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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 조정 구역의 건축물의 제한(건축 기준법 제52조 제1항 제8호 외)

최종 갱신일 2023년 7월 5일

시가화 조정 구역 중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 기준법에 기초하여 건축물의 형태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2004년 4월 1일부터)(개정:2011년 1월 1일 · 2020년 9월 7일)

건축 기준법에 의한 제한 일람
 일반의 구역길가 구역(※ 1)
건폐율50%60%
용적율80%(※ 2)200%
도로 사선1.25/11.25/1
인접지 사선20m+1.25/120m+1.25/1
일영 규제1.5m, 3h, 2h4m, 4h, 2.5h
도로 폭에 의한
용적율의 저감 계수
0.40.4
  • ※1 도시 계획법 시행 규칙 제7조 제1호에 정하는 폭 18m 이상의 간선 가로가 50m 이내의 구역.(자동차 전용 도로는 간선 가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이하와 같이)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건축공사에 착수하는 경우, 대상이 되는 간선 가로는, 가각전제를 제외한 도시 계획법 시행 규칙 제7조 제1호로 정하는 폭 18m 이상의 간선 가로의 가운데별 그림에 내거는 구간 또는 2010년 4월 5일 이후에 해당 도로의 신설에 관한 공사에 착수된 구간으로 한정됩니다.
    다른 그림은 이쪽(PDF:708KB)
    신구 대조표는 이쪽(PDF:106KB)
    (다른 그림(1/25000)에 대해서는, 건축 기획과의 창구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2 2004년 4월 1일 시점에 존재하는 건축물의 건축 확인이 80%를 넘고 있는 경우는, 10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 있어서 종전의 용적율의 수치까지로 합니다.
  • 풍치 지구에 대해서는, “일반의 구역”의 기준이 적용됩니다.(이하와 같이)
  • 자주 있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이쪽도 참조해 주세요.(PDF:507KB)

≪문의처≫
○건축 기준법에 의한 형태 제한에 대해서:건축 기획과 전화 045-671-2933/건축 지도과 전화 045-671-4531
○간선 가로의 폭, 도시계획 결정선의 위치 확인에 대해서:도시계획과 전화 045-671-3510

【참고 도시 계획법에 기초한 건축물의 높이의 허가 기준】

시가화 조정 구역 내의 개발 행위 및 건축 행위는 도시 계획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개발 행위 및 건축 행위를 실시하려면 원칙적으로 시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겉의 제한 외, 구역 지정, 허가 조건 등에 따라 제한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자세한 것은 택지 심사부(조정 구역 과)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도시 계획법에 의한 제한의 일람
 일반의 구역길가 구역
(높이 제한)(제1종 고도 지구의
규정의 준용)
(제4종 고도 지구의
규정의 준용)
최고 높이10m20m
북측 사선5m+0.6/17.5m+0.6/1

≪문의처≫
○도시 계획법에 의한 허가 기준 등에 대해서:조정 구역 과 전화 671-4521, 67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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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건축 지도부 건축 기획과

전화:045-671-2933

전화:045-671-2933

팩스:045-550-3568

메일 주소:kc-kjkikak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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