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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 구역(건축 기준 제법 제22조 제1항)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3일
요코하마시에서는, 건축 기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구역 지정을 요코하마시 1엔으로 하고 있습니다.(1951년 10월 고시 제132호(외부 사이트))
- 법 제22조 구역이란, 방화 지역 및 준방화지역 이외의 시가지에서, 화재에 의한 연소의 방지를 도모하는 목적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을 불연재로 즙 쿠나드노 조치를 하는 필요가 있는 구역입니다.
- “방화 지역” “준방화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만지역개발 지도 정보 “i-맙피”(외부 사이트)그럼, 모든 구역에서 “건축 기준법 제22조에 의한 구역”으로 표시됩니다.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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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건축 지도부 건축 기획과
전화:045-671-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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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550-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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