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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신고서 등의 날인의 폐지에 대해서(중요한 알림)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일

 창구나 우송에서의 수속 등에서의 시민·사업자의 여러분의 부담 경감·편리성의 향상 때문에, 다음 “신청서·신고서 등”에 대해서, 2021년 3월 1일부터 날인을 폐지했습니다.
 현재 사용하시고 있는 양식에 대해서는, 향후 차례차례 개정하겠습니다.개정했을 때에는,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그 사이, 현재의 양식을 사용해 주시게 됩니다만 “표란”에 대해서는 날인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위임장에 대해서는, 종래대로 위임 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임자의 날인이 들어간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날인을 폐지하는 신청서·신고서 등

 ⑴ 옥외 광고물 허가 신청서          ⑺ 옥외 광고업 폐업 등 신고서
 ⑵ 옥외 광고물 변경 신고서          ⑻ 특례 옥외 광고업 신고서
 ⑶ 광고주 등 변경 신고서           ⑼ 특례 옥외 광고업 신고 사항 변경 신고서
 ⑷ 옥외 광고업 등록 신청서          ⑽ 특례 옥외 광고업 폐업 등 신고서
 ⑸ 서약서                 ⑾ 업무 주임자 자격 인정 신청서
 ⑹ 옥외 광고업 등록 사항 변경 신고서     


【문의】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요코하마시 청사 29층)
 요코하마시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경관 조정과 경관 조정계(옥외 광고물 담당)
 전화:045 (671) 2648
 FAX:045 (550) 4935
 E-mail :tb-okugai@city.yokohama.lg.jp
 접수시간 8:45~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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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경관 조정과

전화:045-671-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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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550-4935

메일 주소:tb-keicho@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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