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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광고업의 등록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28일

옥외 광고업의 등록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내에서 옥외 광고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쪽은, 요코하마시에 등록 또는 특례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향후, 가나가와현 내의 요코하마시 이외의 구역에서도 영업을 하실 가능성이 있는 쪽은, 옥외 광고업의 특례 신고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세요.

등록의 유효기간

등록의 유효기간 5년간(유효기간의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사이에 갱신)
유효기간의 만료 후도 계속해서 옥외 광고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쪽은, 5년마다 갱신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의 신청 수수료

등록·갱신 신청에는, 10,000엔의 수수료가 필요해집니다.신청 접수 후, 필요서류의 확인을 해, 미비가 없는 경우에, 수수료의 납입 통지서를 발행하므로, 그 납입 통지서를 사용해, 지정 금융기관(은행, 우체국 등)에서 납부해 주세요.납부의 확인이 잡힌 후, 등록·갱신 신청의 수속을 실시합니다.

등록의 수속

다음에 내거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의해 실시합니다.

  • 상호, 명칭 또는 이름 및 주소 또는 소재지 및 법인에서는, 그 대표자의 이름
  • 요코하마 시내에서 영업을 실시하는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법인에서는, 그 임원의 이름
  • 미성년자에서는, 그 법정관리인의 이름 및 주소(법정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서는, 그 상호 또는 명칭 및 소재지 및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이름)
  • 요코하마 시내에서 영업을 실시하는 영업소마다 선임되는 업무 주임자의 이름 및 소속하는 영업소의 명칭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

1 옥외 광고업 등록 신청서 WORD 형식(워드:26KB) PDF 형식(PDF:126KB)

2 등록 신청자와 임원(법인의 경우만) 및 법정관리인(미성년자만)가
등록의 거부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것을 서약하는 서면(서약서) WORD 형식(워드:19KB) PDF 형식(PDF:96KB)

3 등기 사항 증명서(법인의 경우만)

4 등록 신청자(개인의 경우만) 및 법정관리인(미성년자만)의 주민표

5 업무 주임자의 요건을 채우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민표

※옥외 광고업자 분은, 영업소마다 업무 주임자를 설치해, 옥외 광고물의 표시
및 게시 물건의 설치에 관한 법령의 규정의 준수 등의 업무를 실시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업무 주임자의 주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옥외 광고사(외부 사이트)(등록 시험 기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쪽)
    ・ 전국의 도도부현, 지정도시나 중핵시가 실시하는 옥외 광고물 강습회의 과정을 수료한 쪽
    ・ 광고 미술과의 직업 훈련 지도원의 면허를 소지하는 쪽 또는 직업 훈련을 수료한 쪽
    ・ 광고 미술 마무리의 기능 검정에 합격한 쪽

6 회신용 봉투(각 2호 사이즈, 수신인 명기, 140엔 우표 첨부)
※등록 통지 및 납입 통지서의 우송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회신용 봉투가 2부 필요합니다.

7 그 외 시장이 필요하면 인정하는 서류

* 제출시에 필요한 서류는 각 1부입니다만, 수중에도 카피를 남겨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등록의 거부 사유

등록을 받는 분이, 다음 중 하나의 등록의 거부 사유에 해당되고 있는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옥외 광고업의 등록을 취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쪽
  • 옥외 광고업의 등록을 취소된 법인에서, 그 취소일의 전 30일 이내에 임원이었던 쪽에서, 그 취소일부터 2년이 경과하고 없는 것
  • 옥외 광고업의 영업 정지를 명령받아, 그 정지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쪽
  • 요코하마시 옥외 광고물 조례 또는 다른 지방공공단체의 옥외 광고물 조례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나고 나서 2년이 경과하고 없는 쪽
  • 옥외 광고업자 쪽이 미성년자로 법정관리인을 선임하고 있는 경우에, 그 법정관리인이 상기의 어느 한 쪽에 해당될 때
  • 옥외 광고업자 쪽이 법인에서, 그 임원이 상기의 어느 한 쪽에 해당될 때
  • 영업소마다 업무 주임자를 선임하고 있지 않을 때

또, 등록 신청 서류에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중요한 사실의 기재가 없거나 했을 때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 사항의 변경의 신고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의 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의 신고가 필요해집니다.
신고는 다음에 내거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의해 실시합니다.

  • 신고자의 상호, 명칭 또는 이름 및 주소 또는 소재지 및 법인에서는, 그 대표자의 이름
  • 등록 연월일 및 등록 번호
  • 신고를 실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연월일 및 변경 사항

《변경의 신고시에 필요한 서류》

1 옥외 광고업 등록 사항 변경 신고서 WORD 형식(워드:20KB) PDF 형식(PDF:108KB)

2 변경한 사항에 대응한 서류

필요서류

신청자의 구분

변경 사항

필요한 첨부서류

법인

명칭, 주소, 대표자의 이름

등기 사항 증명서※
서약서(대표자의 이름 변경의 경우)

임원에 관한 것
(교대·이름 변경 등)

등기 사항 증명서※
서약서(임원의 교대의 경우)

개인

이름, 명칭, 주소

서약서
주민표의 사본※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서류

공통

영업소에 관한 것
(신설, 폐지, 명칭·주소의 변경 등)

등기 사항 증명서※(등기의 변경이 있던 경우)
(신설, 폐지, 명칭·주소의 변경 등)

법정관리인에 관한 것

서약서(법정관리인의 변경의 경우)
등기 사항 증명서※(법정관리인이 법인의 경우)
주민표의 사본※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서류(법정관리인이 개인의 경우)

업무 주임자에 관한 것
(교대, 이름·담당 영업소의 변경 등)

주민표의 사본※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서류
업무 주임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옥외 광고사 등록증의 카피, 옥외 광고물 강습회 수료증의 카피 등)


※) 등기 사항 증명서(카피 불가)·주민표의 사본(카피 불가)에 대해서는, 신고일의 전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을 첨부해 주세요.

폐업의 신고

요코하마 시내에서 옥외 광고업을 폐지한 경우, 신고가 필요해집니다.
신고는 다음에 내거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의해 실시합니다.

  • 신고자 및 옥외 광고업자였던 사람의 상호, 명칭 또는 이름 및 주소 또는 소재지 및 법인에서는, 그 대표자의 이름
  • 옥외 광고업자였던 사람의 등록 연월일 및 등록 번호
  • 신고를 실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연월일 및 변경 사항

《폐업 등의 신고시에 필요한 서류》
옥외 광고업 폐업 신고서 WORD 형식(워드:21KB) PDF 형식(PDF:115KB)

옥외 광고업자 등록부

등록을 받으면, 옥외 광고업자 등록부에 다음에 내거는 사항이 등록됩니다.옥외 광고업자 등록부는 일반의 열람에 제공됩니다.

  • 등록 신청자의 상호, 명칭 또는 이름 및 주소 또는 소재지 및 법인에서는, 그 대표자의 이름
  • 요코하마 시내에서 영업을 실시하는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법인에서는, 그 임원의 이름
  • 미성년자에서는, 그 법정관리인의 이름 및 주소(법정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서는, 그 상호 또는 명칭 및 소재지 및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이름)
  • 요코하마 시내에서 영업을 실시하는 영업소마다 선임되는 업무 주임자의 이름 및 소속하는 영업소의 명칭
  • 등록 연월일 및 등록 번호

표지의 게시·장부의 배치해 둔 의무

영업소마다 옥외 광고업 등록 업자인 것을 나타내는 표지를 내걸지 않으면 안 됩니다.

《표지의 양식》
옥외 광고업자 등록표 WORD 형식(워드:47KB) PDF 형식(PDF:42KB)

또, 광고물 등의 계약마다, 다음에 내거는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인 차면 되지 않습니다. 장부는, 사업년도의 말일로 폐쇄해, 그 후, 5년간은 보존해 주세요.
또한,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면, 양식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 주문자의 상호, 명칭 또는 이름 및 주소 또는 소재지
  • 광고물 등의 소재지
  • 광고물 등의 명칭 또는 종류 및 수량
  • 광고물 등을 표시해 또는 설치한 연월일
  • 청부 금액

위반자에 대한 벌칙 등

등록을 받지 않고 옥외 광고업을 영위하거나, 부정한 수단에 의해 등록을 받는 등 하고 옥외 광고법에 기초한 옥외 광고물 조례 조례(요코하마시 이외의 자치체가 제정한 옥외 광고물 조례를 포함한다)에 위반했을 때는, 등록의 취소나 영업 정지, 벌금 등에 처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옥외 광고업자 쪽이 다음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나 6월 이내의 영업 정지를 명하는 일이 있습니다.

  • 부정한 수단에 의해 옥외 광고업의 등록을 받았을 때.
  • 등록의 거부 사유에 해당되게 되었을 때.
  • 등록 사항의 변경이 있던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신고를 하지 않을 때 또는 허위의 신고를 했을 때.
  • 법에 기초한 옥외 광고물 조례 또는 이러한 조례에 기초한 처분에 위반했을 때.

등록에 관해서는, 다음 벌칙이 있습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 등록을 받지 않고 옥외 광고업을 영위한 쪽
    ・ 부정한 수단에 의해 등록을 받은 분
    ・ 영업의 정지의 명령에 위반한 쪽
  • 30만엔 이하의 벌금
    ・ 등록 사항의 변경이 있던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신고를 하지 않는 쪽 또는 허위의 신고를 한 쪽
    ・ 업무 주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쪽
  • 20만엔 이하의 벌금
    ・ 보고 등의 징수에 대해 보고하지 않는 쪽 또는 허위의 보고한 쪽
    ・ 현장 검사를 거절하거나 방해하거나 한 쪽
  • 5만엔 이하의 과태료
    ・ 폐업 등의 신고를 게을리한 쪽
    ・ 옥외 광고업 등록 업자인 것을 나타내는 표지를 내걸지 않는 쪽
    ・ 장부를 비치 없거나, 허위의 기재하거나 한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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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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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550-4935

메일 주소:tb-keich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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