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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광고업의 특례 신고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일

옥외 광고업의 특례 신고에 대해서

특례 신고란, 가나가와현 지사에 의한 옥외 광고업의 등록을 실시한 분은, 요코하마 시장에 의한 등록을 실시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제도입니다.
가나가와현 지사에 의한 옥외 광고업의 등록을 실시한 쪽은, 요코하마시 내에서 옥외 광고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정의 양식에 의해 요코하마시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 요코하마시내에서도 영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나가와현에 제출한 신청 서류의 사본이 필요해지므로, 반드시, 가나가와현에 제출하기 전에 카피해 주세요.
요코하마시로의 신고는, 요코하마 시내의 영업만 유효하므로, 가와사키시·사가미하라시·요코스카시의 구역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은, 각각의 시에 신고가 필요해집니다.
또한, 등록과 달리, 특례 신고에 관해 “수수료”는 필요가 없습니다.
또, 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던 경우나 폐업한 경우 등은, 가나가와현뿐만 아니라, 각 시에의 신고도 필요해집니다.

가나가와현의 옥외 광고업의 등록 제도의 개요는 가나가와현의 홈페이지(옥외 광고업의 등록)(외부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특례 신고의 수속

다음에 내거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의해 실시합니다.

  • 신고자의 상호, 명칭 또는 이름 및 주소 및 법인에서는, 그 대표자의 이름
  • 요코하마 시내에서 영업을 실시하는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법인에서는, 그 임원의 이름
  • 미성년자에서는, 그 법정관리인의 이름 및 주소
  • 요코하마 시내에서 영업을 실시하는 영업소마다 선임되는 업무 주임자의 이름 및 소속하는 영업소의 명칭

《신고시에 필요한 서류》

1 특례 옥외 광고업 신고서 WORD 형식(워드:25KB) PDF 형식(PDF:128KB)

2 가나가와현 지사의 등록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등록 통지서의 사본)

3 가나가와현에 제출한 등록 신청서의 사본

4 업무 주임자의 주민표의 사본
(선임된 업무 주임자가 가나가와현에 등록하고 있는 업무 주임자와 다른 경우만)

5 업무 주임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업무 주임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옥외 광고사(외부 사이트)(등록 시험 기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쪽)
    ・ 전국의 도도부현, 지정도시나 중핵시가 실시하는 옥외 광고물 강습회의 과정을 수료한 쪽
    ・ 광고 미술과의 직업 훈련 지도원의 면허를 소지하는 쪽 또는 직업 훈련을 수료한 쪽
    ・ 광고 미술 마무리의 기능 검정에 합격한 쪽

6 회신용 봉투(각 2호 사이즈, 수신인 명기, 우표 첨부)
※특례 옥외 광고업 신고 통지서의 우송을 희망하는 경우만 제출.창구에서 받는 경우는 불요.

7 그 외 시장이 필요하면 인정하는 서류

* 제출시에 필요한 서류는 각 1부입니다만, 수중에도 카피를 남겨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문의·수신인

도시 정비국 경관 조정과 옥외 광고물 담당

신청·신고 수신인 :  (우)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요코하마시청 29층

메일 : tb-okugai@city.yokohama.lg.jp   

전화 : 045-671-2648

신고 사항의 변경의 신고

신고 사항(2에 기재의 사항에 한정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의 신고가 필요해집니다.
신고는 다음에 내거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의해 실시합니다.

  • 신고자의 상호, 명칭 또는 이름 및 주소 및 법인에서는, 그 대표자의 이름
  • 신고 연월일 및 신고 번호
  • 신고를 실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연월일 및 변경 사항

《변경의 신고시에 필요한 서류》

1 특례 옥외 광고업 신고 사항 변경 신고서 WORD 형식(워드:20KB) PDF 형식(PDF:107KB)

2 변경한 사항에 대응한 서류

  • 신고자의 상호, 명칭 또는 이름(법인에서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소의 변경의 경우
    가나가와현에 제출한 해당 변경에 관련된 서류의 사본
  • 요코하마시 내에서 영업을 실시하는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의 변경의 경우
    가나가와현에 제출한 해당 변경에 관련된 서류의 사본 또는 등기 사항 증명서
  • 업무 주임자의 이름 및 소속하는 영업소의 명칭의 변경의 경우
    가나가와현에 제출한 해당 변경에 관련된 서류의 사본 또는 업무 주임자의 요건을 채우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민표의 사본

요코하마 시내에서 옥외 광고업을 폐지한 경우, 신고가 필요해집니다.
신고는 다음에 내거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의해 실시합니다.

  • 신고자 및 특례 옥외 광고업자였던 사람의 상호, 명칭 또는 이름 및 주소 및 법인에서는, 그 대표자의 이름
  • 특례 옥외 광고업자였던 사람의 신고 연월일 및 신고 번호
  • 신고를 실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연월일 및 변경 사항

《폐업 등의 신고시에 필요한 서류》
특례 옥외 광고업 폐업 등 신고서 WORD 형식(워드:20KB) PDF 형식(PDF:113KB)

특례 옥외 광고업자 신고부

특례 신고의 수속을 한 경우, 특례 옥외 광고업자 신고부에 다음에 내거는 사항이 기재됩니다.
또한, 특례 옥외 광고업자 신고부는 일반의 열람에 제공됩니다.

  • 신고자의 상호, 명칭 또는 이름 및 주소 및 법인에서는, 그 대표자의 이름
  • 요코하마 시내에서 영업을 실시하는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법인에서는, 그 임원의 이름
  • 미성년자에서는, 그 법정관리인의 이름 및 주소
  • 요코하마 시내에서 영업을 실시하는 영업소마다 선임되는 업무 주임자의 이름 및 소속하는 영업소의 명칭
  • 신고 연월일 및 신고 번호

표지의 게시, 장부의 배치해 둔 의무 부여

영업소마다 특례 옥외 광고업 신고 업자인 것을 나타내는 표지를 내걸지 않으면 안 됩니다.

《표지의 양식》
특례 옥외 광고업자 신고표 WORD 형식(워드:50KB) PDF 형식(PDF:48KB)

또, 광고물 등의 계약마다, 다음에 내거는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인 차면 되지 않습니다. 장부는, 사업년도의 말일로 폐쇄해, 그 후, 5년간은 보존해 주세요.
또한,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면, 양식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 주문자의 상호, 명칭 또는 이름 및 주소
  • 광고물 등의 소재지
  • 광고물 등의 명칭 또는 종류 및 수량
  • 광고물 등을 표시해 또는 설치한 연월일
  • 청부 금액

위반자에 대한 벌칙 등

옥외 광고법에 기초한 옥외 광고물 조례(요코하마시 이외의 자치체가 제정한 옥외 광고물 조례를 포함한다)에 위반했을 때는, 영업 정지, 벌금 등에 처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특례 옥외 광고업자 쪽이 다음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영업 정지를 명하는 일이 있습니다.

  • 등록의 거부 사유에 해당되게 되었을 때.
  • 법에 기초한 옥외 광고물 조례 또는 이러한 조례에 기초한 처분에 위반했을 때.

특례 신고에 관해서는, 다음 벌칙이 있습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 영업의 정지의 명령에 위반한 쪽
  • 30만엔 이하의 벌금
    ・ 업무 주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쪽
  • 20만엔 이하의 벌금
    ・ 보고 징수에 대해 보고하지 않는 쪽 또는 허위의 보고한 쪽
    ・ 현장 검사를 거절하거나 방해하거나 한 쪽
  • 5만엔 이하의 과태료
    ・ 특례 신고, 신고 사항의 변경의 신고, 폐업 등의 신고를 게을리한 쪽
    ・ 특례 옥외 광고업 신고 업자인 것을 나타내는 표지를 내걸지 않는 쪽
    ・ 장부를 비치 없거나, 허위의 기재하거나 한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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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경관 조정과

전화:045-671-2648

전화:045-671-2648

팩스:045-550-4935

메일 주소:tb-keicho@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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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469-48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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