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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선의 지정(건축 기준법 제46조 제1항)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21일
건축 기준법 제46조에 의한 벽면선의 지정
벽면선 지정 구역에 대해서는, 지역개발 지도 정보 “i-맙피”(외부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현재 아래와 같은 6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 나카구 모토마치
- 나카구 이세자키초길~미야가야바시
- 나카구 호라이초, 반다이초~조자마치의 오오도오리코엔(공원) 양측
- 나카구 이시카와초
- 나카구 야마시타초 마에다바시~남쪽 문통~츄카가이(중화가) 동문
- 고우호쿠구 쓰나시마니시
요코하마시 공고 제82호(1955년 11월 25일) 발췌
건축 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나카구 모토마치 1가 19번 거주지에서 동 5가 196번지 먼저 도달하는 도로(시도 모토마치 나카무라선) 양측의 도로 경계선에서 1.8미터 후퇴한 위치에서 지반면에서 높이 3미터까지의 부분에 벽면선을 지정한다.
요코하마시 공고 제5호(1957년 1월 5일) 발췌
건축 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나카구 이세자키초통으로부터 미야가야바시에 이르는 도로의 양측의 도로 경계선에서 1미터 후퇴한 위치에서 지정 지반면에서 높이3.5미터의 부분에 벽면선을 지정한다.
요코하마시 공고 제196호(1973년 8월 25일) 발췌
건축 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나카구 호라이초 1가 1번지의 1부터 동 마을 3가 115번지까지, 반다이초 1가 2번지의 10부터 조자마치 4가 10번지의 14까지 이르는 오오도오리코엔(공원) 양측 도로의 경계선에서 1.5미터 후퇴한 위치에서 지반면에서 높이3.5미터까지의 부분에 벽면선을 지정한다.
요코하마시 공고 제174호(1977년 7월 15일) 발췌
건축 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요코하마시 나카구 이시카와초 1가 1번으로부터 15번에 이르는 도로의 양측의 부지에 도로의 경계선에서 1.8미터 후퇴한 위치에서 지반면에서 높이 3미터까지의 부분에 벽면선을 지정한다.
요코하마시 공고 제189호(1978년 6월 5일) 발췌
건축 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요코하마시 나카구 야마시타쵸 지내의 마에다바시보다 남문통을 거쳐 츄카가이(중화가) 동문에 이르는 도로에 접하는 부지에 도로의 경계선에서 수평거리로 2.0미터 후퇴한 위치에서 지반면에서 3.0미터까지의 부분에 벽면선의 지정을 한다.
요코하마시 공고 제123호(1986년 3월 25일) 발췌
건축 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요코하마시 고우호쿠구 쓰나시마니시 니쵸메 292번의 2부터 796번의 1까지 및 657번의 1부터 823번의 1까지의 구간의 도로의 양측의 부지에서, 건축물의 위치를 갖추어, 그 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로 경계선에서 3미터(870번의 1 및 869번에 있어서는, 4.7미터) 후퇴한 위치에서, 지반면에서 높이3.3미터까지의 부분에 벽면선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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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건축 지도부 건축 기획과
전화:045-671-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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