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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이 정해지지 않은 토지의 구역에서의 상비 소방 기관의 현지 도착 시간(법 제27조 제1항)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용도지역이 정해지지 않은 토지의 구역에서의 상비 소방 기관의 현지 도착 시간(법 제27조 제1항)
최종 갱신일 2020년 4월 3일
개요
2015년 국토교통성 고시 제255호 “건축 기준법 제27조 제1 항에 규정하는 특수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구조 방법 등을 정하는 건”(2020년 2월 26일 개정·시행.이하 “고시 제255호”라고 합니다.)에 있어서, 건축 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 건축물에 대해서, 해당 건축물의 상황에 따라 특정 피난 시간을 계산해, 해당 특정 피난 시간에 응한 피난시 도괴 방지 구조의 건축물로서 건축하는 방법이 자리매김되었습니다.
해당 방법으로 건축할 때에 사용하는 고시 제255호 제1 제4항에 규정하는 “상비 소방 기관의 현지 도착 시간”은,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는 토지의 구역에 대해서는 20분과 정해져 있습니다만, 용도지역이 정해지지 않은 토지의 구역에 대해서는 특정 행정청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의 취급
고시 제255호 제1 제4항에 규정하는 상비 소방 기관의 현지 도착 시간에 대해서, 용도지역이 정해지지 않은 토지의 구역 중 특정 행정청이 지정하는 구역 및 특정 행정청이 정하는 시간은 이하와 같습니다.
상비 소방 기관의 현지 도착 시간
용도지역이 정해지지 않은 토지의 구역 중 특정 행정청이 지정하는 구역
요코하마시 전역(용도지역이 정해지지 않은 토지의 구역에 한정한다.)
특정 행정청이 정하는 시간(단위 분)
30
시행일
2020년 4월 3일
참고
용도지역이 정해지지 않은 토지의 구역에서의 상비 소방 기관의 현지 도착 시간(2020년 4월 요코하마시 고시 제228호)(PDF:4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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