의 옥외 광고물의 허가 상황의 확인에 대해서는, 본인 확인 후 허가 상황을 전해 주므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 후 직접 창구까지 와 주세요.
또, 의뢰를 받고 옥외 광고물의 허가 상황에 대해서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위임장과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 후 창구까지 와 주세요.

Q
(1-6)현재 허가를 받고 있는 옥외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의 재건축 계획이 있지만, 옥외 광고물의 수속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A

(1-6)
건물의 재건축에 맞추어, 허가를 받고 있는 옥외 광고물을 제거하는 경우는 제거(멸실)의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또, 재건축 후의 건물에 새롭게 옥외 광고물을 게시하는 경우는 사전에 설치의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2 설치 허가 신청 수속

Q
(2-1)신청이 필요한 광고물과는 어떤 것일까.
A

(2-1)
자가용 옥외 광고물의 경우에는, 1 부지 근처의 표시 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전철·자동차·선박의 경우에는 면적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를 넘으면 신청이 필요합니다.또한, 경관 계획 구역 내에서 표시 면적 10제곱미터 이하로도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자가용이 아닌 경우는, 크기에 관계없이 신청이 필요합니다.

Q
(2-2)수속의 흐름을 알고 싶다.
Q
(2-3)신청은 어디에서 실시하는 것인가.
A

(2-3)
우송 또는 창구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송부처 및 창구의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요코하마시청 29층(안내도)
요코하마시 도시 정비국 경관 조정과

Q
(2-4)광고물 관리자가 되려면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 것인가.
A

(2-4)
특히 자격 등의 요건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허가를 받은 옥외 광고물의 관리를 책임을 가지고 실시하는 분을 광고물 관리자로 해 주세요.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옥외 광고물의 경우에는, 일상적인 보수·관리에 대해서 유자격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상 시쿠하오 옥외 광고물의 유지 관리 주임자의 설치·유자격자에 의한 점검의 의무화에 대해서 확인해 주세요.

Q
(2-5)공사 시공자는 자격이 필요한 것인가.
A

(2-5)
공사 시공자는 요코하마시로의 옥외 광고업 등록 혹은 옥외 광고업 특례 신고를 실시하고 있는 쪽에 한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옥외 광고업 등록·특례 신고 제도에 대해서 확인해 주세요.)

Q
(2-6)신청서의 신청자에 관련된 날인은 필요한가.
A

(2-6)
신청자의 날인은 필요가 없습니다.자세한 것은 신청서·신고서 등의 날인의 폐지에 대해서 확인해 주세요.

Q
(2-7)옥외 광고물의 신청에 있어서, 경관에 관한 룰 등, 옥외 광고물의 법령 이외의 규제는 있는지.
A

(2-7)
신설하는 광고물 등의 높이가 4m를 넘는 경우는 건축 기준법에 기초한 공작물 확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소매 간판 등이 도로 경계선을 넘어 도로에 돌출되는 경우는, 옥외 광고물 설치 허가와 아울러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외, 설치 장소에 따라서는, 도시 계획법에 기초한 지구 계획의 신고나 요코하마시 마을 조성 협의 요강에 기초한 마을 조성 협의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러한 지구에 해당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행정 지도 정보 시스템(i-맙피)(외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2-8)허가서에 대해서, 허가 번호를 알고 싶으므로 창구에서의 수취나 우송 전에 FAX에서 사본을 보내 주지 않겠나.
A

(2-8)
허가서에 대해서는, 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FAX에서의 사본의 제공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계속 허가 신청 수속

Q
(3-1)수속의 흐름을 알고 싶다.
Q
(3-2)옥외 광고물 점검표의 점검자는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 것인가.
A

(3-2)
일정 규모 이상의 옥외 광고물의 경우에는, 유자격자에 의한 점검이 필요합니다.자세한 것은 옥외 광고물의 유지 관리 주임자의 설치·유자격자에 의한 점검의 의무화에 대해서 확인해 주세요.

Q
(3-3)첨부하는 사진의 결정은 있는지.
A

(3-3)
계속 허가 신청서 제출의 전 3개월 이내에 촬영된 컬러 사진이면, PC 등으로 출력한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광고물마다의 사진(근경 사진)에 더해, 설치 장소 전체가 아는 사진(원경 사진)도 제출해 주세요.

Q
(3-4)신청자,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
A

(3-4)
계속 허가 신청서와 아울러, 옥외 광고물(표시자·설치자·관리자·유지 관리 주임자) 변경 신고서(제4호 양식)를 제출해 주세요.계속 허가 신청서에는, 새로운 신청자, 관리자를 기입해 주세요.

Q
(3-5)허가를 받고 있는 광고물의 사이즈가 바뀐 경우나, 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A

(3-5)
사이즈 변경이나 새롭게 허가를 받는 필요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 변경 허가 신청을 실시하는 경우와 같은 필요서류를 준비 후 우송 또는 창구에서 허가 신청을 실시해 주세요.

4 수수료

Q
(4-1) 수수료는 신청에 관련된 부지 내의 광고물의 합계의 표시 면적으로 산정하는지, 광고물마다 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인가.
A

(4-1)
광고물마다 수수료를 산정합니다.광고물마다의 수수료는 광고물 허가 신청 수수료 및 허가 기간을 봐 주세요.

Q
(4-2)수수료의 지불 방법은.
A

(4-2)
수수료의 산정 후에 납입 통지서를 건네 드립니다.납입 통지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각 금융기관 등에서 수수료를 납부해 주세요.

5 옥외 광고업

Q
(5-1)옥외 광고업의 등록 제도란 무엇인가.
A

(5-1)
요코하마시 옥외 광고물 조례 및 요코하마시 옥외 광고물 조례 시행 규칙의 개정에 의해, 2011년 10월 1일부터, “옥외 광고업의 신고 제도”에 바뀌어, “옥외 광고업의 등록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요코하마시 내에서 옥외 광고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분은, 사전에 요코하마 시장에게 등록의 신청 또는 가나가와현의 등록 완료 업자인 것의 신고해(특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옥외 광고업 등록·특례 신고 제도에 대해서 확인해 주세요.)

Q
(5-2)수속에 대해서 알고 싶다.
A

(5-2)
가나가와현 내의 타 자치체에서도 광고업을 영위하고 있다(영위하는 예정이 있는) 경우 특례 신고 제도에 대해서
요코하마시내에서만 옥외 광고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록 제도에 대해서 봐 주세요.

Q
(5-3)광고주와 시공 업자와의 중개를 실시하는 광고 대리점이나 광고물의 디자인만을 실시하는 디자인 사무소 등의 경우, 옥외 광고업에 해당될까.
A

(5-3)
옥외 광고업과는, 옥외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를 실시하는 영업을 말해, 중개나 디자인만을 실시하는 경우는 옥외 광고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5-4)자가용 광고물의 설치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 옥외 광고업에 해당될까.
A

(5-4)
자가용 광고물의 설치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옥외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를 실시하는 영업이라고는 말할 수 있지 않고, 옥외 광고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5-5)옥외 광고물의 관리만을 하청받는 경우, 옥외 광고업에 해당될까.
A

(5-5)
옥외 광고물의 관리만을 실시하는 경우는, 옥외 광고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5-6)옥외 광고업의 등록(특례 신고)를 이미 실시하고 있지만, 등록(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던 경우는 수속이 필요한가.
A

(5-6)
등록의 경우, 다음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는 신고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필요서류에 대해서는 옥외 광고업의 등록을 봐 주세요.
(1) 상호, 명칭 또는 이름 및 주소 및 법인 대표자의 이름
(2) 시의 구역 내에서 영업을 실시하는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법인에서는, 그 임원의 이름
(4) 미성년자에서는, 그 법정관리인의 이름 및 주소
(5) 업무 주임자의 이름 및 소속하는 영업소의 명칭

특례 신고의 경우, 다음 사항 가가 변경이 되는 경우는 신고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필요서류에 대해서는 옥외 광고업의 특례 신고를 봐 주세요.
(1) 상호, 명칭 또는 이름 및 주소 및 법인 대표자의 이름
(2) 시의 구역 내에서 영업을 실시하는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업무 주임자의 이름 및 소속하는 영업소의 명칭

Q
(5-7)옥외 광고업의 등록(특례 신고)의 유효기간은.
A

(5-7)
요코하마시에 옥외 광고업의 등록을 실시한 경우, 유효기간은 5년간입니다.
가나가와현에서 옥외 광고업의 등록을 실시해, 요코하마시에 특례 신고를 실시한 경우, 신고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만, 가나가와현의 옥외 광고업 등록이 효력을 잃은 시점에서 특례 신고도 무효가 됩니다.

6 거리의 광고 판

Q
(6-1)이용 방법을 알고 싶다.
A

(6-1)
이용할 때에는, 사전의 수속이나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여러분에게 널리 이용하시기 위해서, 이하의 룰을 정하고 있습니다.
(룰의 자세한 사항은 요코하마시 공공 게시판 이용 규약을 봐 주세요.)
(1) 이용되는 쪽이 스스로 게시와 철거를 실시해 주세요.
(2) 게시는, 게시판면의 비어 있는 스페이스에 1장 한계로 합니다.
(3) 게시할 수 있는 크기는 세로 600mm × 옆 420mm 이내입니다.
(단, 이용되는 쪽의 대부분이 A4 사이즈(세로 297mm × 옆 210mm)로 게시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A4에서의 게시를 부탁드립니다.)
(4) 게시는 1회당 10일 이내로 합니다.게시물에 게시 기간(0 월 0일~0 월 0일)를 명시해 주세요.
또, 동일 내용의 것을 게시하는 경우는, 20일간 이상 사이를 비워 주세요.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아 공직 선거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하는 것
이 극장, 영화관 등의 상설 흥행의 영업용 포스터
우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 모욕할 우려가 있는 것
엇 외설적인 내용을 표시하고 있는 것
오 명백에 허위의 내용을 표시하고 있는 것
카 원칙으로서 동일 내용 또는 동일 이용자가 계속해서 게시하는 것
키 요코하마시 옥외 광고물 조례로 적용 제외로 여겨지고 있는 것

Q
(6-2)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가.
A

(6-2)
설치 장소 일람을 봐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경관 조정과

전화:045-671-2648

전화:045-671-2648

팩스:045-550-4935

메일 주소:tb-keich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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